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한하여 채무자 회사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분을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완료일까지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11-03
7. 확인일자
2023-11-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은 2023년 9월 20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에 대한 공시제출내용과 연관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