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추가서류 2024-05-22 15: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2000286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05월 22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
대 표 이 사 : | 진 옥 동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
(전 화) 02-6360-3000 | |
(홈페이지) http://www.shinhangrou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팀 차장 (성 명) 김 시 영 |
(전 화) 02-6360-3063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166-1회 무보증사채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166-2회 무보증사채 | |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00,000,000,000 | 원 |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 제출일(효력발생일) | 2023년 12월 11일 (2023년 12월 19일) |
발행예정기간 | 2023년 12월 19일 ~ 2024년 12월 18일 | |
발행예정금액(A) | 20,000억원 | |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 (실제 모집ㆍ매출액) | 모집ㆍ매출 일자 | 모집ㆍ매출금액 |
2024년 01월 30일 | 2,000억원 | |
2024년 02월 26일 | 2,100억원 | |
2024년 03월 25일 | 2,000억원 | |
2024년 04월 29일 | 1,800억원 | |
합 계(B) (실제 모집ㆍ매출액) | 7,900억원 | |
잔 액 (A-B) | 12,100억원 |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 그룹의 영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향후에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마. 금융산업은 IT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 최근 외부에서의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으나,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 최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인 핀테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모델, 영업환경 등이변동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자회사의 주식이고, 현금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이므로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하며 자회사의 실적부진 등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당그룹의 평판이 손상될 경우 영업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자본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 12월 바젤III가 도입됨에 따라, 당 그룹은 변경된 자본규제 기준에 맞춰 자본증권을 발행(적격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상각형 후순위채 발행)하며 적정 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바젤III 상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적격 자본증권의 경과규정 종료에 따른 자본인정금액 감소 등으로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당그룹은 급격한 시장변동성으로 인해 투자부문 및 거래부문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 2018년 9월 당그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舊 ING생명보험(現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안을의결하였고, 2018년 9월 5일, 現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결정과 관련하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2019년 2월 해당 지분 인수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주식교환이 완료되어 당사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으며, 2020년 2월 14일 당사의 신주가 상장되면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당사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지분 100% 취득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19년 5월 2일 아시아신탁 1차 지분 60%를 취득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16일 잔여지분인 40%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9일 당사는 ㈜두산 보유 ㈜네오플럭스(현재 신한벤처투자) 보통주 24,413,230주(총발행주식의 96.77%)를 약 7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12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네오플럭스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2021년 07월 01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비하여 경영안정화를 추구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한생명보험㈜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흡수합병하였고, 신한라이프생명보험㈜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이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상호는 신한자산운용입니다. 2021년 10월 29일에는 BNP파리바 그룹과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생명보험업, 부동산업 및 집합투자업에서 다년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상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사의 인수 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으며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다.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회사 신한투자증권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2,513억원, 2019년 2,209억원, 2020년 1,548원, 2021년 3,207억원, 2022년 4,1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 2023년 1,009억원, 2024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757억원으로, 당사 수익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신한투자증권의 영업력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차 : | 166-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이자율 | 3.619 |
발행수익률 | 3.619 | 상환기일 | 2027년 05월 23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NICE신용평가(주) AAA 한국신용평가(주) AAA 한국기업평가(주) AAA | 비고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교보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인수 | DB금융투자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인수 | 부국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인수 | 신한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05월 23일 | 2024년 05월 23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1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74,520,000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회차 : | 166-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이자율 | 3.630 |
발행수익률 | 3.630 | 상환기일 | 2029년 05월 23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NICE신용평가(주) AAA 한국신용평가(주) AAA 한국기업평가(주) AAA | 비고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교보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인수 | DB금융투자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인수 | 부국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인수 | SK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05월 23일 | 2024년 05월 23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74,720,000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 회 차 : | 166-1]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자등록총액 | 1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3.619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619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의 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4년 05월 21일 / 2024년 05월 21일 / 2024년 05월 21일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A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교보증권 주식회사 |
분석일자 | 2024년 05월 22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사채의 원금은 2027년 05월 23일에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사채의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연체대출 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7년 05월 23일 | |
납 입 기 일 | 2024년 05월 23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
회사고유번호 | 00137571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 회 차 : | 166-2]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자등록총액 | 1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3.63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630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의 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4년 05월 21일 / 2024년 05월 21일 / 2024년 05월 21일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A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교보증권 주식회사 |
분석일자 | 2024년 05월 22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사채의 원금은 2029년 05월 23일에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사채의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연체대출 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9년 05월 23일 | |
납 입 기 일 | 2024년 05월 23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
회사고유번호 | 00137571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및 인수단은 최근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동종업계의 타사와의 비교, 채권동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1) 제166-1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신한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한 수익률에 0.02%p.를 차감한 이자율
※ 제166-1회 발행금리 : 3.619%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신한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개별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주)신한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 | |
(기준일 : 2024년 05월 21일) | (단위 : %) |
항목 | 키스자산평가 | 한국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3년 만기 (주)신한금융지주회사 회사채 민평수익률 | 3.630 | 3.647 | 3.646 | 3.636 | 3.639 |
자료 : 인포맥스 |
② 최근 3개월 간(2024.02.21~2024.05.21) 개별민평, 등급민평 금리 및 국고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 3년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 | |
(단위 : %, %p.) |
일 자 | 평가금리(%) | Credit Spread(%p) | |||
---|---|---|---|---|---|
3년만기 국고채권 | 3년만기 AAA등급민평 | 3년만기 개별민평 | AAA등급민평 -국고채권 | 개별민평 -국고채권 | |
2024-05-21 | 3.412 | 3.720 | 3.639 | 0.308 | 0.227 |
2024-05-20 | 3.407 | 3.717 | 3.636 | 0.310 | 0.229 |
2024-05-17 | 3.375 | 3.685 | 3.604 | 0.310 | 0.229 |
2024-05-16 | 3.377 | 3.688 | 3.607 | 0.311 | 0.230 |
2024-05-14 | 3.452 | 3.756 | 3.674 | 0.304 | 0.222 |
2024-05-13 | 3.452 | 3.757 | 3.675 | 0.305 | 0.223 |
2024-05-10 | 3.433 | 3.740 | 3.658 | 0.307 | 0.225 |
2024-05-09 | 3.450 | 3.758 | 3.676 | 0.308 | 0.226 |
2024-05-08 | 3.437 | 3.747 | 3.665 | 0.310 | 0.228 |
2024-05-07 | 3.442 | 3.754 | 3.673 | 0.312 | 0.231 |
2024-05-03 | 3.505 | 3.816 | 3.735 | 0.311 | 0.230 |
2024-05-02 | 3.510 | 3.823 | 3.743 | 0.313 | 0.233 |
2024-04-30 | 3.525 | 3.841 | 3.761 | 0.316 | 0.236 |
2024-04-29 | 3.537 | 3.852 | 3.774 | 0.315 | 0.237 |
2024-04-26 | 3.518 | 3.836 | 3.775 | 0.318 | 0.257 |
2024-04-25 | 3.540 | 3.864 | 3.803 | 0.324 | 0.263 |
2024-04-24 | 3.507 | 3.838 | 3.777 | 0.331 | 0.270 |
2024-04-23 | 3.487 | 3.820 | 3.759 | 0.333 | 0.272 |
2024-04-22 | 3.510 | 3.843 | 3.782 | 0.333 | 0.272 |
2024-04-19 | 3.477 | 3.816 | 3.755 | 0.339 | 0.278 |
2024-04-18 | 3.430 | 3.776 | 3.715 | 0.346 | 0.285 |
2024-04-17 | 3.465 | 3.811 | 3.750 | 0.346 | 0.285 |
2024-04-16 | 3.470 | 3.821 | 3.760 | 0.351 | 0.290 |
2024-04-15 | 3.437 | 3.796 | 3.735 | 0.359 | 0.298 |
2024-04-12 | 3.397 | 3.762 | 3.701 | 0.365 | 0.304 |
2024-04-11 | 3.460 | 3.823 | 3.762 | 0.363 | 0.302 |
2024-04-09 | 3.387 | 3.758 | 3.697 | 0.371 | 0.310 |
2024-04-08 | 3.377 | 3.755 | 3.695 | 0.378 | 0.318 |
2024-04-05 | 3.330 | 3.719 | 3.659 | 0.389 | 0.329 |
2024-04-04 | 3.336 | 3.733 | 3.673 | 0.397 | 0.337 |
2024-04-03 | 3.327 | 3.730 | 3.670 | 0.403 | 0.343 |
2024-04-02 | 3.325 | 3.734 | 3.673 | 0.409 | 0.348 |
2024-04-01 | 3.292 | 3.706 | 3.645 | 0.414 | 0.353 |
2024-03-29 | 3.319 | 3.736 | 3.676 | 0.417 | 0.357 |
2024-03-28 | 3.300 | 3.718 | 3.658 | 0.418 | 0.358 |
2024-03-27 | 3.287 | 3.710 | 3.650 | 0.423 | 0.363 |
2024-03-26 | 3.302 | 3.731 | 3.672 | 0.429 | 0.370 |
2024-03-25 | 3.291 | 3.725 | 3.667 | 0.434 | 0.376 |
2024-03-22 | 3.287 | 3.723 | 3.677 | 0.436 | 0.390 |
2024-03-21 | 3.305 | 3.744 | 3.698 | 0.439 | 0.393 |
2024-03-20 | 3.365 | 3.808 | 3.762 | 0.443 | 0.397 |
2024-03-19 | 3.390 | 3.837 | 3.791 | 0.447 | 0.401 |
2024-03-18 | 3.350 | 3.801 | 3.755 | 0.451 | 0.405 |
2024-03-15 | 3.305 | 3.760 | 3.714 | 0.455 | 0.409 |
2024-03-14 | 3.267 | 3.724 | 3.678 | 0.457 | 0.411 |
2024-03-13 | 3.245 | 3.705 | 3.659 | 0.460 | 0.414 |
2024-03-12 | 3.270 | 3.718 | 3.671 | 0.448 | 0.401 |
2024-03-11 | 3.275 | 3.719 | 3.672 | 0.444 | 0.397 |
2024-03-08 | 3.265 | 3.703 | 3.656 | 0.438 | 0.391 |
2024-03-07 | 3.317 | 3.743 | 3.696 | 0.426 | 0.379 |
2024-03-06 | 3.320 | 3.746 | 3.699 | 0.426 | 0.379 |
2024-03-05 | 3.352 | 3.775 | 3.729 | 0.423 | 0.377 |
2024-03-04 | 3.357 | 3.783 | 3.737 | 0.426 | 0.380 |
2024-02-29 | 3.382 | 3.807 | 3.761 | 0.425 | 0.379 |
2024-02-28 | 3.365 | 3.791 | 3.745 | 0.426 | 0.380 |
2024-02-27 | 3.365 | 3.795 | 3.749 | 0.430 | 0.384 |
2024-02-26 | 3.338 | 3.773 | 3.727 | 0.435 | 0.389 |
2024-02-23 | 3.378 | 3.813 | 3.784 | 0.435 | 0.406 |
2024-02-22 | 3.345 | 3.785 | 3.755 | 0.440 | 0.410 |
2024-02-21 | 3.402 | 3.845 | 3.816 | 0.443 | 0.414 |
자료 : 인포맥스 |
최근 당사 개별민평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국고채 금리는 등락을 지속하며 2024년 2월말 대비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크레딧스프레드는 축소되는 추세이며, 2024년 05월 21일 종가 기준 3년 만기 크레딧 스프레드는 0.227%p. 입니다.
