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2023.11.20.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채권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을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