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9000075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위임장(전자) | 기재정정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ㆍ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ㆍ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대리인은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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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900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