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8 16: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57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03 월 08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현대홈쇼핑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0길 34 전화번호: 02-2143-2000 |
작 성 자: | 성 명: 윤 이 진 부서 및 직위: 관리담당 재경팀, 선임 전화번호: 02-2143-2895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 보통주 | 552,250 | 4.60 | 본인 | 자사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 최대주주 | 보통주 | 3,001,500 | 25.01 | 최대주주 |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계열회사 | 보통주 | 1,896,500 | 15.80 | 계열회사 | - |
계 | - | 4,898,000 | 40.81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장철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김민수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신기원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손찬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윤이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3일 | 2023년 03월 13일 | 2023년 03월 22일 | 2023년 03월 2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주주 전체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3.03.13(월) 오전 9시 ~ 23.03.22(수)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PC)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함)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ㆍ위임장 접수처 - 주소 : (05328)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70길 34, 현대홈쇼핑 본사 9층 재경팀 - 전화번호 : 02-2143-2895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3 월 23 일 오전 10 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0길 34, 현대홈쇼핑 본사 1층 로비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3.03.13(월) 오전 9시 ~ 23.03.22(수)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PC)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함)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주주총회 개최시에는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 나.회사의 현황 중 (1) 영업개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잠정실적 공시(2/7) 이후 회계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 변동을 반영하였습니다.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15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company.hyundaihmall.com)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2 (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1 (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22 (당) 기 | 제 21 (전) 기 |
---|---|---|---|
자 산 | |||
Ⅰ. 비유동자산 | 1,531,508,047,963 | 1,625,086,573,041 | |
유형자산 | 5,6 | 353,769,514,153 | 379,378,752,618 |
무형자산 | 7,36 | 105,492,327,463 | 164,973,504,463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8 | 996,208,221,223 | 964,029,231,235 |
장기투자자산 | 9,24 | 21,413,759,934 | 24,157,386,898 |
기타금융자산 | 24,32 | 1,007,000,000 | 10,401,418,280 |
기타비금융자산 | 10 | 4,872,316,212 | 1,109,947,919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24,25,32 | 10,466,454,440 | 46,577,993,269 |
이연법인세자산 | 28 | 23,921,514,069 | 29,741,826,027 |
확정급여자산 | 18 | 14,356,940,469 | 4,716,512,332 |
Ⅱ. 매각예정자산 | 171,018,471,989 | - | |
Ⅲ. 유동자산 | 1,080,714,188,677 | 975,251,702,825 | |
재고자산 | 12 | 266,007,202,129 | 177,726,839,308 |
기타금융자산 | 24,32 | 479,466,174,610 | 506,877,862,151 |
기타비금융자산 | 10 | 74,893,113,760 | 27,423,661,981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24,25,32 | 231,994,277,150 | 216,686,122,038 |
당기법인세자산 | 28 | 1,258,315,185 | 2,775,442,64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24,32 | 27,095,105,843 | 43,761,774,707 |
자 산 총 계 | 2,783,240,708,629 | 2,600,338,275,866 | |
자 본 | |||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959,943,032,017 | 1,882,372,484,302 | |
자본금 | 14 | 60,000,000,000 | 60,000,000,000 |
자본잉여금 | 14 | 253,467,785,596 | 253,467,785,596 |
기타자본항목 | 15 | (65,951,892,223) | (65,944,134,86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 | (3,956,485,843) | (2,963,192,091) |
이익잉여금 | 16 | 1,716,383,624,487 | 1,637,812,025,662 |
Ⅱ. 비지배지분 | - | ||
자 본 총 계 | 1,959,943,032,017 | 1,882,372,484,302 | |
부 채 | |||
Ⅰ. 비유동부채 | 117,523,118,097 | 173,644,227,199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9,24,32 | 59,495,623 | 59,495,623 |
기타부채 | 20 | 4,500,107,436 | 5,719,634,566 |
확정급여부채 | 18 | 43,656,609,059 | 61,125,653,692 |
이연법인세부채 | 28 | 24,865,847,630 | 16,402,494,693 |
충당부채 | 21 | 911,387,169 | 884,488,514 |
장기차입부채 | 23,24,32,33 | 13,423,374,813 | 55,548,595,509 |
