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안은 주주 지OO 외 5명이 이사 8인(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4인), 감사 1인 선임의 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비합30283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한 바, 위 의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등 미비된 서류의 확인 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이 추가, 변경되거나 시간이 변경될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 전 이사회 결의 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