③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회사채 발행 동향
[ 최근 1년간(2023.05.21~2024.05.21)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3년 만기 회사채 발행 개요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일 | 종목명 | 신용등급 | 만기 | 공모희망금리 | 최종 발행금리 | 국고채 3년금리 | 발행금액 |
---|---|---|---|---|---|---|---|
2024-05-09 | 하나금융지주62-1 | AAA | 3 | 일괄신고 | 3.659 | 3.450 | 250,000 |
2024-04-29 | 신한금융지주165-1 | AAA | 3 | 일괄신고 | 3.743 | 3.537 | 110,000 |
2024-04-25 | DGB금융지주24 | AAA | 3 | 일괄신고 | 3.811 | 3.540 | 140,000 |
2024-04-17 | 농협금융지주44-2 | AAA | 3 | 일괄신고 | 3.725 | 3.465 | 200,000 |
2024-03-25 | 신한금융지주164-1 | AAA | 3 | 일괄신고 | 3.648 | 3.291 | 100,000 |
2024-02-26 | 신한금융지주163-2 | AAA | 3 | 일괄신고 | 3.675 | 3.345 | 80,000 |
2024-02-21 | 농협금융지주43-2 | AAA | 3 | 일괄신고 | 3.772 | 3.402 | 250,000 |
2024-01-30 | 신한금융지주162-1 | AAA | 3 | 일괄신고 | 3.694 | 3.270 | 100,000 |
2024-01-17 | 하나금융지주61-2 | AAA | 3 | 일괄신고 | 3.642 | 3.270 | 200,000 |
2023-11-22 | 우리금융지주7 | AAA | 3 | 일괄신고 | 4.165 | 3.665 | 80,000 |
2023-11-03 | 하나금융지주60-2 | AAA | 3 | 일괄신고 | 4.644 | 3.945 | 140,000 |
2023-10-23 | 신한금융지주161-1 | AAA | 3 | 일괄신고 | 4.608 | 4.060 | 50,000 |
2023-09-20 | 신한금융지주160-1 | AAA | 3 | 일괄신고 | 4.387 | 3.880 | 110,000 |
2023-09-08 | 우리금융지주6-3 | AAA | 3 | 일괄신고 | 4.249 | 3.791 | 60,000 |
2023-08-29 | BNK금융지주42 | AAA | 3 | 일괄신고 | 4.345 | 3.740 | 100,000 |
2023-08-28 | 신한금융지주159-1 | AAA | 3 | 일괄신고 | 4.224 | 3.760 | 100,000 |
2023-07-31 | 농협금융지주42 | AAA | 3 | 일괄신고 | 4.118 | 3.682 | 140,000 |
2023-06-27 | 농협금융지주41-1 | AAA | 3 | 일괄신고 | 4.181 | 3.550 | 70,000 |
2023-06-19 | 신한금융지주158 | AAA | 3 | 일괄신고 | 4.186 | 3.580 | 100,000 |
2023-06-09 | 우리금융지주5-2 | AAA | 3 | 일괄신고 | 4.041 | 3.510 | 80,000 |
2023-05-23 | 신한금융지주157 | AAA | 3 | 일괄신고 | 3.943 | 3.380 | 100,000 |
2023-05-22 | 하나금융지주59-1 | AAA | 3 | 일괄신고 | 3.868 | 3.312 | 120,000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인포맥스 주) 국고채 3년 금리는 발행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임 |
최근 1년간 비교대상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의 발행금리를 보면 3년물 국고채 금리 대비 20.6bp~69.9bp의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발행되었습니다. 실제 발행 금리와 국고채권 대비 스프레드는 발행기업별, 발행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량등급인 동시에 적정 스프레드를 제공하는 AAA등급 회사채에 대한 상대적인 채권투자자의 니즈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제166-2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신한금융지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한 수익률에 0.03%p.를 차감한 이자율
※ 제166-2회 발행금리 : 3.630%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신한금융지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개별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주)신한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 | |
(기준일 : 2024년 05월 21일) | (단위 : %) |
항목 | 키스자산평가 | 한국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5년 만기 (주)신한금융지주회사 회사채 민평수익률 | 3.634 | 3.683 | 3.673 | 3.651 | 3.660 |
자료 : 인포맥스 |
② 최근 3개월 간(2024.02.21~2024.05.21) 개별민평, 등급민평 금리 및 국고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 5년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 | |
(단위 : %, %p.) |
일 자 | 평가금리(%) | Credit Spread(%p) | |||
---|---|---|---|---|---|
5년만기 국고채권 | 5년만기 AAA등급민평 | 5년만기 개별민평 | AAA등급민평 -국고채권 | 개별민평 -국고채권 | |
2024-05-21 | 3.445 | 3.787 | 3.660 | 0.342 | 0.215 |
2024-05-20 | 3.442 | 3.785 | 3.656 | 0.343 | 0.214 |
2024-05-17 | 3.410 | 3.754 | 3.626 | 0.344 | 0.216 |
2024-05-16 | 3.415 | 3.760 | 3.632 | 0.345 | 0.217 |
2024-05-14 | 3.495 | 3.840 | 3.712 | 0.345 | 0.217 |
2024-05-13 | 3.495 | 3.837 | 3.708 | 0.342 | 0.213 |
2024-05-10 | 3.475 | 3.817 | 3.688 | 0.342 | 0.213 |
2024-05-09 | 3.495 | 3.837 | 3.708 | 0.342 | 0.213 |
2024-05-08 | 3.475 | 3.820 | 3.692 | 0.345 | 0.217 |
2024-05-07 | 3.480 | 3.827 | 3.699 | 0.347 | 0.219 |
2024-05-03 | 3.552 | 3.897 | 3.771 | 0.345 | 0.219 |
2024-05-02 | 3.565 | 3.914 | 3.789 | 0.349 | 0.224 |
2024-04-30 | 3.585 | 3.935 | 3.812 | 0.350 | 0.227 |
2024-04-29 | 3.612 | 3.962 | 3.840 | 0.350 | 0.228 |
2024-04-26 | 3.583 | 3.938 | 3.846 | 0.355 | 0.263 |
2024-04-25 | 3.625 | 3.979 | 3.888 | 0.354 | 0.263 |
2024-04-24 | 3.582 | 3.937 | 3.846 | 0.355 | 0.264 |
2024-04-23 | 3.560 | 3.917 | 3.825 | 0.357 | 0.265 |
2024-04-22 | 3.585 | 3.942 | 3.850 | 0.357 | 0.265 |
2024-04-19 | 3.550 | 3.909 | 3.818 | 0.359 | 0.268 |
2024-04-18 | 3.497 | 3.864 | 3.774 | 0.367 | 0.277 |
2024-04-17 | 3.532 | 3.899 | 3.808 | 0.367 | 0.276 |
2024-04-16 | 3.538 | 3.909 | 3.818 | 0.371 | 0.280 |
2024-04-15 | 3.494 | 3.872 | 3.783 | 0.378 | 0.289 |
2024-04-12 | 3.452 | 3.831 | 3.742 | 0.379 | 0.290 |
2024-04-11 | 3.510 | 3.889 | 3.800 | 0.379 | 0.290 |
2024-04-09 | 3.435 | 3.822 | 3.734 | 0.387 | 0.299 |
2024-04-08 | 3.420 | 3.811 | 3.723 | 0.391 | 0.303 |
2024-04-05 | 3.372 | 3.773 | 3.685 | 0.401 | 0.313 |
2024-04-04 | 3.384 | 3.795 | 3.707 | 0.411 | 0.323 |
2024-04-03 | 3.372 | 3.790 | 3.702 | 0.418 | 0.330 |
2024-04-02 | 3.362 | 3.792 | 3.704 | 0.430 | 0.342 |
2024-04-01 | 3.320 | 3.756 | 3.668 | 0.436 | 0.348 |
2024-03-29 | 3.345 | 3.785 | 3.697 | 0.440 | 0.352 |
2024-03-28 | 3.325 | 3.766 | 3.678 | 0.441 | 0.353 |
2024-03-27 | 3.314 | 3.757 | 3.669 | 0.443 | 0.355 |
2024-03-26 | 3.345 | 3.789 | 3.702 | 0.444 | 0.357 |
2024-03-25 | 3.327 | 3.775 | 3.690 | 0.448 | 0.363 |
2024-03-22 | 3.322 | 3.777 | 3.709 | 0.455 | 0.387 |
2024-03-21 | 3.345 | 3.813 | 3.746 | 0.468 | 0.401 |
2024-03-20 | 3.390 | 3.865 | 3.798 | 0.475 | 0.408 |
2024-03-19 | 3.422 | 3.898 | 3.831 | 0.476 | 0.409 |
2024-03-18 | 3.385 | 3.865 | 3.799 | 0.480 | 0.414 |
2024-03-15 | 3.340 | 3.825 | 3.759 | 0.485 | 0.419 |
2024-03-14 | 3.296 | 3.784 | 3.717 | 0.488 | 0.421 |
2024-03-13 | 3.267 | 3.757 | 3.691 | 0.490 | 0.424 |
2024-03-12 | 3.280 | 3.767 | 3.700 | 0.487 | 0.420 |
2024-03-11 | 3.282 | 3.772 | 3.705 | 0.490 | 0.423 |
2024-03-08 | 3.297 | 3.762 | 3.696 | 0.465 | 0.399 |
2024-03-07 | 3.360 | 3.817 | 3.751 | 0.457 | 0.391 |
2024-03-06 | 3.355 | 3.812 | 3.746 | 0.457 | 0.391 |
2024-03-05 | 3.390 | 3.846 | 3.779 | 0.456 | 0.389 |
2024-03-04 | 3.401 | 3.860 | 3.793 | 0.459 | 0.392 |
2024-02-29 | 3.430 | 3.889 | 3.822 | 0.459 | 0.392 |
2024-02-28 | 3.410 | 3.869 | 3.802 | 0.459 | 0.392 |
2024-02-27 | 3.400 | 3.861 | 3.794 | 0.461 | 0.394 |
2024-02-26 | 3.375 | 3.842 | 3.775 | 0.467 | 0.400 |
2024-02-23 | 3.439 | 3.909 | 3.860 | 0.470 | 0.421 |
2024-02-22 | 3.391 | 3.861 | 3.813 | 0.470 | 0.422 |
2024-02-21 | 3.440 | 3.915 | 3.867 | 0.475 | 0.427 |
자료 : 인포맥스 |
최근 당사 개별민평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국고채 금리는 등락을 지속하며 2024년 2월말 대비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크레딧스프레드는 축소되는 추세이며, 2024년 05월 21일 종가 기준 5년 만기 크레딧 스프레드는 0.215%p. 입니다.