리스부채 | 6,24,32,33 | 30,106,296,367 | 33,903,864,602 |
Ⅱ. 매각예정부채 | 29,449,429,754 | - | |
Ⅲ. 유동부채 | 676,325,128,764 | 544,321,564,365 | |
계약부채 | 22,25 | 8,464,544,116 | 13,140,711,802 |
충당부채 | 21 | 18,390,858,344 | 9,122,097,911 |
단기차입부채 | 23,24,32,33 | 171,205,760,000 | 78,103,750,000 |
유동성차입부채 | 23,24,32,33 | 52,153,660,967 | 12,044,082,799 |
유동리스부채 | 6,24,32,33 | 8,823,865,922 | 12,432,459,838 |
선수금 | 22 | 30,853,612,328 | 33,411,748,273 |
당기법인세부채 | 28 | 12,284,642,966 | 20,609,324,313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9,24,32 | 338,742,782,875 | 322,761,851,577 |
기타부채 | 20 | 35,405,401,246 | 42,695,537,852 |
부 채 총 계 | 823,297,676,615 | 717,965,791,564 | |
자 본 및 부 채 총 계 | 2,783,240,708,632 | 2,600,338,275,866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2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22 (당) 기 | 제 21 (전) 기 |
---|---|---|---|
Ⅰ. 매출액 | 4,25,30 | 2,101,762,057,885 | 2,095,339,982,919 |
Ⅱ. 매출원가 | 26,30 | (1,181,621,892,476) | (1,170,029,392,361) |
Ⅲ. 매출총이익 | 4 | 920,140,165,409 | 925,310,590,558 |
판매비와관리비 | 26 | (809,355,571,175) | (783,899,374,396) |
금융자산손상차손 | 131,223,625 | (1,354,157,111) | |
Ⅳ. 영업이익 | 4 | 110,915,817,859 | 140,057,059,051 |
금융수익 | 27 | 9,094,642,024 | 9,724,926,579 |
금융원가 | 27 | (10,191,362,458) | (5,279,356,704)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손익 | 8 | 35,550,863,782 | 78,904,854,429 |
기타수익 | 27 | 18,368,419,945 | 12,760,264,349 |
기타비용 | 27 | (66,746,094,217) | (57,980,470,855)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당기순이익 | 96,992,286,935 | 178,187,276,849 | |
Ⅵ. 법인세비용 | 28 | (39,357,152,933) | (37,340,850,449) |
Ⅶ.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57,635,134,002 | 140,846,426,400 | |
Ⅷ. 중단영업이익(손실) | 35 | 29,890,027,012 | (39,181,461,787) |
Ⅸ. 당기순이익 | 87,525,161,014 | 101,664,964,613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87,525,161,014 | 101,664,964,613 | |
비지배지분 | - | - | |
Ⅹ.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17,527,744,059 | 14,044,151,870 | |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6,202,628,296 | 10,767,349,764 | |
관계기업 자본변동 | (4,550,910,678) | 4,493,440,392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22,520,267,470 | 6,809,410,828 |
관계기업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8 | 285,736,626 | 94,321,452 |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 9,15 | (2,052,465,122) | (629,822,908) |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325,115,763 | 3,276,802,105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자본변동 | 8,15 | 576,403,145 | 246,592,860 |
해외사업환산손익 | 15 | 748,712,618 | 3,030,209,245 |
XI. 총포괄이익 | 105,052,905,073 | 115,709,116,482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05,052,905,073 | 115,709,116,482 | |
비지배지분 | - | - | |
XII. 주당이익 | |||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 29 | 5,035 | 12,303 |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 29 | 2,611 | (3,423) |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22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합계 | ||
2021년 1월 1일(전기초) | 60,000,000,000 | 253,467,785,596 | (62,989,481,378) | (10,103,611,681) | 1,554,428,378,768 | 1,794,803,071,305 | - |
당기순이익 | - | - | - | - | 101,664,964,613 | 101,664,964,613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자본변동 | - | - | (2,954,653,486) | 4,740,033,253 | - | 1,785,379,767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629,822,908) | - | (629,822,908)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6,809,410,828 | 6,809,410,828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3,030,209,244 | - | 3,030,209,244 | - |
관계기업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94,321,453 | 94,321,453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연차배당 | - | - | - | - | (25,185,050,000) | (25,185,050,000) | - |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60,000,000,000 | 253,467,785,596 | (65,944,134,864) | (2,963,192,092) | 1,637,812,025,662 | 1,882,372,484,302 | - |
2022년 1월 1일(당기초) | 60,000,000,000 | 253,467,785,596 | (65,944,134,864) | (2,963,192,092) | 1,637,812,025,662 | 1,882,372,484,302 | - |
