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메드텍 (0560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3-30 15: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90116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건)청구의소 사건번호 2022나1111
2. 원고ㆍ신청인 전창훈
3. 청구내용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834,736,594
자기자본(원) 66,453,027,741
자기자본대비(%) 7.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3-29
8. 확인일자 2023-03-3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건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건) 청구의 소(2022나1111) 사건에 대하여 상고장을 접수한 사건임.

2) 상기 1.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는 원고가 상고장을 접수하였으나 사건 번호가 확인일 현재 미정이어서 항소심 사건의 사건명칭 및 사건번호를 기재함.

3)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본총계에 공시일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함.

4)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9-04-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6-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2-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3-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90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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