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솔믹스 (057500) 공시 -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2023-02-01 17: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1000374


증권발행실적보고서

(합병)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3년    02월   01일



회       사       명 :

에스케이엔펄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종 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043

(전  화) 031-660-8400

(홈페이지) http://www.skenpuls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이 동 훈

(전  화) 031)660-8400



Ⅰ. 일정


구분 에스케이엔펄스(주)
(합병 존속회사)
에스케이텔레시스(주)
(합병 소멸회사)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1월 07일 2022년 11월 07일
합병계약일 2022년 11월 07일 2022년 11월 07일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2022년 11월 09일 2022년 11월 09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11월 24일 2022년 11월 24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
종료일 -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일 2022년 12월 15일 2022년 12월 15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 2022년 12월 15일
종료일 - 2022년 12월 29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년 12월 30일 2022년 12월 3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2022년 12월 30일
종료일 - 2023년 01월 19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
종료일 - -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종료일 2023년 01월 31일 2023년 01월 31일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2023년 01월 31일
합병기일 2023년 02월 01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공고일 2023년 02월 01일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 신청일 2023년 02월 0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년 02월 13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
주1) 합병회사인 에스케이엔펄스의 100% 주주인 SKC(주)가 본 합병에 동의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합병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합병회사는 본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현황]
(기준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 명 주식의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에스케이엔펄스(주) 에스케이텔레시스(주) 에스케이엔펄스(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에스케이씨(주) 보통주 142,436,145 100.00% 190,799,357 81.40% 169,971,964 96.49%
박현선 보통주 - - 3,000 0.00% 432 0.00%
자기주식 보통주 - - 33,176,253 14.15% 4,788,214 2.72%
기타 주주 보통주 - - 10,425,945 4.45% 1,386,763 0.79%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142,436,145 100.00% 234,404,555 100.00% 176,147,373 100.00%
주1) 합병 전 에스케이텔레시스(주)가 보유한 자기주식 33,176,253주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되, 에스케이텔레시스(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에스케이텔레시스(주)의 자기주식 814,969주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2) 합병 후 지분율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신주 발행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에스케이엔펄스(주)의 단주취득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 주식매수가격 및 가격 결정방법

가. 에스케이엔펄스 주식회사

에스케이엔펄스(주)의 100% 주주인 SKC(주)가 본 합병에 동의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당사에 제출하였으므로, 합병존속회사는 본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식회사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소멸회사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합병소멸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508원입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에스케이텔레시스(주) : 508 원
산출근거 에스케이텔레시스(주) : 합병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의
처리방법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소멸회사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내용


가. 에스케이엔펄스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식회사

청구자 청구기간 청구주식수 비고
37명 2022년 12월 30일 ~ 2023년 01월 19일 814,969주 -


3. 매수일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식회사: 2023년 01월 27일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식회사는 주식매수대금 지급일 1영업일 전인 2023년 01월 26일에 실질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을 한국예탁결제원이 통보한 계좌에 납부하였으며, 2023년 01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총 814,969주 전체에 대한 매수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 매수 소요자금의 원천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식회사의 자체 보유자금을 통하여 주식매수대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5. 매수 주식의 처리방침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식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각 합병 당사자는「상법」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 보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분 일자 및 장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2년 12월 30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2년 12월 31일~2023년 01월 31일
공고매체 에스케이엔펄스 주식회사 회사 홈페이지 (http://www.skenpulse.com)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식회사 회사 홈페이지 (http://www.sktelesys.com)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에스케이엔펄스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043 (장당동)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02 (정자로)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동안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출은 없었습니다.


Ⅴ. 관련 소송의 현황


합병기일 현재 합병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1. 합병 시 발행되는 신주의 주요 권리 내용

가. 합병 신주의 법상 명칭

- 명칭: 에스케이엔펄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1주당 액면가액: 500원
- 발행 신주의 수 : 33,711,228주

※ 합병 전 에스케이텔레시스(주)가 보유한 자기주식 33,176,253주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되, 에스케이텔레시스(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에스케이텔레시스(주)의 자기주식 814,969주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합병신주의 권리 내용

(1) 합병신주의 권리

합병신주는 에스케이엔펄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으로서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사항 외에 별도로 보통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이 정하는 에스케이엔펄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임의로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제8조의2의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제8조의2의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권불소지 제도 불인정)

회사는 주권불소지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2조(주주총회의 소집)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제30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또는 서울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4조(주주의 의결권)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회사는 사업년도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금전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배당의 내용을 정하기로 한다.