당기순이익 | - | - | - | - | 87,525,161,014 | 87,525,161,014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자본변동 | - | - | - | (3,974,507,533) | - | (3,974,507,53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2,052,465,122) | - | (2,052,465,122)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2,520,267,470 | 22,520,267,470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748,712,618 | - | 748,712,618 | - |
관계기업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85,736,625 | 285,736,625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관계기업 보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처분에 따른 대체 | - | - | - | 4,284,966,286 | (4,284,966,286) | - | - |
관계기업 자본변동 | - | - | (7,757,359) | - | - | (7,757,359) | - |
연차배당 | - | - | - | - | (27,474,600,000) | (27,474,600,000) | - |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60,000,000,000 | 253,467,785,596 | (65,951,892,223) | (3,956,485,843) | 1,716,383,624,485 | 1,959,943,032,015 | - |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22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22 (당) 기 | 제 21 (전) 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5,582,797,247) | 89,912,081,252 |
(1) 당기순이익 | 85,785,967,354 | 101,664,964,613 |
(2) 현금유출(유입)이 없는 비용(수익) 등의 가산(차감) | 116,424,366,366 | 120,018,451,543 |
감가상각비 | 60,409,243,105 | 73,505,333,032 |
유형자산처분손실 | 2,034 | 622,596,548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12,394,393,619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464,831,615 |
무형자산상각비 | 4,860,393,170 | 5,506,102,348 |
재고자산평가손실 | (1,116,961,272) | 3,472,567,950 |
렌탈자산폐기손실 | 2,348,608,259 | 4,455,060,893 |
영업권손상차손 | 52,246,000,000 | 38,669,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손상차손 | 1,448,015,629 | 7,043,981,026 |
매출채권처분손실 | 1,954,241 | 7,181,39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213,656,991 | 463,453,05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476,510,861) | (94,049,543) |
퇴직급여 | 17,889,714,161 | 20,156,744,458 |
이자비용 | 10,230,402,236 | 5,208,767,077 |
법인세비용 | 16,357,616,579 | 37,340,850,449 |
유형자산처분이익 | (430,922,480) | (293,713,934) |
무형자산처분손실 | 36,520,000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손익 | (35,670,426,003) | (78,904,854,429) |
이자수익 | (14,542,707,907) | (9,557,271,733) |
이자수익(렌탈매출) | - | (3,550,185,988) |
배당금수익 | (620,326,900) | (620,326,900) |
외화환산이익 | (40,467,361) | (3,846,799,019) |
외화환산손실 | 2,937,102,344 | 321,851,559 |
외환차손 | - | 119,907,501 |
기타손익 | 343,460,401 | (548,682,282) |
금융보증비용 | - | 907,484 |
투자자산처분손실 | - | 7,680,805,362 |
(3) 운전자본의 변동 | (218,107,462,074) | (82,333,399,476)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59,469,220,213) | (3,916,287,873) |
장기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0,556,668,880) | (13,586,303,040)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47,991,004,917) | 1,297,689,291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03,155,408,452) | (42,177,947,318) |
렌탈자산의 감소(증가) | (1,812,086,812) | (3,984,627,192) |
선급금의 감소(증가) | (3,160,588,253) | 7,720,473,461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4,289,281,255) | (3,479,150,694)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81,600,898) | (90,704,925)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2,591,076,544) | 10,058,322,721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35,780,115,290 | (12,439,449,706) |
선수금의 증가(감소) | (8,404,307,319) | (2,473,890,292)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1,624,689,177 | 1,305,865,170 |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 962,156,927 | 917,184,774 |
퇴직금 등의 지급 | (7,893,398,391) | (21,484,573,853) |
(4) 이자의 지급 | (9,678,825,914) | (3,073,896,652) |
(5) 법인세의 납부 | (39,676,469,148) | (46,364,038,776)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97,926,586 | 20,144,282,340 |
이자의 수취 | 7,724,007,302 | 9,292,992,456 |
배당금의 수취 | 9,635,160,400 | 7,922,448,650 |
유형자산의 취득 | (15,869,596,146) | (63,965,231,879) |
유형자산의 처분 | 806,154,183 | 546,788,903 |
무형자산의 취득 | (629,253,400) | (614,722,730) |
무형자산의 처분 | 1,660,000,000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884,016,020) | (820,138,247)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2,778,660) | 2,001,459,917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996,556,587) | (1,755,067,417) |
장기대여금의 감소 | 2,231,024,927 | 176,149,496 |
(유동)기타금융자산의 순증감 | (866,219,413) | 67,359,603,191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0,069,152,408 | (201,345,380,514) |
배당금의 지급 | (27,474,600,000) | (25,185,050,000) |
