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취지]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3,450,295,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450,295,026
자기자본(원)
20,274,516,674
자기자본대비(%)
17.0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7-05
8. 확인일자
2023-07-1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손해배상(사건번호 2021가합102781) 각하 판결(2023.06.29)에 대한 원고(허유)의 항소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22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