(2) 합병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3년 01월 01일로 합니다.

(3) 합병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에스케이엔펄스 주식회사는 주권 비상장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신주의 교부 조건


(1) 교부 대상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2023년 01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식회사 보통주 주주

※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되, 합병소멸회사 주주들이 본건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권을 행사하여 합병소멸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2) 교부 비율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식회사 보통주 1주당 0.1443182주의 비율로 하여 에스케이엔펄스 주식회사의 보통주를 발행합니다.

(3) 합병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주당 3,520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에스케이엔펄스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4) 교부금 지급

합병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이외에 금번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어떠한 교부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Ⅶ. [합병등] 전·후의 요약재무정보


(기준일 : 2022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과목 합병 전 재무상태표(2022년 3분기말) 합병후 재무상태표
(추정)
에스케이엔펄스㈜
(합병회사)
에스케이텔레시스㈜
(피합병회사)
자산
   유동자산 137,121,697,726 77,594,674,909 214,716,372,635
      현금및현금성자산 6,047,782,221 57,132,256,776 63,180,038,997
      매출채권 68,231,792,267 19,029,696,778 87,261,489,045
      기타채권 396,385,847 311,664,725 708,050,572
      재고자산 59,061,010,683 - 59,061,010,683
      기타유동자산 3,384,726,708 1,121,056,630 4,505,783,338
   비유동자산 302,511,178,165 4,531,875,781 307,043,053,946
      종속기업투자 37,963,936,518 204,358,000 38,168,294,51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662,511,680 2,500,000 14,665,011,68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766,723,620 - 766,723,620
      유형자산 201,157,722,935 405,015,421 201,562,738,356
      무형자산 24,736,431,731 3,908,495,005 28,644,926,736
      사용권자산 2,381,146,995 - 2,381,146,995
      이연법인세자산 20,795,643,246 - 20,795,643,246
      기타비유동자산 47,061,440 11,507,355 58,568,795
자산총계 439,632,875,891 82,126,550,690 521,759,426,581
부채
   유동부채 104,708,650,779 33,655,452,791 138,364,103,570
      매입채무 5,013,994,531 27,925,231,028 32,939,225,559
      기타채무 33,520,717,960 2,879,996,257 36,400,714,217
      차입금 및 사채 61,178,000,000 - 61,178,000,000
      기타유동부채 3,108,896,650 106,459,380 3,215,356,030
      유동파생상품 640,510,650 - 640,510,650
      미지급법인세 1,246,530,988 2,743,766,126 3,990,297,114
   비유동부채 79,102,044,093 37,842,044,273 116,944,088,366
      장기미지급금 910,459,036 - 910,459,036
      장기차입금 75,327,000,000 - 75,327,000,000
      사채 - 29,913,183,075 29,913,183,075
      퇴직급여부채 1,551,664,096 102,781,192 1,654,445,288
      리스부채 889,022,706 26,080,006 915,102,712
      기타충당부채 423,898,255 7,800,000,000 8,223,898,255
부채총계 183,810,694,872 71,497,497,064 255,308,191,936
자본
   자본금 71,218,072,500 117,202,277,500 188,420,350,000
   자본잉여금 106,394,452,845 2,647,282,246 109,041,735,091
자본조정
(59,573,514) (59,573,51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699,356,006 (2,060,719,163) 4,638,636,843
   이익잉여금(결손금) 71,510,299,668 (107,100,213,443) (35,589,913,775)
자본총계 255,822,181,019 10,629,053,626 266,451,234,645
부채및자본총계 439,632,875,891 82,126,550,690 521,759,426,581
주1) 합병 전 재무상태표는 2022년 3분기말 별도 및 개별기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합병 후 재무상태표 추정치는 2022년 3분기말 별도 및 개별기준 재무상태표의 단순 합산 추정치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합병 양사간 거래로 인하여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단순 합산한 수치보다 작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3) 합계급액에 대한 단수차이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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