단기차입부채의 차입 | 2,768,507,868,214 | 863,670,503,977 |
단기차입부채의 상환 | (2,674,239,728,214) | (968,830,761,308) |
유동성장기차입부채의 상환 | (12,479,546,033) | (92,283,146,347) |
장기차입부채의 차입 | 10,000,000,000 | 50,000,000,000 |
리스부채의 감소 | (14,244,841,559) | (13,863,268,736) |
지급보증채무의 이행 | - | (14,853,658,10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Ⅰ+Ⅱ+Ⅲ) | (16,315,562,888) | (91,289,016,922)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51,105,976) | 84,534,323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3,761,774,707 | 134,966,257,306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7,095,105,843 | 43,761,774,707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2 (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21 (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과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하 "지배기업")은 2001년 5월 29일에 방송채널 사용사업과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ㆍ공급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11월 19일에 방송개국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03년 7월 1일자로 (주)현대백화점의 인터넷쇼핑몰 사업부를 양수함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으며, 2010년 9월 13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설립시 자본금은 45,000백만원이었으나, 그 후 수차의 유상증자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60,000백만원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제 22 (당) 기 | 제 21 (전) 기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현대그린푸드 | 3,001,500 | 25.0 | 3,001,500 | 25.0 |
(주)현대백화점 | 1,896,500 | 15.8 | 1,896,500 | 15.8 |
자기주식 | 552,250 | 4.6 | 552,250 | 4.6 |
기 타 | 6,549,750 | 54.6 | 6,549,750 | 54.6 |
합 계 | 12,000,000 | 100 | 12,000,000 | 100.0 |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 연결회사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 ||||||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업종 | 제 22 (당) 기 | 제 21 (전) 기 | ||
소유지분율 | 비지배지분율 | 소유지분율 | 비지배지분율 | |||
(1) 현대엘앤씨(주) | 한국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100 | - | 100 | - |
1) Hyundai L&C Canada Inc.(*1) | 캐나다 |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 100 | - | 100 | - |
2) Hyundai L&C (Shanghai)Co.,Ltd.(*1) | 중국 | 건축자재 판매 | 100 | - | 100 | - |
3) Hyundai L&C USA Inc.(*1) | 미국 | 지주회사 | 100 | - | 100 | - |
4) Hyundai L&C USA LLC.(*1) | 미국 | 건축자재 판매 | 100 | - | 100 | - |
5) Hyundai L&C EUROPE GMBH(*1) | 독일 | 건축자재 판매 | 100 | - | 100 | - |
6) Hyundai L&C India Private Limited(*1) | 인도 | 건축자재 판매 | 99.99 | 0.01 | 99.99 | 0.01 |
(2) (주)현대렌탈케어(*2) | 한국 | 가정용품 임대업 | 100 | - | 100 | - |
(*1) 연결회사인 현대엘앤씨(주)의 종속기업입니다.
(*2) 연결회사는 2022년 12월 26일 이사회에서 종속기업인 (주)현대렌탈케어에 대한 보유지분의 80%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거래는 2023년 1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3)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 (당) 기
(단위 : 백만원) | ||||||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손실) |
(1) (주)현대렌탈케어 | 146,438 | 29,449 | 116,989 | 121,515 | 5,310 | 5,693 |
(2) 현대엘앤씨(주) | 614,293 | 450,676 | 163,617 | 1,000,131 | (3,525) | 10,158 |
1) 현대엘앤씨(주) | 499,945 | 328,122 | 171,823 | 832,027 | (1,036) | 11,213 |
2) Hyundai L&C Canada Inc. | 147,472 | 116,648 | 30,825 | 118,276 | (5,629) | -2,520 |
3) Hyundai L&C (Shanghai)Co.,Ltd. | 6,779 | 1,233 | 5,546 | 46,947 | 339 | 642 |
4) Hyundai L&C USA Inc. | 66,138 | 43,222 | 22,916 | 130,736 | 1,514 | 4,274 |
5) Hyundai L&C EUROPE GMBH | 6,912 | 12,776 | (5,863) | 35,689 | 870 | 797 |
6) Hyundai L&C India Private Limited | 552 | 119 | 434 | 1,034 | 292 | 11 |
② 제 21 (전) 기
(단위 : 백만원) | ||||||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손실) |
(1) (주)현대렌탈케어 | 140,531 | 29,236 | 111,295 | 115,534 | (23,858) | (24,126) |
(2) 현대엘앤씨(주)(*1) | 577,495 | 424,036 | 153,459 | 1,015,204 | 6,673 | 9,252 |
1) 현대엘앤씨(주) | 482,544 | 321,934 | 160,610 | 845,904 | (7,623) | (7,899) |
2) Hyundai L&C Canada Inc. | 134,103 | 98,092 | 36,011 | 114,293 | 4,848 | 7,515 |
3) Hyundai L&C (Shanghai)Co.,Ltd. | 9,116 | 3,752 | 5,364 | 64,376 | 1,626 | 2,086 |
4) Hyundai L&C USA Inc.(*2) | 56,930 | 36,673 | 20,257 | 130,834 | 4,524 | 6,139 |
5) Hyundai L&C EUROPE GMBH | 9,545 | 16,230 | (6,685) | 37,277 | 367 | 343 |
6) Hyundai L&C India Private Limited | 464 | 140 | 324 | 751 | 168 | 69 |
(3) AUSTRALIAN SHOPPING NETWORK PTY LTD(*3) | - | - | - | 8,326 | (15,365) | (15,365) |
(*1)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요약재무정보입니다.