③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회사채 발행 동향
[ 최근 1년간(2023.05.21~2024.05.21)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5년 만기 회사채 발행 개요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일 | 종목명 | 신용등급 | 만기 | 공모희망금리 | 최종 발행금리 | 국고채 5년금리 | 발행금액 |
2024-05-09 | 하나금융지주62-2 | AAA | 5 | 일괄신고 | 3.687 | 3.495 | 150,000 |
2024-04-29 | 신한금융지주165-2 | AAA | 5 | 일괄신고 | 3.768 | 3.612 | 70,000 |
2024-04-17 | 농협금융지주44-3 | AAA | 5 | 일괄신고 | 3.779 | 3.532 | 50,000 |
2024-03-25 | 신한금융지주164-2 | AAA | 5 | 일괄신고 | 3.666 | 3.327 | 100,000 |
2024-02-26 | 신한금융지주163-3 | AAA | 5 | 일괄신고 | 3.733 | 3.391 | 80,000 |
2024-02-21 | 농협금융지주43-3 | AAA | 5 | 일괄신고 | 3.725 | 3.440 | 50,000 |
2024-01-30 | 신한금융지주162-2 | AAA | 5 | 일괄신고 | 3.725 | 3.312 | 100,000 |
2024-01-17 | 하나금융지주61-3 | AAA | 5 | 일괄신고 | 3.679 | 3.312 | 100,000 |
2023-10-23 | 신한금융지주161-2 | AAA | 5 | 일괄신고 | 4.774 | 4.233 | 50,000 |
2023-09-20 | 신한금융지주160-2 | AAA | 5 | 일괄신고 | 4.506 | 3.904 | 100,000 |
2023-08-28 | 신한금융지주159-2 | AAA | 5 | 일괄신고 | 4.360 | 3.795 | 100,000 |
2023-06-27 | 농협금융지주41-3 | AAA | 5 | 일괄신고 | 4.326 | 3.562 | 160,000 |
2023-05-22 | 하나금융지주59-2 | AAA | 5 | 일괄신고 | 3.958 | 3.317 | 130,000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인포맥스 주) 국고채 5년 금리는 발행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임 |
최근 1년간 비교대상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의 발행금리를 보면 5년물 국고채 금리 대비 15.6bp~76.4bp의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발행되었습니다. 실제 발행 금리와 국고채권 대비 스프레드는 발행기업별, 발행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량등급인 동시에 적정 스프레드를 제공하는 AAA등급 회사채에 대한 상대적인 채권투자자의 니즈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채권시장 동향 및 종합 결론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기준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1.25%에서 1%p 전격 인하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1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2020년 3월 16일 '빅컷'(1.25%→0.75%)과 2020년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8월까지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는 향후에도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상황, 물가 흐름 및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한국은행은 0.75%로 유지하고 있던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의 이유를 강한 물가상승률에 있음을 시사하며 통화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던 미국 연준도 2021년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는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뒤, 2022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을 밟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에서 0.75%∼1.0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연준은 각각 기준금리를 0.50%p, 0.25%p 추가 인상하였고, 2023년 3월과 5월에도 각 0.25%p 인상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물가상승 수준이 높다는 견해를 밝히며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11월 및 12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4년 1월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성명서를 통하여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연준 핵심 의제가 인상에서 인하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3월과 5월에 진행된 FOMC에서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며 동결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6월부터는 현재의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4일 한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25%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2022년 2월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에는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인상은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금통위는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고, 2023년 2월부터 진행된 금통위에서 연일 동결하며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신흥국 경기 개선, 유가 회복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최근 동종업계의 회사채 및 동일등급의 회사채 발행사례가 개별민평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발행금리가 결정된 점, 변동성 장세 상황 하 발행금리의 금리변동의 반영 수준,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금리와 민평금리의 수준, 회사채 평가금리로서의 시장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166-1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신한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한 수익률에 0.02%p.를 차감한 이자율
[제166-2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신한금융지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한 수익률에 0.03%p.를 차감한 이자율
1.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모집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로 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17호 내지 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 후 그 청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1)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하고 전문투자자 청약이 미달 된 경우에 일반청약자에게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잔액에 대하여 배정한다.
2) 전문투자자 배정 후 일반청약자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에서 전문투자자 배정 금액을 차감후 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3) 일반청약자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여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
(4)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만 교부하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는 교부하지 않는다.
3) 교부일시 : 2024년 05월 22일
4) 기타사항
-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4년 05월 23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4년 05월 23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 최저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이상은 10만원단위로 한다.
5.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4년 05월 23일 |
종 료 일 | 2024년 05월 23일 |
6. 청약취급처 : 각 "인수단"의 본, 지점
7. 사채금납입기일 : 2024년 05월 23일
8. 상장신청 예정일
- 상장신청 예정일 : 2024년 05월 23일
- 상장 예정일 : 2024년 05월 24일
9. 납입 장소
- 서울지역 청약분 :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분 : (주)신한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에 소재한 모점
10.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또한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한다.
가. 사채의 인수
[제166-1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3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인수 | DB금융투자(주) | 0011569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2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인수 | 부국증권(주) | 001237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7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인수 | 신한투자증권(주) | 00138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합 계 | 100,000,000,000 | - | - |
[제166-2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 3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인수 | DB금융투자(주) | 0011569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2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인수 | 부국증권(주) | 001237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7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인수 | SK증권(주) | 001318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합 계 | 100,000,000,000 | - | - |
나. 사채의 관리
[제166-1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00,000,000,000 | - | 정액 2,500,000 |
[제166-2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00,000,000,000 | - | 정액 2,500,000 |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
회차 | 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166-1회 | 100,000,000,000 | 3.619 | 2027-05-23 | - |
제166-2회 | 100,000,000,000 | 3.630 | 2029-05-23 | - |
합 계 | 200,000,000,000 | - | - | -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166-1회 및 제166-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경우, 원금전액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의 즉시 변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5월 22일 한국증권금융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제1-2조 14호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참조 : "갑"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한다.
①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갑"이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삼천억원(₩ 3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
③ 사채권자의 변제청구권 등 권리 내용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④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관련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관련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
⑥ 기타 중요 사항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3)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관련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상 발행회사의 주요 의무 및 책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원리금지급 | 조달자금의 사용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 설정제한 |
---|---|---|---|---|
내용 | 계약상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 직전 회계연도의 "자기자본"의 200% 이하 |
구분 | 자산의 처분 제한 |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 발행회사의 책임 |
---|---|---|---|---|
내용 |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의 60% 이상의 자산 매매ㆍ양도ㆍ임대ㆍ기타 처분 금지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통지(상장사는 생략가능) |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시 배상책임 |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 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42.86%, 부채규모는 11,921,723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않는 경우.(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0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9. 본 사채관리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담보권 또는 이의 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담보권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갑”은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6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39,738,082백만원이다. ② “갑”은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며 지분율은 8.04%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갑”은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을”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 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 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갑”은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4)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166-1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00,000,000,000 | - | 정액 2,500,000 |
[제166-2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00,000,000,000 | - | 정액 2,500,000 |
②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구 분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실적(2024.05.21 기준)
구분 | 실적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계약체결 건수 | 125건 | 131건 | 117건 | 114건 | 102건 | 111건 | 50건 |
계약체결 위탁금액 | 24조 2,580억원 | 30조 440억원 | 29조 4,840억원 | 27조 4,460억원 | 24조 5,310억원 | 27조 8,570억원 | 13조 9,600억 |
주1) 업무개시일: 2013.01.18 |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한국증권금융㈜ | 회사채관리팀 | 02-3770-8556, 8646, 8605 |
③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 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 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 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 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④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6조(사채관리계약의 변경)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상호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사채권자 전체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불명확, 누락, 결함, 불일치한 규정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2. 무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경우 3. “갑”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갑”의 권한을 포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 4.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경우 5. 기타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관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⑥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위험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경영관리,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가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은 대부분 자회사들의 이익에 의존하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말 현재 상장회사인 제주은행과 비상장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에이아이,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의 지배회사입니다. 당사는 상기 자회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 내 용 | 계열회사 | |
---|---|---|---|
은행업 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은행,제주은행 | |
신용카드업 부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카드,신한은행 | |
증권업 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투자증권 | |
보험업 부문 | 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EZ손해보험 | |
여신전문업 부문 |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캐피탈 | |
기타 부문 | 자산운용업 부문 |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 신한자산운용 |
저축은행업 부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 신한저축은행 | |
부동산신탁업 부문 | 부동산 유지 및 관리, 토지 개발 후 임대 및 분양 업무 | 신한자산신탁 | |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부문 | 금융IT서비스 업무 | 신한DS |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 | 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부대업무 | 신한펀드파트너스 | |
부동산업 부문 |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 | 신한리츠운용 | |
투자자문업 부문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업무 | 신한에이아이 |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부문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 업무 | 신한벤처투자 |
자료 : 신한금융지주 2024년 1분기 보고서 |
(2) 금융산업 동향
1) 은행업
① 산업의 특성 등
- 산업의 특성
신한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부수업무, 인가권자의 별도인가를 얻어 운영하는 겸영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업무라 함은 자금의 중개라는 은행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업무와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통해 자금을 운영하는 여신업무, 그리고 환업무를 말합니다. 부수업무라 함은 은행이 고유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하거나, 은행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발휘함에 필요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등의 업무가 해당됩니다. 아울러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업무 이외에 은행업무와 유사하거나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 취급할 수 있는데, 이를 겸영업무라고 합니다. 겸영업무에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매매 업무, 국채, 지방채, 특수채 매출 및 매매업무, 신탁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증권의 투자매매, 상업어음 매출, 환매조건부 유가증권매매, 보험대리점 업무, 퇴직연금사업, 신용카드업, 신탁업, 직불카드업, 종합금융업, 유동화전문회사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의 수탁업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관련 상담ㆍ조력 업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의 업무들은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산업의 성장성
장기 저성장 국면, 각종 글로벌 경제 불안요소, 가계부채 누증 등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 등에 대비하면서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규제 등 금융규제 수준도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지속 동결 및 우량자산 유치 경쟁 심화 등으로 이자마진 개선도는 제한적입니다. 이에 은행들은 건전성관리와 더불어 연금시장, 스마트금융 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하여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경기변동의 특성
