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12-01 17: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90067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12-0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12-01 | |
3. 정정사유 | 판결ㆍ결정사유 내용 오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판결ㆍ결정사유 | 1. 채무자 김상우, 채무자 유승재는 2023. 12. 4.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 주식회사 티사이언티피픽의 제26기 임시주주총회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연회 및 속회 포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티사이언티픽은 전항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전항의 의안에 관하여 결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청취지] 1. 채무자 김상우, 채무자 유승재는 2023. 12. 4.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 주식회사 티사이언티피픽의 제26기 임시주주총회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연회 및 속회 포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티사이언티픽은 전항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전항의 의안에 관하여 결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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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1498 |
2. 원고ㆍ신청인 | 지○민 외 5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취지] 1. 채무자 김상우, 채무자 유승재는 2023. 12. 4.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 주식회사 티사이언티피픽의 제26기 임시주주총회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연회 및 속회 포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티사이언티픽은 전항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전항의 의안에 관하여 결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12-01 | ||
7. 확인일자 | 2023-12-0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90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