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6-28 17: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90131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9가합509637 | |
2. 원고ㆍ신청인 | 온누리전자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 중 563,116,832원 및 이에 대한 2022. 1.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 승계인참가인의 소 중 2,866,893,7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63,116,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2022. 8.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는 원고에게 621,227,674원 및 그 중 54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0. 13.부터 2024. 6. 2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 및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21,227,674 | ||
자기자본(원) | 91,497,445,183 | |||
자기자본대비(%) | 0.68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소 중 563,116,832원 및 이에 대한 2022. 1.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 중 2,886,893,7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6. 관할법원 | 특허법원 | |||
7. 향후대책 |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6-27 | |||
9. 확인일자 | 2024-06-28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3. 12. 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 결정문을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 2021. 10. 12. 소송금액이 2020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의 5%이 상에 해당되어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로 공시하였으며, 판결금액은 2023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의 5% 미만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10-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9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