은행업은 경기가 상승할 때는 자산증대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 계절성
은행업은 계절적인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②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 시장의 안정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과 유동성 규제 및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로 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미-중 갈등 및 중동분쟁 등), 중국 부동산 경착륙 및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시장의변동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경기성장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쟁환경
가계부채 규제와 국내은행의 위험관리 강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기업대출도 우량기업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강화와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될 경우 여신 관련 리스크 확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서민·중소기업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회공헌 확대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 계층은 진화하고 금융상품은 다각화되고 있으며, 모바일 및 온라인 관련 비즈니스의 급격한 발달로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간 경계를 허무는 오픈뱅킹의 도입에 따라 플랫폼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어 차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을 포함한 은행의 영업방식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부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은행업의 특성상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수익성 창출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신한은행은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와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한 가계 대출 부실 위험과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증가의 위험 및 은행간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④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신한은행은 우량자산 위주의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신상품/서비스 및 신사업모델 개발, 디지털 혁신, 스마트금융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갈 계획입니다. 비효율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적 비용 절감과, Smart Working환경 구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을 상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고객 가치 창조와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다하는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을 통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신기술을 토대로 산업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종 기업 간 융합이 활성화되는 초연결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KT, 넥슨, GS 등과의 메가 에코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본업을 재해석하는 것은 물론, 금융을 뛰어넘는 미래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시도를 지속 중입니다. 홈(Home)가전 기반 뱅킹서비스 출시(KT제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확대, 마이데이터 서비스, 헤이영 캠퍼스 등 디지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⑤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인허가 등 은행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 신용카드업
① 산업의 특성 등
신용카드업은 카드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상품 및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 후, 회원에 대한 신용공여 대가로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카드사는 회원에게 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등의 신용대출을 제공함과 동시에 통신판매·보험대리·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산업은 수요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 소비지출 및 소비자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에는여행·레저업종, 명절·연말연시에는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른 고객의 소비행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카드결제 보편화 등의 영향으로금융산업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정부 규제 및 가계의 신용위험 수준도 업계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외 시장여건
2024년 국내 경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국내외 부동산발 리스크 상존 등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하여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이후에는 금리인하 및 글로벌 반도체/IT 수요 개선 여부에 따라 소폭의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시장은 카드회원 규모 증가, 현금시장 공략 등으로 전체 규모가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민간소비의 80%가 넘는 카드 결제 비율은 향후 양적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Big-Tech사/유통사 등 이종업종의 지불결제 시장 진출도 카드업의 추가 성장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은 경기둔화 및 신용 Risk 증가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스트레스 DSR 등의 규제 강화 영향으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에 따라 업권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마이데이터사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기조 및 추가적 사업 인가로 인해 업의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경쟁 심화 및 기회 확대 양쪽 측면 모두를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과 빠른 체질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③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신용카드업은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
①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자금의 수요자(기업, 정부)가 자금의 공급자(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여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직접금융 방식의 금융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투자자의 증권 매매를 수행하는 위탁매매(Brokerage), 고유자금으로 증권을 사고 파는 자기매매(Dealing), 기타 부수/겸영 업무(투자자문, 일임, 신탁 등)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국내 주가지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23년 말 2,665.3포인트에서 2024년 1분기 말 2,746.6포인트로 3.4% 상승하였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일평균 거래대금은 2023년 19.6조원에서 2024년 1분기 21.4조원으로 9.2%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누적 증시 거래대금 주체별 비중은 외국인 20.9%, 기관 11.2%, 개인 67.9% 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이들의 참여가 위탁매매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예탁금 잔액은 2024년 1분기 말 기준 56.5조원으로 2023년 말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 중개자'로서 BK(브로커리지) 부문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본 공급자'로서 IB(투자은행) 부문 수익을 다변화해 증시 거래대금에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기업금융의 경우, 현재 전통적인 기업금융 부문 외에 인수금융과 해외 부동산 등을 활용한 구조화금융 영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기업금융 활성화 정책과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증권사 기업금융 수익성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쟁요소금융
금융투자업은 비슷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화 가능 요소가 제한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 ICT 업체들이 증권업에 진출함에 따라 온라인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말 기준 59개 업체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은 2023년 말 1,077.5%에서 2024년 1분기 말 1,039.5%로 하락했습니다(당기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개별 기준). 하지만 여전히 과거 영업용 순자본비율에 의해 신용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조달 비용이 연동되기 때문에, 구NCR 비율 관리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술한 증권사들의 구NCR비율은 2023년 말 기준 152.2% 수준입니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들 중 일부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은 IMA 사업을 추가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사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한 증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할 전망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4) 생명보험업
① 산업의 특성
생명보험업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입니다. 보험상품은 여러 기준으로 나뉘어지는데 보험사고에 따라 크게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분하고 가입목적에 의해서는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보험연구원 생명보험 전망에 의하면, 2024년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120조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0.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IFRS17과 K-ICS 제도下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보장성 보험을 기반으로 낮지만 꾸준한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핀테크 발전을 통한 판매채널 및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로 업권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판매채널과 상품,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쟁요소
저성장 및 금리 변동성 확대로 수익성 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전략적 비용절감을 통한 사업비의 효율성 제고와 위험률차 손익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언더라이팅(위험인수) 역량이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 이종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생명보험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성장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고객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신속한 서비스 제공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보험업은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 계약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5)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용카드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 업종으로 수신 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과거 신용카드업법, 할부금융업법, 시설대여업(리스)법, 신기술금융업법의 4개 개별법이 통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할부/리스 시장은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대상 고객 범위가 넓어 틈새시장 발굴 및 고객 확보가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업권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시중은행의 오토론 및 중금리 대출상품 취급이 확대되고 P2P업체 및 대부업체들의 개인신용대출 시장 영역이 커지는 등 타 금융업권과의 사업영역 상충에 따른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금융(할부, 리스, 오토론) 취급액 증가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 융자 증가로 전체 업권의 외형 및수익은 증가하였으나 경쟁심화에 따른 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여신전문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6) 자산운용업
①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및 자산(부동산 등)을 투자자(보험사, 연기금,회사, 개인투자자 등)의 이익을 위해 정해진 투자 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총 순자산(NAV)은 2023년 12월말 기준 1,605조원 에서 2024년 3월말 기준 1,703조원으로 약 6.1%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자산운용업계 전체 순자산은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로 주춤하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23년 12월말 영업수익은 전년 말 대비 5.7% 증가한 48,97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2024년 3월말 기준, 펀드 순자산(NAV)은 1,031조원으로 2023년 12월말 971조원 대비 60조원(6.2%) 증가했습니다. 전년 말 대비 공모 시장이 약 1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사모시장이 공모시장보다 우세한 가운데, 공모 펀드는 주식, 단기금융 유형 등으로 자금이 증가하며 398조원을 기록하고, 사모펀드는 채권, 특별자산 유형 등의 투자가 증가하며 633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기관투자자 중심의 성장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은 2024년 2월말 펀드판매 잔액(840조원) 중 9.6%(81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비중은 90.4%(759조원)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3월말 펀드 기준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023년 12월말 대비 11조원(9.9%)증가한 122조원을 기록했으며, 채권형 펀드는 2023년 12월말 대비 8조원(5.8%) 증가한 146조원, MMF는 2023년 12월말 대비 19조원(11%) 증가한 192조원, 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는 2023년 12월말 대비 각 2조원(1.2%), 2조원(1.4%)이 증가하여 각 172조원과 150조원의 순자산을 기록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2022년 금리인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며, 전통자산에 대한 관심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금리에 대한 불안정성, 물가상승, 부동산發 리스크 우려 등 대내외 여러 변수들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③ 경쟁요소
자산운용업은 경기 변동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지 않은 산업입니다. 또한 자산운용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산업 내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자산운용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7) 저축은행업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1972년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2금융기관으로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되어온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일단락 되었으며, 업계 전반의 경영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부동산, 금리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출시 등 영업 영역 확대로 업권의 구분 없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업은 저축은행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8) 부동산신탁업
① 산업의 특성
신탁은 신탁 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전업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 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받아, 그 부동산을 유지ㆍ관리 또는 토지개발 후 임대ㆍ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통해서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가에 요구되는 조건인 자본금 규모(100억원 이상) 외에도 전문인력 및 시스템의 보유 등으로 사업 수행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가시 심사가 진행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건전성, 수익성
지난 몇 년간 호황이었던 부동산 경기 및 부동산신탁사들의 축적된 자본력과 전문화된 개발사업 추진·관리 능력으로 인해 부동산신탁업계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금리 인상, 원자재 공급 부족 및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최근 부동산신탁업계도 부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신탁업계는 신규 수주 감소와 미분양·준공 지연 리스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건전성 지표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을 통한 개발사업의 Risk를 관리·분담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경쟁요소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간 영업 경쟁으로 인해 단가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의 업무 관행이나 사업 전략만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탁사들은 사업다각화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특징적인 사업들을 영위하며 경쟁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기존 11개 신탁사 외에 3개사가 추가로 시장에 진입하여 신탁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영업력 및 영업망, 수수료율 등이 경쟁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수탁받은 부동산 및 부수업무의 관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준수 능력·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탁자, 수익자 외에도 수분양자나 하도급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신탁사업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금관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반적인 업무수행 능력도 주요한 경쟁요인입니다. 반면, 차입형토지신탁이나 PFV 출자사업과 같은 자금조달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능력 및 재무안정성이 요구되며, 책임준공확약조건부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사의 높은 신용도와 재무안정성이 요구됩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금융 관련 관계법규 등에 의해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절차와 방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9)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대고객 영업활동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IT 컨텐츠 발굴 및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합쳐진 핀테크(fintech) 산업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등 IT기술과 결합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산업과 신기술 기반 ICT의 융합산업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산업의 IT인프라에 대한 안정성과 정보보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IT부문의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은 운용사, 자문사, 기관투자가들을 고객으로 펀드의 기준가 산출, 펀드 성과 측정, 트레이딩 시스템 제공, 법정보고서 제출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 현재 총 10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사무관리 총자산 규모는 일반펀드(공모/사모펀드) 기준 1,028조원입니다. 사무관리 자산 규모는 자산운용시장의 성장 흐름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규모는 전년대비 약 60조원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투자시장 회복에 따라 일임펀드 자금이 일반펀드시장으로 유입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업계의수익성은 펀드 시장 전반의 보수율 인하 요구와 상대적으로 보수율이 높은 주식형 펀드 순자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정체하는 추세이나, ETF 및 ETN 시장의 순자산의 지속적인 상승과 사모펀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자산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부동산자산관리업