(*2) 연결기준(Hyundai L&C USA LLC 포함)으로 작성된 요약재무정보입니다.
(*3) 전기 중 지배력상실 이전까지 발생한 요약재무정보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32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11,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32참조)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연결회사 내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별로 평균법 및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와 수목을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건물 | 5 ~ 40년 |
구축물 | 8 ~ 20년 |
기계장치 | 2 ~ 10년 |
차량운반구 | 3 ~ 7년 |
공기구비품 | 3 ~10년 |
렌탈자산 | 3~5년 |
사용권자산 | 임차계약기간(사용권자산 고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기타의무형자산 | 5,10년 |
회원권 | 비한정 |
고객관계 | 5.5년, 20년 |
수주잔고 | 5년 |
브랜드 | 10년 |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 '차입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연결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주요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용역 구분 |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인식 |
상품매출 | ①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 ① 상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인식합니다. 고객에게 반품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
제품매출 |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이전되며, 이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 제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
기타매출 | 용역은 각 수행의무가 이행 완료된 시기에수익이 인식됩니다. | 용역은 각 수행의무가 이행 완료된 시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각 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관련 비용을 매출원가로 인식하였습니다. |
고객충성제도 | 고객충성제도 하에서 당사는 판매액의 일부를 포인트 및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객에게 부여하는 고객선택권의 경우 매출액에 포함된 고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연하여 고객이 고객선택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2.23 리스
(1)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지배기업은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장비, 차량운반구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부채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종속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공기구비품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매장에서 생기는 물동량(또는 사용량) 등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조건을 포함합니다. 개별 매장의 경우, 리스료의 최대 100%까지 변동리스료 지급 조건을 따르며 리스료 산정시 물동량(또는 사용량)에 적용되는 비율은 100%입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창고 등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물동량(또는 사용량)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2.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5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회사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VID-19가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는 매우 불확실하며, 연결회사의 고객과 공급자 및 글로벌 시장 전반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COVID-19의 효과는 당분간연결회사의 영업성과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COVID-19와 영업활동 변경이 연결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성과, 유동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주석 7 참조)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24 참조).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32.(1).2) 참조).
(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8 참조).
(6) 수익인식
① 반품권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상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충당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재고자산 및 미수금)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반품률을 예측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률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② 고객충성제도
연결회사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쿠폰, 상품권, 포인트 등(이하 "포인트 등")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상품과 포인트 등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배분합니다. 경영진은 포인트 등의 개별 판매가격을 포인트 등이 상환될 때 부여되는 할인과 과거 경험에 기초한 상환 가능성에근거하여 추정합니다.
(7)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창고, 장비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2 (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1 (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22 (당) 기 | 제 21 (전) 기 |
---|---|---|---|
자 산 | |||
Ⅰ. 비유동자산 | 1,019,718,780,747 | 1,131,714,085,107 | |
유형자산 | 4,5 | 102,226,293,941 | 91,783,013,739 |
무형자산 | 6 | 13,437,908,129 | 13,275,679,797 |
종속기업투자 | 7 | 258,690,698,330 | 411,163,491,930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8 | 571,561,823,171 | 565,066,404,891 |
장기투자자산 | 9,24,32 | 21,334,445,998 | 24,078,072,962 |
기타금융자산 | 24,32 | 1,007,000,000 | 10,401,418,280 |
기타비금융자산 | 10 | 4,721,997,753 | 26,775,350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24,32 | 7,620,880,411 | 6,918,004,013 |
확정급여자산 | 18 | 14,356,940,469 | 4,716,512,332 |
이연법인세자산 | 28 | 24,760,792,545 | 4,284,711,813 |
Ⅱ.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01,119,793,600 | ||
Ⅲ. 유동자산 | 745,110,355,127 | 616,321,560,172 | |
재고자산 | 12 | 101,579,466,056 | 56,309,998,345 |
기타금융자산 | 24 | 476,142,209,880 | 467,709,300,448 |
기타비금융자산 | 10,32 | 67,843,674,919 | 15,845,220,01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24,32 | 77,615,285,930 | 41,732,981,62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24,32 | 21,929,718,342 | 34,724,059,748 |
자 산 총 계 | 1,865,948,929,474 | 1,748,035,645,279 | |
자 본 | |||
Ⅰ. 자본금 | 14 | 60,000,000,000 | 60,000,000,000 |
Ⅱ. 자본잉여금 | 14 | 253,467,785,596 | 253,467,785,596 |
Ⅲ. 기타자본항목 | 15 | (56,903,216,540) | (56,903,216,540)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 | 5,591,947,038 | 7,644,412,160 |
