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3년 3월 31일(금요일) 오전 9시에 제27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목요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감사인의 회계감사 수행 과정에서 당사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3년 3월 23일(목요일)까지 회계감사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2023년 3월 23일(목요일)까지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