자산관리(AMC)는 부통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츠자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대상 부동산 발굴, 투자자유치, 부동산 매입, 임차인 유지, 시설관리, 부동산 매각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고 이습니다. 국내 리츠시장은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최근 대체투자수요증가 및 리츠 관련 정부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2) 투자자문업
① 산업의 특성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문업은 경기 변동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건전성, 수익성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경쟁심화 여파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형투자자문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환되는 등 투자자문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이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③ 경쟁요소
투자자문업은 또한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산업내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3)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벤처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M&A), 상장(IPO)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며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자금 대출이 아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기능을 수행합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생태계 내 핵심 구성요인의 하나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생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4) 손해보험업
① 산업의 특성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업은 가계성 상품 구성비가 높아 주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의 성격과, 불특정다수의 보험가입자가 각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실손 보상 중심의 장기상품 및 자동차 의무가입 등으로 다른 산업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하게반응하며, 일반적으로는 경기흐름을 뒤따라가는 후행적 성격이 강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국내 보험업계는 2024년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저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IFRS17적용 영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험 회사는 본업 경쟁력과 수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보험업은 보험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가) 글로벌 경제 전망
2024년 1분기 글로벌 경제는 미국 주도로 시장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IMF는 4월에 발간된 수정 경제 전망에서 2024년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연초 대비 0.1%p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GDP 성장률이 연초 대비 0.6%p 상향 조정된 반면, 유로존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고,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연초와 동일한 4.6%에 그치는 등 미국 경기 호조와 미국 外 지역의 상대적 부진이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4월 이후에는 이란·이스라엘 확전 가능성에 따른 중동發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경제의 위험 요인이 부각되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환경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에서는 2024년 1분기 GDP가 전분기대비 연율화 기준으로 1.6%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인 2.5%를 하회하였습니다. 내구재 소비 부진에 따른 개인소비 둔화와 예상보다 낮은 재고투자,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 전환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고정자산투자가 주거용투자 급증(+13.9%)에 힘입어 5.3%로 증가폭을 확대하였고, 기저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국내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세부내용 상으로는 여전히 성장세가 양호했습니다. 실제로 동기간 미국의 ISM 서비스업 및 제조업지수는 50을 넘어서는 확장세를 나타냈고,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주요지표들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3.5%) 상승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하였으며, 핵심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3.8%) 상승하였습니다. 서비스물가 안정이 더디게 나타나고, 최근 중동發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인 것이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고용지표의 경우는 4월 비농업 고용자수가 6개월래 최저 수준인 17.5만명으로 예상을 하회하며 고용 둔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있었던 5월 FOMC에서 연준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였고, 양적긴축 (QT)의 경우 6월부터 국채 매각 규모를 월간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파월 총재가 다음 정책이 금리 인상은 아닐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나, 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가 2%로 안정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등, 금리 인하 시점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늦춰질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유로존에서는 2024년 1분기 GDP가 전분기대비 0.3% 성장 (전년대비 +0.4%) 하였는데, 2023년 4분기의 역성장(-0.1%)은 피해갔으나 여타 지역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에서 관광업을 중심으로 1분기 성장률이 개선 (각각 전분기대비 +0.7%, +0.3%)된 반면, 독일에서는 산업활동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미약한 성장(+0.2%)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독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률(-0.5%)에서 벗어나면서 경기 저점은 탈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ECB 정책금리는 사상 최고 수준인 4%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유로존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 추세를 이어가고, 성장세는 미국에 비해 크게 부진함에 따라 ECB는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와 탈동조화하여 조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의지를 나타냈으며, 오는 6월 ECB의 첫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2023년 4분기 GDP가 전분기대비 연율화 기준으로 +0.4% 성장하였는데, 이는 예비치였던 -0.4%에서 대폭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 컨센서스였던 +1.1%에는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3분기 연속 역성장한 내수가 성장을 끌어내렸으며, 향후 발표될 예정인 2024년 1분기 GDP도 연초 일본 지진과 일부 자동차 업체의 생산 중단 등 특수 요인의 영향으로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소비자물가는 2월의 2.8%에서 3월 2.7%로,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2.8%에서 2.6%로 둔화되었습니다. 물가가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월 17년來 첫 금리 인상으로 스타트를 끊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7월로 예정된 춘투 최종 결과 발표와 디플레이션 탈출 여부 확인 전까지는 일본은행이 성급한 정책 결정을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은 더딘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2024년 1분기 GDP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전분기대비 1.6% (전년대비 +5.3%)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직전 분기의 1.2% (+5.2%)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이 자동차 및 기계 판매 호조로 플러스(+) 전환하며 산업생산 증가폭이 커지고,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 것이 성장률 반등에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3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에 불과했고, 생산자물가는 -2.8%로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당국의 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하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금년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 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회에서 이구환신 정책 (노후화된 제조설비와 낡은 소비재를 신규 설비 및 제품으로 교체)을 발표한 데 이어 재정지원 및 첨단기술 육성 방안을 지속할 전망이나, 약화된 소비 모멘텀과 추가 부양 여력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5% 내외의 성장률 목표치 부합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나)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한국의 2024년 1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1.3% 성장하며 2023년 4분기의 0.6% 대비 크게개선되었고, 전년대비로도 3.4% 성장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내수와 순수출은 전분기대비 GDP에 대해 각각 +0.7%과 +0.6%의 성장 기여도를 나타냈는데, 이 중 순수출의 4분기 연속 플러스 기여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이어 자동차 수출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수출 증가세가 7개월 연속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1분기 내수가 호조세를 보인 것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분기 GDP에서내수 회복을 견인한 것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였는데,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0.8% (전년동기대비 +1.1%), 건설투자는 전분기대비 2.7%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소비는 비교적 온난했던 겨울철 기후로 대외활동이 늘어나고, 휴대전화 등 신제품 출시로 내구재 소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건설투자의 경우는 양호한 기상 여건과 1분기 조기 집행된 정부 SOC투자 등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3월 산업생산은 5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4년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 하였고
, 건설기성이 9% 급감하는 등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불안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아직 내수경기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분기 소비 개선 요인들의 계절성과 잔존한 부동산 PF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1분기 GDP에 나타났던 내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헤드라인 기준 2.9%로 3월의 3.1% 대비 둔화되었으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월의 2.4%에서 4월 2.3%로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근원물가는 둔화세가 비교적 뚜렷한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과 농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는 것이 물가 불확실성을 확대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은행은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10회 연속 동결하였으며,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방향성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지만, 국내물가의 불확실성이 높고 미국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도 연기되는 만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늦춰짐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1분기 반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미국 고용지표 둔화 등 미국 채권시장 강세 재료들이 나타남에 따라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제한되었습니다. 환율의 경우 국가별 경기 격차와 긴축 속도 차별화, 중동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강달러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원화는 달러 강세 영향 뿐만 아니라 중국 디플레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 연동으로 약세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최근에는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1,300원 중반대의 높은 환율 수준은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2024년 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2024년 및 2025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각각 2.1%, 2.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경제는국내경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모멘텀이 약화된 반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함에 따라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둔화 흐름이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4년중 국내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내수간 차별화는 당초 예상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단위: %)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GDP 성장률(%)(주1) | 2.6 | 0.9 | 1.8 | 1.4 | 2.2 | 2.0 | 2.1 | 2.3 |
민간소비 | 4.1 | 3.1 | 0.6 | 1.8 | 1.1 | 2.0 | 1.6 | 2.3 |
설비투자 | -0.9 | 5.3 | -4.0 | 0.5 | 2.6 | 5.7 | 4.2 | 3.7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5.0 | 2.9 | 0.3 | 1.6 | 1.5 | 2.8 | 2.2 | 3.3 |
건설투자 | -2.8 | 1.8 | 1.0 | 1.4 | -2.4 | -2.9 | -2.6 | -1.0 |
재화수출 | 3.6 | -0.9 | 6.6 | 2.9 | 6.0 | 3.2 | 4.5 | 3.6 |
재화수입 | 4.3 | 1.9 | -3.0 | -0.6 | 0.1 | 5.4 | 2.7 | 3.1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4.02) 주1) 전년 동기대비 기준 주2) 2024년, 2025년 수치는 전망치임. |
IMF가 2024년 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3.2%, 2025년 3.2%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전망치인 2024년 3.1%, 2025년 3.2%와 비교 시 2024년 전망치는 +0.1%p 상향 조정되었고, 2025년 전망치는 동일한 수치입니다. IMF는 2024년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선거의 해(Great Election Year)를 맞아 각 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나,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下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전망치였던 2.1% 대비 0.6%p 상향조정한 2.7%로 전망하였으나, 유로존 전망치는 1월 전망 대비 0.1%p 하향조정한 0.8%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의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과 동일한 2.3%로 전망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단위: %, %p.) |
구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
24.1월 (A) | 24.4월 (B) | 조정폭 (B-A) | 24.1월 (C) | 24.4월 (D) | 조정폭 (D-C) | ||
세 계 | 3.2 | 3.1 | 3.2 | 0.1 | 3.2 | 3.2 | 0.0 |
선진국 | 1.6 | 1.5 | 1.7 | 0.2 | 1.8 | 1.8 | 0.0 |
미국 | 2.5 | 2.1 | 2.7 | 0.6 | 1.7 | 1.9 | 0.2 |
유로존 | 0.4 | 0.9 | 0.8 | △0.1 | 1.7 | 1.5 | △0.2 |
독일 | △0.3 | 0.5 | 0.2 | △0.3 | 1.6 | 1.3 | △0.3 |
프랑스 | 0.9 | 1.0 | 0.7 | △0.3 | 1.7 | 1.4 | △0.3 |
이탈리아 | 0.9 | 0.7 | 0.7 | 0.0 | 1.1 | 0.7 | △0.4 |
스페인 | 2.5 | 1.5 | 1.9 | 0.4 | 2.1 | 2.1 | 0.0 |
일본 | 1.9 | 0.9 | 0.9 | 0.0 | 0.8 | 1.0 | 0.2 |
영국 | 0.1 | 0.6 | 0.5 | △0.1 | 1.6 | 1.5 | △0.1 |
캐나다 | 1.1 | 1.4 | 1.2 | △0.2 | 2.3 | 2.3 | 0.0 |
한국 | 1.4 | 2.3 | 2.3 | 0.0 | 2.3 | 2.3 | 0.0 |
호주 | 2.1 | 1.4 | 1.5 | 0.1 | 2.1 | 2.0 | △0.1 |
기타 선진국 | 1.8 | 2.1 | 2.0 | △0.1 | 2.5 | 2.4 | △0.1 |
신흥개도국 | 4.3 | 4.1 | 4.2 | 0.1 | 4.2 | 4.2 | 0.0 |
중국 | 5.2 | 4.6 | 4.6 | 0.0 | 4.1 | 4.1 | 0.0 |
인도 | 7.8 | 6.5 | 6.8 | 0.3 | 6.5 | 6.5 | 0.0 |
러시아 | 3.6 | 2.6 | 3.2 | 0.6 | 1.1 | 1.8 | 0.7 |
브라질 | 2.9 | 1.7 | 2.2 | 0.5 | 1.9 | 2.1 | 0.2 |
멕시코 | 3.2 | 2.7 | 2.4 | △0.3 | 1.5 | 1.4 | △0.1 |
사우디 | △0.8 | 2.7 | 2.6 | △0.1 | 5.5 | 6.0 | 0.5 |
남아공 | 0.6 | 1.0 | 0.9 | △0.1 | 1.3 | 1.2 | △0.1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4.04) |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금융사들 간의 인수 합병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영업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은행 그룹으로 개편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가 2012년 1월 27일자로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인수대금 지급 등을 거쳐 2012년 2월 9일자로 인수작업을완료 하였으며, 하나금융그룹은 계열 합산 기준으로 은행부문 여수신 점유율 2위의 시장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2013년 6월 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13년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매각하고 2014년 6월 27일 농협금융지주주식회사에 NH투자증권(주)(구.우리투자증권(주))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다시 우리은행을 분할하여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으로 분할 하였습니다. 최근 BNK금융지주는 BNK자산운용(구.GS자산운용)을 2015년 7월에 구주 취득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DGB금융지주는 2015년 1월 DGB생명(구.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2017년 1월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의 합병을 통해 KB증권을 출범하였으며, 미래에셋금융그룹은 2016년 12월 미래에셋대우(구 KDB대우증권)와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9년 2월 오렌지라이프생명의 인수를 완료 하였고 2018년 10월 계약한 아시아신탁 인수의 건도 2019년 04월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한지주의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안이 승인 된 바 있습니다. 2019년 5월 2일, 아시아신탁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09월 네오플럭스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021년 07월 01일, 신한생명보험㈜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흡수합병하여, 신한라이프생명보험㈜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15일 계열사인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의 합병을 발표하였고, 2022년 1월 5일 합병하여 사명은 신한자산운용입니다.