Ⅴ. 이익잉여금 | 16 | 1,285,414,299,529 | 1,235,511,998,383 |
자 본 총 계 | 1,547,570,815,623 | 1,499,720,979,599 | |
부 채 | |||
Ⅰ. 비유동부채 | 4,848,760,805 | 5,319,930,290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9,24,32 | 56,495,623 | 56,495,623 |
기타부채 | 20 | 1,486,694,762 | 1,700,426,150 |
리스부채 | 5,24,32 | 3,305,570,420 | 3,563,008,517 |
Ⅱ. 유동부채 | 313,529,353,046 | 242,994,735,390 | |
계약부채 | 22 | 8,020,110,984 | 7,292,781,911 |
충당부채 | 21 | 16,502,730,251 | 5,647,075,832 |
단기차입부채 | 23,24,32 | 20,000,000,000 | - |
유동성리스부채 | 5,24,32 | 3,470,628,045 | 5,341,528,532 |
선수금 | 26,479,275,919 | 29,107,106,436 | |
당기법인세부채 | 28 | 12,284,642,966 | 20,479,277,099 |
기타부채 | 20 | 34,812,013,086 | 40,807,986,963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9,24 | 191,959,951,795 | 134,318,978,617 |
부 채 총 계 | 318,378,113,851 | 248,314,665,680 | |
자 본 및 부 채 총 계 | 1,865,948,929,474 | 1,748,035,645,279 |
- 별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2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22 (당) 기 | 제 21 (전) 기 |
---|---|---|---|
Ⅰ. 매출액 | 25,30 | 1,101,635,298,623 | 1,080,403,665,439 |
Ⅱ. 매출원가 | 26,30 | (329,682,237,224) | (307,772,170,250) |
Ⅲ. 매출총이익 | 771,953,061,399 | 772,631,495,189 | |
판매비와관리비 | 26,30 | (659,240,611,397) | (638,708,797,190) |
금융자산손상차손 | 26 | - | 11,424,079 |
Ⅳ. 영업이익 | 112,712,450,002 | 133,934,122,078 | |
금융수익 | 27 | 17,937,869,287 | 16,747,864,521 |
금융원가 | 27 | (3,036,038,290) | (909,041,343) |
기타수익 | 27 | 5,922,098,547 | 3,109,244,888 |
기타비용 | 27 | (59,168,777,939) | (72,871,762,182)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4,367,601,607 | 80,010,427,962 | |
Ⅵ. 법인세비용 | 28 | (6,846,063,685) | (35,254,177,872) |
Ⅶ. 당기순이익 | 67,521,537,922 | 44,756,250,090 | |
Ⅷ.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7,802,898,102 | 6,723,063,604 | |
-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7,802,898,102 | 6,723,063,604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28 | 9,855,363,224 | 7,352,886,512 |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 9,24 | (2,052,465,122) | (629,822,908) |
Ⅸ. 총포괄이익 | 75,324,436,024 | 51,479,313,694 | |
Ⅹ.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29 | 5,898 | 3,910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 22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 22 (당) 기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3일) | 제 21 (전) 기 (처분예정일 : 2022년 3월 24일)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261,197,731 | 1,214,042,890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183,820,830 | 1,161,933,754 |
당기순이익 | 67,521,538 | 44,756,25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9,855,363 | 7,352,886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32,740,565) | (30,222,060) |
이익준비금 | (2,976,415) | (2,747,460)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2,600원(52%) 전기:2,400원(48%)) | (29,764,150) | (27,474,600)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28,457,166 | 1,183,820,830 |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별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22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1년 1월 1일(전기초) | 60,000,000,000 | 253,467,785,596 | (56,903,216,540) | 8,274,235,068 | 1,208,587,911,781 | 1,473,426,715,90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44,756,250,090 | 44,756,250,090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629,822,908) | - | (629,822,90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7,352,886,512 | 7,352,886,512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629,822,908) | 7,352,886,512 | 6,723,063,604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629,822,908) | 52,109,136,602 | 51,479,313,694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연차배당 | - | - | - | - | (25,185,050,000) | (25,185,050,000) |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60,000,000,000 | 253,467,785,596 | (56,903,216,540) | 7,644,412,160 | 1,235,511,998,383 | 1,499,720,979,599 |
2022년 1월 1일(당기초) | 60,000,000,000 | 253,467,785,596 | (56,903,216,540) | 7,644,412,160 | 1,235,511,998,383 | 1,499,720,979,599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67,521,537,922 | 67,521,537,922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2,052,465,122) | - | (2,052,465,122)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9,855,363,224 | 9,855,363,224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2,052,465,122) | 9,855,363,224 | 7,802,898,102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2,052,465,122) | 77,376,901,146 | 75,324,436,024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연차배당 | - | - | - | - | (27,474,600,000) | (27,474,600,000) |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60,000,000,000 | 253,467,785,596 | (56,903,216,540) | 5,591,947,038 | 1,285,414,299,529 | 1,547,570,815,623 |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22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 (단위 : 원) |
과 목 | 제 22 (당) 기 | 제 21 (전) 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7,671,885 | 89,592,106,109 |
(1) 당기순이익 | 67,521,537,922 | 44,756,250,090 |
(2) 현금유출(유입)이 없는 비용(수익) 등의 가산(차감) | 69,892,693,551 | 112,380,409,060 |
유무형자산감가상가비 | 16,582,319,967 | 13,510,916,350 |
유형자산처분손실 | 2,034 | 62,213,285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999,324,090) | 1,733,305,181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 51,353,000,000 | 46,566,758,000 |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 2,899,000,000 | 4,530,251,651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손상차손 | 286,963,986 | 15,663,019,31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476,510,86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 | 463,453,058 |
