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는 '23.02.07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공시하였고,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사는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하여 '22.12.28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나,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2.12.30)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 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