2021년 10월 29일에는 BNP파리바 그룹과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 그룹의 영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향후에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가 직면한 추가적인 위험은 이자율,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위험 등입니다. 이자율 수준, 수익률곡선, 스프레드 등의 변동성은 예대마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통화 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화로 표시되는 해외 자회사들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과 주식가격의 변동성은 투자 및 매매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 회사와 각 자회사들은 회사영업상황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구축과 운영을 통해 직면한 시장리스크의 최소화 및 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제 및 시장 상황의 변동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이러한 변화가 당그룹의 재무 성과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 금융산업은 IT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및 각종 금융산업은 각 회사의 IT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적절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며 외부 해킹 등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보안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T시스템이 적절히 운영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고객 거래정보의 오류, 손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이로 인한 평판리스크 악화와 고객신뢰도 하락으로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바. 최근 외부에서의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으나,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형태의 보안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정보 유출 규모가 컸던 사례로는 2008년 2월 옥션(1,081만건), 2008년 9월 GS칼텍스(1,125만건), 2011년 7월 SK컴즈(3,500만건) 및 넥슨 해킹 사건(1,320만건) 등이 있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신고및 제재 현황'(2014.01.22)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8곳의 기업, 공공기관 등을 통해 1억 3,7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1월 17일부터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월 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감독당국은 3개 카드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착수하여 정보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6일 카드사에이은 통신사 KT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회사가 아닌 카드결제가맹점에서 사용되는 포스(POS)단말기 해킹으로 10여개 카드사, 약 20만건의 고객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OK캐시백 포인트카드비밀번호)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그룹사인 신한카드의 고객정보도 약 3만 5천여건 유출된 바 신한카드사는 해당정보를 부정사용방지시스템에 등록 완료, 부정발급,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 전환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2014년 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방향에 따라 당사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자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 주기적인 종합정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외부사인 포스단말기 해킹을 통한 신한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를 통한 직접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 최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인 핀테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모델, 영업환경 등이변동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과 정보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핀테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활용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의미하며 신생 핀테크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등장으로, 점포 중심의 전통적 금융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모바일 기반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금융기법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기존 은행 및 증권회사와 협업을 통해 핀테크 자산관리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평범한 일반 투자자들도 저렴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을 고안하였습니다.
IT 환경과 금융서비스의 접목은 기존 금융환경을 급격히 변동시켜 금융업계가 전반에 걸쳐서 변화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비은행 IT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생성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은 점차 낮아지면서 향후에는 기존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까지도 금융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향후 IT와 금융업계의 융합은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당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모델, 영업환경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위험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자회사의 주식이고, 현금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이므로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하며 자회사의 실적부진 등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 영업개황
시장 변동성 확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등 국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그룹 핵심 사업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다변화된 수익을 바탕으로 2024년 1분기 연결기준으로 당기순이익 1조 3,215억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홍콩 H지수 ELT 상품관련 충당부채 적립 등 일회성 비용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그룹의 핵심 이자이익은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한 자산 성장과 효율적인 마진 관리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하였으며, 그룹의 비이자이익은 유가증권관련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카드, 증권 라이프를 비롯한 주요 그룹사의 신용카드 수수료, 증권수탁수수료, 보험손익 등 수수료 이익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0.3%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 노력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하는 수준에서 관리함에 따라 그룹 영업이익경비율(CIR)은 견조한 영업이익의 증가에 힘입어 35.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룹의 대손비용률은 38bp로 전년 동기 대비 10bp 하락하였으며, 선제적으로 인식한 부동산관련 추가 충당금을 제외한 경상 대손비용률은 30bp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요국가의 고강도 긴축 결과인 고금리 및 경기침체 우려, 글로벌 인플레이션상승 압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분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인 리스크 강화 조치를 진행하는 등 향후 시장상황에 따른 리스크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자 그룹의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금융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을 지속 창출하기 위해서 글로벌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일본 등 주요 글로벌 채널에서의 성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1분기 글로벌 부문 손익은 그룹 손익의 16.3%를 차지하는 2,150억원을 기록하는 등 균형있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신한은행은 지난 3일 인도 NBFC(Non-banking Financial Company) 시장 내 학자금 대출 1위 기업인 HDFC Credila Financial Service Ltd에 대한 지분투자(10%, USD 1.8억불 규모)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직접 진출 방식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통해 효율적인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4년 1분기 말 연평균 그룹 주요 디지털 플랫폼 MAU(Monthly Active User, 월수)는 2,621만명으로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디지털 역량을강화하기 위한 혁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에 출시한 그룹 유니버셜 앱인 'Super SOL'을 통해 주요 그룹사의 핵심 기능을 하나의 앱에 구현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350만좌 이상의 플랫폼내 금융상품 판매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룹의 디지털 채널 내 금융거래 활성화에 따른 영업이익 성장 기여 및 RPA, 음성봇 등 Tech 기반 프로세스 효율화로 전략적 비용 절감효과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축적된 디지털 운영 경험과 대고객 AI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4년에도 분기배당 정례화, 자사주 매입 및소각규모를 분기별로 검토할 예정이며, 안정적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본정책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등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26일 이사회에서 2024년 1분기 주당 배당금 540원과 함께 2,3분기 중 3천억원 규모의 자사주취득신탁계약과 자사주소각을 결의하였습니다. 2024년 3월말 그룹 BIS 자기자본비율은 15.85%, 보통주 자본비율(CET1비율)은 13.11%로 규제 비율을 충족하며 안정적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탄소중립 전략인 'Zero Carbon Drive' 정책 실행과 더불어, 친환경 금융 확대, 취약 차주 지원 등의 상생금융정책을 통해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선도적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의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자산은 약 709.8조원이며 별도기준 총자산은 약 39.7조원 규모입니다.
주요 그룹사의 2024년 1분기 재무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의 2024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9,286억원입니다. 대출자산 성장 및 은행 NIM 개선 영향으로 1분기 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 성장하며 영업이익을 증가시켰으며, 전년 동기 대비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 감소 영향으로 대손비용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홍콩 H지수 ELT상품 관련 충당부채 적립에 따른 영업외 비용 인식으로 전년 동기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유지하였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에도 불구 효율적인 비용관리로 판매관리비는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며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6%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말 원화대출금은 298.2조원으로 2023년 말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부문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기업 부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전년 말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06%p 상승한 0.32%,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말 대비 0.02%p 상승한 0.2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2024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1,8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매출, 할부금융, 리스 등을 중심의 취급액 증가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말 기준 취급액은 54.8조원으로 민간 소비 증가, 온라인 결제 시장 성장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11%p 상승한 1.56%를 기록하였으며, 연체 2개월 전이율은 0.41%로 전년말 대비 0.05%p 감소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2024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7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6% 감소하였습니다. 주식시장 거래 대금 증가 영향으로 위탁매매 수수료가 증가하였으나 유가증권 손익 감소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전 분기에 인식했던 대체투자자산평가 손실 효과 소멸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의 2024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1,542억원으로 1분기 신계약 보험 판매 증가 영향으로 보험 손익이 개선되며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말 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동기 대비 128.8% 증가하였으며, 보장성APE는 125.2% 증가하는 등 보장성 보험중심의 판매 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의 2024년 1분기 말 보험금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240.0%(잠정)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의 2024년 1분기 말 기준 보험계약마진(CSM)은 7.3조원이며, 2024년 1분기 말 연결 총자산(특별계정 자산 포함)은 57.8조입니다.
신한캐피탈의 2024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643억원으로 배당 등 유가증권 관련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보유 유가증권 평가이익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2%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말 기준 영업자산은 11.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소폭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위기 등 급변하는 외부 요인에 대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수적 관점에서의 리스크 대응체계 및 충당금 적립 정책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상기 영업개황은 당사의 '2024년 1분기 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발표(2024.4.26)'를 참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나. 그룹 영업실적
연결기준 |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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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 부 문 | 이자수익 | 7,190.5 | 27,579.2 | 20,092.3 | |
예치금이자 | 178.7 | 590.8 | 282.9 | ||
유가증권이자 | 1,314.0 | 4,694.6 | 3,392.9 | ||
대출채권이자 | 4,864.3 | 19,104.6 | 13,778.0 | ||
기타이자수익 | 833.4 | 3,189.2 | 2,638.5 | ||
이자비용(△) | 4,374.6 | 16,761.3 | 9,495.5 | ||
예수부채이자 | 2,478.9 | 9,790.8 | 4,642.7 | ||
차입부채이자 | 506.4 | 1,895.9 | 938.6 | ||
사채이자 | 805.2 | 2,745.2 | 1,902.8 | ||
기타이자비용 | 584.2 | 2,329.4 | 2,011.4 | ||
소계 | 2,815.9 | 10,817.9 | 10,596.8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1,064.2 | 4,175.2 | 3,884.4 | |
수수료비용(△) | 360.8 | 1,528.0 | 1,470.8 | ||
소계 | 703.4 | 2,647.2 | 2,413.6 | ||
기 타 영 업 부 문 | 기타영업수익 | 11,867.5 | 29,578.2 | 34,839.6 | |
보험수익 | 792.0 | 3,087.6 | 3,628.9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1,236.3 | 3,447.1 | 1,650.1 | ||
기타 금융자산(부채) 관련 이익 | 170.0 | 569.1 | 971.2 | ||
배당금수익 | 239.1 | 805.8 | 768.5 | ||
외환거래이익 | 2,340.4 | 3,201.0 | 4,282.1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6,853.3 | 17,630.9 | 22,856.1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 | - | - | ||
제충당금 환입액 | 0.8 | 6.4 | 1.2 | ||
기타 | 235.7 | 830.3 | 681.5 | ||
기타영업비용 | 11,946.3 | 31,047.1 | 36,300.3 | ||
보험비용 | 630.6 | 2,490.1 | 1,774.8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754.7 | 1,704.1 | 3,384.5 | ||
기타 금융자산(부채) 관련 손실 | 169.9 | 972.7 | 423.1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366.2 | 2,205.2 | 1,277.3 | ||
제충당금 전입액 | 12.5 | 52.5 | 42.0 | ||
외환거래손실 | 2,206.1 | 2,944.3 | 4,037.0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7,001.4 | 17,548.2 | 23,064.2 | ||
기타 | 805.0 | 3,130.0 | 2,297.4 | ||
소계 | -78.8 | -1,468.9 | -1,460.7 | ||
부문별 이익 합계 | 3,440.5 | 11,996.2 | 11,549.7 | ||
일반관리비(△) | 1,372.2 | 5,895.3 | 5,644.2 | ||
영업이익 | 2,068.2 | 6,100.9 | 5,905.5 | ||
영업외손익 | -277.7 | -135.9 | 461.1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7.6 | 125.1 | 121.7 | ||
영업외손익 | -270.1 | -261.0 | 339.4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1,790.5 | 5,965.0 | 6,366.6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442.7 | 1,487.0 | 1,611.1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총당기순이익 | 1,347.8 | 4,478.0 | 4,755.5 | ||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 1,321.5 | 4,368.0 | 4,665.6 | ||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 | 26.3 | 110.0 | 89.9 |
주1)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주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2023년(제23기(전기))부터 최초 적용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근거하여 2022년(제22기(전전기))을 소급하여 재작성함. |
출처 : 당사 2024년 1분기 보고서 |
▲ 신한은행