퇴직급여 | 7,838,123,524 | 10,920,527,754 |
이자비용 | 3,036,038,290 | 444,680,801 |
법인세비용 | 6,846,063,685 | 35,254,177,872 |
유형자산처분이익 | (31,016,365) | (2,350,000) |
외화환산손실 | 59,859,168 | - |
금융보증비용 | - | 907,484 |
이자수익 | (7,826,198,026) | (8,825,415,871) |
배당금수익 | (9,635,160,400) | (7,922,448,650) |
외환차손 | - | 119,907,501 |
외화환산이익 | (40,467,361) | (139,494,675) |
(3) 운전자본의 변동 | (96,366,765,229) | (26,048,240,649) |
선급금의 감소(증가) | (2,380,742,695) | 619,483,901 |
선급비용의 증가 | (12,817,148,686) | (3,540,028,645)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98,942,905) | 226,634,154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7,007,299,776) | 2,682,770,524 |
기타채권의 감소 | 1,615,231,030 | 744,567,512 |
계약자산의 증가 | (41,279,680,012) | - |
재고자산의 증가 | (44,270,143,621) | (2,231,971,457) |
퇴직금 등의 지급 | (4,436,781,140) | (2,893,121,220) |
매입채무의 감소 | (3,187,485,731) | -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43,541,075,332 | (15,368,745,176) |
선수금의 증가 | (7,627,830,517) | 4,648,710,318 |
기타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584,000,000) | 584,000,000 |
반품충당부채의 증가 | 11,439,654,419 | 1,016,052,889 |
계약부채의 증가 | 727,329,073 | 467,067,553 |
(4) 이자의 지급 | (2,967,742,426) | (216,451,707) |
(5) 법인세의 납부 | (37,972,051,933) | (41,279,860,685)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39,980,209 | 59,990,835,331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996,556,587) | (1,755,067,417) |
단기대여금의 증가 | (884,016,020) |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2,231,024,927 | (820,138,247) |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2,001,459,917 |
보증금의 증가 | (706,000,000) | - |
보증금의 감소 | 411,000,000 | - |
(유동)기타금융자산의 순증감 | (7,956,398,571) | 52,475,310,026 |
이자의 수취 | 7,271,277,952 | 8,750,036,029 |
배당금의 수취 | 9,635,160,400 | 7,922,448,650 |
유형자산의 취득 | (11,703,178,692) | (8,594,863,195) |
유형자산의 처분 | 5,100,000 | 11,649,568 |
무형자산의 취득 | (567,433,200) | - |
선수금의 증가 | 5,000,000,000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641,993,500) | (147,769,874,834) |
단기차입부채의 차입 | 1,650,000,000,000 | 675,192,121,308 |
단기차입부채의 상환 | (1,630,000,000,000) | (780,192,121,308) |
리스부채의 상환 | (6,167,393,500) | (2,731,166,734) |
배당금의 지급 | (27,474,600,000) | (25,185,050,000) |
지급보증채무의 이행 | - | (14,853,658,10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12,794,341,406) | 1,813,066,606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4,724,059,748 | 32,910,993,142 |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1,929,718,342 | 34,724,059,748 |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2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제 21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하 "당사")는 2001년 5월 29일에 방송채널 사용사업과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ㆍ공급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11월19일에 방송개국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3년 7월 1일자로 (주)현대백화점의 인터넷쇼핑몰 사업부를 양수함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으며, 2010년 9월 13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45,000백만원이었으나, 그 후 수차의 유상증자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60,000백만원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제 22(당) 기 | 제 21 (당) 기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현대그린푸드 | 3,001,500 | 25.0 | 3,001,500 | 25.0 |
(주)현대백화점 | 1,896,500 | 15.8 | 1,896,500 | 15.8 |
자기주식 | 552,250 | 4.6 | 552,250 | 4.6 |
기 타 | 6,549,750 | 54.6 | 6,549,750 | 54.6 |
합 계 | 12,000,000 | 100.0 | 12,000,000 | 1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 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원가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부채와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32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와 수목을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건물 | 4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기구비품 | 5년 |
사용권자산 | 임차계약기간(사용권자산 고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소프트웨어 | 5년 |
회원권 | 비한정 |
고객관계 | 20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과 영업권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로 표시되었습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주요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용역 구분 |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인식 |
상품매출 | ①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 ① 상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
기타매출 | 용역은 각 수행의무가 이행 완료된 시기에수익이 인식됩니다. | 용역은 각 수행의무가 이행 완료된 시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각 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관련 비용을 매출원가로 인식하였습니다. |
고객충성제도 | 고객충성제도 하에서 당사는 판매액의 일부를 포인트 및 쿠폰 등을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객에게 부여하는 고객선택권의 경우 매출액에 포함된 고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연하여 고객이 고객선택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2.23 리스