(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1897년 2월 19일 설립된 한성은행과 1906년 8월 8일 설립된 동일은행의 신설합병(1943년 10월 1일)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상호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6년 4월 1일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존속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한카드주식회사와 200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분할합병 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사용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Tech-Fin 기업에 의해 금융산업 '빅블러(Big Blur)'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저성장, 고금리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은행의 신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및 전통적 은행의 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로 금융산업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이어온 '고객중심 Value up! 기본에 충실한 은행! 신뢰로 도약하는 미래!'의 전략 방향성 아래 2024년 전략목표를 고객몰입을 통한 본업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차별적인 미래경쟁력 확보로 정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2024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Data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제공하기 위한 영업지원부문 및 채널부문을 신설, 경영진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등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한 상생금융, ESG 경영실천, BaaS 모델 확대 및 제휴 활성화를 통한 미래Biz 시장 선점, KT, 더존비즈온 등 제휴업체와의 성과창출 가속 등을 통한 Digital to Value를 주요 전략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내 그룹사와의 One Shinhan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신한은행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의 하나인 글로벌 사업 영역에서의 리더십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2017년 ANZ은행 베트남 리테일 부문을 인수하여 명실공히 베트남 내 외국계은행 1위의 입지를 다지는 등 지속적인 해외 채널 최적화 및 진출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2024년3월 말 현재 해외 네트워크는 20개국 17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견실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객 중심적인 경영을 통해 고객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대외기관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성과를 아래와 같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대외수상 현황>
-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7년 연속 선정
-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4년 연속 선정
- 2020-2021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 선정
-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19년 연속 수상
-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1위 7년 연속 수상
- 서비스품질지수(KSQI) 한국의 우수 콜센터 19년 연속 선정
-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18년 연속 선정
- 한국서비스풀질지수(KS-SQI) 9년 연속 1위
-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9년 연속 1위 수상
-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은행 부문 6년 연속 1위 수상
-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상' 탄소중립 부문 대통령 표창
- '녹색금융 우수기업' 환경부 장관상 수상
- '제29회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2023년 주요 대외수상 현황>
-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8년 연속 선정
-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5년 연속 선정
-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20년 연속 수상
-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1위 8년 연속 수상
-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19년 연속 선정
-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0년 연속 1위 수상
-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10년 연속 1위 수상
-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은행 부문 7년 연속 1위 수상
- 서비스품질지수(KSQI) 한국의 우수 콜센터 20년 연속 1위 선정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10년 연속 1위 수상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KSI) 12년 연속 1위 수상
-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은행 부문 10년 연속 1위 수상
<2024년 주요 대외수상 현황>
-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6년 연속 선정
-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21년 연속 수상
(2) 영업실적
별도기준 |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이 자 부 문 | 이자수익 | 4,845.2 | 18,571.3 | 12,744.2 | |
예치금이자 | 54.0 | 172.4 | 74.5 | ||
유가증권이자 | 723.7 | 2,461.9 | 1,593.4 | ||
대출채권이자 | 3,912.5 | 15,363.0 | 10,737.9 | ||
기타이자수익 | 155.1 | 574.0 | 338.4 | ||
이자비용(△) | 2,945.4 | 11,193.2 | 5,505.8 | ||
예수부채이자 | 2,229.7 | 8,837.6 | 4,214.5 | ||
차입부채이자 | 249.1 | 903.5 | 399.4 | ||
사채이자 | 400.1 | 1,254.5 | 779.7 | ||
기타이자비용 | 66.6 | 197.5 | 112.3 | ||
소계 | 1,899.8 | 7,378.1 | 7,238.4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322.1 | 1,167.2 | 1,175.3 | |
수수료비용(△) | 67.7 | 301.4 | 280.6 | ||
소계 | 254.4 | 865.8 | 894.7 | ||
기 타 영 업 부 문 | 기타영업수익 | 6,905.7 | 15,524.1 | 19,893.2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224.5 | 451.1 | 266.9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22.0 | 49.8 | 14.6 | ||
배당금수익 | 82.8 | 250.9 | 188.7 | ||
외환거래이익 | 1,754.6 | 1,727.7 | 2,261.7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4,813.5 | 12,923.5 | 17,121.7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3.0 | 4.9 | - | ||
기타 | 5.3 | 116.2 | 39.6 | ||
기타영업비용 | 7,012.4 | 16,862.3 | 21,085.3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148.4 | 218.7 | 307.7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0.0 | 1.8 | 0.1 | ||
대손상각비 | 20.4 | 706.0 | 534.5 | ||
제충당금 전입액 | 2.0 | 38.0 | 19.0 | ||
외환거래손실 | 1,698.8 | 1,617.3 | 1,940.7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4,815.9 | 12,750.5 | 17,134.8 | ||
기타 | 326.8 | 1,530.1 | 1,148.5 | ||
소계 | -106.7 | -1,338.2 | -1,192.1 | ||
부문별 이익 합계 | 2,047.5 | 6,905.7 | 6,941.0 | ||
일반관리비(△) | 759.3 | 3,366.7 | 3,287.9 | ||
영업이익 | 1,288.2 | 3,539.1 | 3,653.1 | ||
영업외이익 | -276.5 | -81.7 | -85.6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영업외이익 | -276.5 | -81.7 | -85.6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1,011.6 | 3,457.4 | 3,567.5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243.2 | 845.3 | 935.6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총당기순이익 | 768.4 | 2,612.1 | 2,631.9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출처 : 당사 2024년 1분기 보고서 |
▲ 제주은행
(1) 영업개황
제주은행은 1969년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라는 제주도민들의 여망 실현을 위해 설립되어, 지금까지 제주지역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 설립 이래 언제나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축적해온 정성적인 관계형 정보와Know-how 및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 활동으로 지역민들과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한금융그룹의 일원이라는 강점을 지역금융과 결합시킴으로써, 제주지역 고객들께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제주지역 경제성장ㆍ발전에 공헌한다는 사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다음 사항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전행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흔들림 없는 기초체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고객에 집중하여 제주은행만의 차별화 된 영업전략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상품ㆍ서비스ㆍ채널ㆍ제도 전 부문에 걸쳐 영업력 확보체계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솔루션과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적 전환점 마련을 통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익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조직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조직 복잡성 제거, 기능 재정렬을 통한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업 현장의 핵심 지역본부 체계를 개편하고, 일각에서는 영업 몰입을 위한 환경과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본에 더 집중하기 위해 과감한 비즈 다이어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확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고 기여한다' 라는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금융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체계 고도화, 굳건한 내부통제체계 재정립, ESG, 상생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제주의 자부심이 되는 '바름의 기준' 을 만들고 진정성있는 바름을 다각도로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은행은 지역사회를 시작으로 참신하고 독창적인 금융을 실천하는 일류커뮤니티 뱅크를 지향하며 차별화된 성장의 결실을 거두겠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이 자 부 문 | 이자수익 | 86.5 | 339.5 | 254.7 | |
예치금이자 | 0.0 | 0.0 | 0.0 | ||
유가증권이자 | 8.1 | 23.8 | 13.9 | ||
대출채권이자 | 76.2 | 309.8 | 236.6 | ||
기타이자수익 | 2.1 | 5.9 | 4.2 | ||
이자비용(△) | 48.7 | 194.1 | 101.5 | ||
예수부채이자 | 45.8 | 182.4 | 92.5 | ||
차입부채이자 | 1.1 | 4.6 | 1.9 | ||
사채이자 | 1.5 | 6.0 | 6.5 | ||
기타이자비용 | 0.3 | 1.1 | 0.6 | ||
소계 | 37.8 | 145.4 | 153.2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6.0 | 22.0 | 22.4 | |
수수료비용(△) | 2.7 | 11.5 | 11.2 | ||
소계 | 3.3 | 10.6 | 11.2 | ||
기 타 영 업 부 문 | 기타영업수익 | 5.1 | 14.2 | 4.5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3.4 | 1.0 | 0.3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배당금수익 | - | 0.0 | 0.0 | ||
외환거래이익 | 1.5 | 3.6 | 4.0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0.0 | 0.0 | 0.0 | ||
기타 | 0.0 | 9.6 | 0.1 | ||
기타영업비용 | 15.1 | 71.8 | 46.5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0.2 | 0.3 | 0.0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대손상각비 | 8.6 | 48.6 | 23.3 | ||
제충당금 전입액 | 0.1 | 1.1 | 0.1 | ||
외환거래손실 | 1.2 | 2.1 | 3.5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기타 | 5.0 | 19.7 | 19.6 | ||
소계 | -10.1 | -57.6 | -42.0 | ||
부문별 이익 합계 | 31.0 | 98.4 | 122.4 | ||
일반관리비(△) | 25.7 | 95.7 | 95.4 | ||
영업이익 | 5.3 | 2.6 | 27.0 | ||
영업외이익 | -0.1 | 2.9 | -0.1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영업외이익 | -0.1 | 2.9 | -0.1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5.2 | 5.5 | 27.0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0.9 | 0.4 | 4.1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총당기순이익 | 4.3 | 5.1 | 22.8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출처 : 당사 2024년 1분기 보고서 |
▲ 신한카드
(1) 영업개황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향후 경제전망과 규제환경을 고려할 때 고객기반 확보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가 중요한 산업이며,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금융그룹 소속 카드사와 대기업 계열 전업 카드사로 양분되어 시장지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2024년 3월말 기준 실질회원 2,054만명(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회원 기준,가맹점수 199만점(가동 가맹점 기준)의 고객기반에서 창출되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토대로 2024년 1분기 연결누적순이익 1,851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그룹 카드사로서 그룹사간 시너지를 활용한 교차판매와 은행 영업점 등을 활용한 영업 네트워크상의 이점과 더불어 그룹 차원의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안정적인 재무적 지원 가능성 등을 활용하여 업계 1위의 시장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간편결제 및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이종 업체의 진입 등 결제시장 경쟁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한카드의 '신한 SOL페이'를업계 최대 1,714만 회원규모의 강력한 플랫폼으로 육성하였고, 카드업의 한계를 넘어고객에게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Life & Finance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발맞추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고객만족을 최상의 경영가치로 선정하여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국내외 부동산 리스크 상존 등으로 불확실성이지속되고 변동성이 증가하는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이 예상됩니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고객/직원 모두에게 진정한 No.1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Triple1'을 2024년도 전략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6대 중점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레거시 사업의 본질적인 구조 개선
② 자본 효율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③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신수익원 발굴 및 확대
④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
⑤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인프라 혁신
⑥ 고객과 시장이 인정하는 ESG 경영체계 구축
또한 신한카드의 비전인 'Connect More, Create the Most'를 실현하기 위해 차별적인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연결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이 자 부 문 | 이자수익 | 684.9 | 2,636.5 | 2,344.7 | |
예치금이자 | 0.3 | 3.9 | 5.0 | ||
유가증권이자 | 2.5 | 10.3 | 7.0 | ||
대출채권이자 | 88.7 | 315.4 | 218.0 | ||
기타이자수익 | 593.4 | 2,307.0 | 2,114.7 | ||
이자비용(△) | 236.2 | 883.8 | 677.5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71.7 | 286.9 | 236.9 | ||
사채이자 | 158.2 | 574.6 | 427.9 | ||
기타이자비용 | 6.4 | 22.2 | 12.8 | ||
소계 | 448.7 | 1,752.7 | 1,667.2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506.3 | 2,039.2 | 1,740.3 | |
수수료비용(△) | 308.3 | 1,275.4 | 1,221.6 | ||
소계 | 198.0 | 763.8 | 518.7 | ||
기 타 영 업 부 문 | 기타영업수익 | 232.3 | 438.6 | 356.2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14.6 | 47.3 | 33.1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배당금수익 | 5.6 | 7.3 | 7.2 | ||
외환거래이익 | 19.9 | 54.3 | 51.2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93.0 | 33.3 | 118.6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 | - | - | ||
기타 | 99.2 | 296.3 | 146.1 | ||
기타영업비용 | 473.9 | 1,475.3 | 1,124.8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0.7 | 2.2 | 1.2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대손상각비 | 203.6 | 816.7 | 505.4 | ||
제충당금 전입액 | 2.1 | -7.3 | 3.5 | ||
외환거래손실 | 101.6 | 44.4 | 129.7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0.5 | 1.9 | 4.7 | ||
기타 | 165.3 | 617.3 | 480.3 | ||
소계 | -241.6 | -1,036.7 | -768.6 | ||
부문별 이익 합계 | 405.1 | 1,479.8 | 1,417.3 | ||
일반관리비(△) | 169.1 | 685.6 | 692.5 | ||
영업이익 | 236.0 | 794.1 | 724.8 | ||
영업외이익 | 9.5 | 11.4 | 71.2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영업외이익 | 9.5 | 11.4 | 71.2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245.5 | 805.6 | 796.0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54.9 | 179.7 | 186.4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총당기순이익 | 190.6 | 625.8 | 609.6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출처 : 당사 2024년 1분기 보고서 |
▲ 신한투자증권
(1) 영업개황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3월말 기준총자산 53.9조원, 자본총액 5.40조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65개 국내영업망(지점 39개, PWM센터 25개, 영업소 1개)과 6개 해외영업망(현지법인 5개, 해외사무소 1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산관리부문/WM그룹에서는 개인 및 기업 고객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홀세일그룹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파생상품 매매 및 금융상품을 통한 자산운용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S&T그룹에서는 자기자본 투자와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상품을 제조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GIB1그룹에서는 부동산투자와 대체투자를, GIB2그룹은 DCM, ECM 등 기업금융업무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각 사업그룹별로 차별화된 수익 창출과 고객기반 확대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4년도 경영방침을 '고객中心, 영업中心, 효율中心으로 바른 성장'이라고 정하고, ① 바른 이익, 바른 경영, 바른 성장이라는 기반 위에, ② 리테일 자산관리 고도화 혁신의 가속, ③ 자본시장 경쟁우위 영역 확대, ④ 기술 기반 혁신(Tech-Driven Company로 전환)이라는 4大 전략방향 및 9가지 핵심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9가지 핵심과제 中, '채권/ETF 선도 증권사 위상 구축', 'ECM·DCM의 TOP3 지위 공고화', '기술-파트너쉽 기반 Biz 혁신과 新성장동력 확보' 는 최우선 역량 집중 Biz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바른 성장을 위해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효율성 중심으로 조직/사업/운영체계 재구조화', 'ESG경영 실천' 을 집중 강화 영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4大 전략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9가지 핵심과제'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ETF 선도 증권사 위상 구축입니다.