(1)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 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 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 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종속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 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공기구비품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매장에서 생기는 물동량(또는 사용량) 등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조건을 포함합니다. 개별 매장의 경우, 리스료의 최대 100%까지 변동리스료 지급 조건을 따르며 리스료 산정시 물동량(또는 사용량)에 적용되는 비율은 100%입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창고 등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물동량(또는 사용량)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당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2.24 영업부문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문단 4에 따라 부문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2.25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VID-19가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는 매우 불확실하며, 당사의 고객과 공급자 및 글로벌 시장 전반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COVID-19의 효과는 당분간 당사의 영업성과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COVID-19와 영업활동 변경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성과, 유동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손상차손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주석 7 및 주석 8 참조)
(2)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24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8 참조).
(5) 수익인식
① 반품권
당사는 고객에게 상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충당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재고자산 및 미수금)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반품률을 예측하고 있으며, 당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률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②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쿠폰, 포인트 등(이하 "포인트 등")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상품과 포인트 등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배분합니다. 경영진은 포인트 등의 개별 판매가격을 포인트 등이 상환될 때 부여되는 할인과 과거 경험에 기초한 상환 가능성에근거하여 추정합니다.
(6)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창고, 장비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 로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 다.
- 위 이외의 경우 당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 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 22(당) 기 | 제 21(전) 기 |
배당률 | 52% | 48% |
주당배당금 | 2,600원 | 2,400원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교선 | 1974.10.31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임 원 | 이사회 |
한광영 | 1966.08.14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김성진 | 1951.03.20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
이정구 | 1958.06.10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교선 | (주)현대홈쇼핑 대표이사 | 2012년~현재 2009년~2011년 | (주)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 (주)현대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 해당없음 |
한광영 | (주)현대홈쇼핑 영업본부장 | 2021년~현재 2014년~2020년 | (주)현대홈쇼핑 영업본부장 전무이사 (주)현대홈쇼핑 영업본부 생활사업부장 상무 | 해당없음 |
김성진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2018년~현재 2007년~2008년 2005년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조달청 청장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차관보 | 해당없음 |
이정구 | - | 2019년 ~ 2021년 2017년 2015년 ~ 2016년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김성진 사외이사 후보
사외이사 후보 김성진은 현대홈쇼핑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
- 이정구 사외이사 후보
사외이사 후보 이정구는 현대홈쇼핑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정교선 사내이사 후보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을 관리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조직문화 혁신을 통하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지며 향후에도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 한광영 사내이사 후보
현대홈쇼핑 생활사업부장, 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유통 전문가로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 전략 수립 및 핵심 경쟁력 기반의 사업 추진 등을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 김성진 사외이사 후보
해당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조달청 청장을 역임했으며, 이와 같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풍부함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현대홈쇼핑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이정구 사외이사 후보
해당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북지방우정청장,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이와 같은 홈쇼핑업 및 방송통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바탕으로, 현대홈쇼핑의 장기적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사내이사 후보 정교선) |
확인서(사내이사 후보 한광영) |
확인서(사외이사 후보 김성진) |
확인서(사외이사 후보 이정구)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성진 | 1951.03.20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
이정구 | 1958.06.10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성진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2018년~현재 2007년~2008년 2005년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조달청 청장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차관보 | 없음 |
이정구 | - | 2019년 ~ 2021년 2017년 2015년 ~ 2016년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성진 사외이사 후보
해당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조달청 청장을 역임했으며, 이와 같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풍부함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현대홈쇼핑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이정구 사외이사 후보
해당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북지방우정청장,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이와 같은 홈쇼핑업 및 방송통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바탕으로, 현대홈쇼핑의 장기적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감사위원회 후보 김성진) |
확인서(감사위원회 후보 이정구)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 4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4,5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 4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411 백만원 |
최고한도액 | 4,500 백만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