채권과 ETF 자산관리솔루션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Wealth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고객 자산관리 컨설팅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HNW고객부터 MASS고객까지 고객 니즈에 기반하여 채권상품 공급을 더욱 다변화 하겠습니다. 高금리를 활용하여 우량회사채, 국채, 신종자본증권 등 채권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HNW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절세채권 라인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플랫폼 앱에 당사 채권을 공급하여 디지털 고객과의 접점도 확대할 것입니다.
ETF는 프리-패키지 솔루션(Pre-Package Solution)을 통한 간편 투자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프리-패키지 솔루션이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ETF와 상품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영역입니다. 이를 통해, DC/IRP, 연금저축, ISA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이 편리하게 투자수단의 하나로 ETF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청년ㆍ시니어 고객 성장률 두 자릿수 달성입니다.
청년 고객 확대를 위해 청년에게 친숙한 플랫폼 기반 테크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쉽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특판 상품을 제공하는 등 Target Marketing을 실시할 것입니다.
高자산 시니어 고객과 은퇴준비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당사는 高자산 시니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종합재산신탁 서비스를 출시하고 은퇴 준비 고객의 3대 관심분야(포트폴리오/연금/절세)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1억 이상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대면 관리 서비스와 세미나 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3. HNW고객 솔루션 고도화입니다.
현재 청담금융센터, 광화문금융센터를 UNHW 특화 점포로 운영하며 포트폴리오/세무/부동산/법률 등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HNW고객군을 대상으로 구축된 고객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Data-Driven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비대면 채널은 3억 이상 자산 고객 전담팀을 신설하고 고객별 전담 인력을배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NW고객에 특화된 高품질의 상품/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것입니다.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친 Private Market 상품(비상장/메자닌/NPL 중심)과 글로벌 투자상품, 프로PB/자문형 랩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제공합니다. PIB(Private Investment Bank)와 패밀리오피스를 중심으로 UHNW고객 전용 GIB연계 특화상품을 출시해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4. DCMㆍECM의 TOP3 지위 공고화입니다.
DCM은 발행 상위 20개 대기업 그룹을 중심으로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할 것입니다. C-LEVEL마케팅을 확대하고 신한은행과도 긴밀히 협업하여 대기업 지배력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장섹터별로 전담 RM을 배정하고 Relationship에 기반하여 기업 Coverage를 다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ECM은 고객 니즈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고객별로 Deal Case 분석을 강화하여 고객 만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외부 우수 인력을 영입하고 사내 공모를 통해 내부 인재도 중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5. S&T(Sales & Trading)독보적 시장 위지 유지입니다.
S&T는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업계 TOP-TIER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국 정책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별 정책 속도 차이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절하고, 옵션 전략을 다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크레딧 관리 체계를 고도화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 매매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운용모델을 고도화하고글로벌 시장에 대한 수익모델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6. 글로벌 Biz라인 성장 가속화입니다.
현지법인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추어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은 '디지털을 활용한 브로커리지 역량' 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진화된 디지털 플랫폼 구현으로 온라인 브로커리지 시장을 선점하고, 영업조직을 확대해 오프라인 브로커리지 및 마진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IB경쟁력을 강화하여 특화 증권사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3년 하반기 증자에 따라 인수 여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량 회사채 인수발행 주선 Biz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인도네시아 內 IB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산관리 부문은 글로벌 금융상품과 해외 주식 솔루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상품 공급 범위를 확장하고 차별화를 지속할 것입니다. 해외 주식 고객 마케팅을 강화하고 거래 편의성 개선과 매매기능 강화를 위한 거래플랫폼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PB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주식 Specialist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7. 기술/파트너쉽 기반 Biz 혁신과 新성장동력 확보입니다.
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쉽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AI기술을 활용하여 당사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테크 기업과 당사의 솔루션을 서로의 플랫폼 안에 탑재해 고객 접점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식 투자 관련 서비스에 AI기술을 활용한 해외 공시/뉴스 자동 번역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의사결정을 도울 것입니다.
Tech-driven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운영체계 혁신은 지속됩니다.
'Tech Push 전략'1) 을 기반으로 하는 Scrum 조직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기획과 개발을 아우르는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 사업형 조직 체계를 구축해 新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자사의 핵심 기술을 먼저 정의하고, 해당 기술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고객 가치를 정의하는 전략
8.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먼저 리스크 관리 강화입니다.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투자된 자산의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기 감리 대상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全社 RWA관리 및 리스크를 감안한 포트폴리오 점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 중장기 성장에 있어 핵심 Biz인 IB와 글로벌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지 법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IB는 미 매각자산 관리 제도 정비를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Zero Base 관점에서 내부통제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를 강화하고 부서장의 내부통제 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인프라 개선을 통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활동을 바탕으로 바른 이익을 추구하고 바른 경영을 내재화 하겠습니다.
9. 효율성 중심으로 조직/사업/운영체계 재구조화, ESG경영 실천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효율화할 것입니다. 대면채널은 거점중심으로 통합하고, UHNW 점포를 중심으로 우수 인력 배치를 확대할 것입니다. 사업 완결성 실현을 위한 Scrum 조직 도입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본투입 비중이 작은 사업에 집중해 Fee-based Biz를 강화하는 등,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추진할 것입니다.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ESG포럼 시행과 임직원 대상 봉사문화를 정착해 ESG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과 녹색프리미엄/REC 2) 구매를 통해 내부탄소배출량 감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 녹색프리미엄 : 한전에 전력요금 외에 추가적인 지불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는 제도,
REC(신 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인증 받은 증명서를 구매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 받는 제도
'24년 신한투자증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객중심', '영업중심', '효율중심' 으로 '바른성장' 을 끊임없이 추구하여 고객과 함께 성장하여 신뢰받는 一流증권사가 될 것입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이 자 부 문 | 이자수익 | 353.5 | 1,232.6 | 826.2 | |
예치금이자 | 27.4 | 133.4 | 58.7 | ||
유가증권이자 | 232.2 | 725.0 | 453.2 | ||
대출채권이자 | 85.9 | 350.7 | 297.2 | ||
기타이자수익 | 8.0 | 23.6 | 17.1 | ||
이자비용(△) | 226.4 | 775.1 | 412.4 | ||
예수부채이자 | 8.1 | 32.0 | 11.9 | ||
차입부채이자 | 182.7 | 606.6 | 306.1 | ||
사채이자 | 24.2 | 87.8 | 72.2 | ||
기타이자비용 | 11.5 | 48.7 | 22.2 | ||
소계 | 127.1 | 457.6 | 413.8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186.1 | 720.5 | 725.6 | |
수수료비용(△) | 35.5 | 164.4 | 163.8 | ||
소계 | 150.6 | 556.1 | 561.8 | ||
기 타 영 업 부 문 | 기타영업수익 | 2,928.7 | 7,776.5 | 8,861.4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464.6 | 1,346.0 | 728.7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124.2 | 467.9 | 918.8 | ||
배당금수익 | 30.5 | 183.9 | 157.8 | ||
외환거래이익 | 260.8 | 985.5 | 1,326.9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2,007.8 | 4,670.1 | 5,541.7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0.9 | - | 0.2 | ||
충당금 환입액 | 0.4 | 2.1 | 0.5 | ||
기타 | 39.6 | 121.0 | 186.7 | ||
기타영업비용 | 2,939.7 | 7,698.8 | 9,002.4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218.1 | 730.1 | 1,164.6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160.0 | 900.0 | 373.7 | ||
대손상각비 | 1.7 | 120.8 | 93.6 | ||
제충당금 전입액 | 71.7 | 15.7 | 14.4 | ||
외환거래손실 | 315.2 | 995.5 | 1,504.6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2,047.1 | 4,635.3 | 5,749.8 | ||
기타 | 125.9 | 301.5 | 101.7 | ||
소계 | -11.0 | 77.7 | -141.1 | ||
부문별 이익 합계 | 266.6 | 1,091.3 | 834.6 | ||
일반관리비(△) | 182.8 | 705.4 | 675.5 | ||
영업이익 | 83.9 | 385.9 | 159.1 | ||
영업외이익 | 7.4 | -234.1 | 342.6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영업외이익 | 7.4 | -234.1 | 342.6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91.2 | 151.8 | 501.7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22.3 | 43.5 | 132.1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총당기순이익 | 68.9 | 108.3 | 369.6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출처 : 당사 2024년 1분기 보고서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 영업개황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라이프'라 함)는 1990년 3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도모와 선진 보험문화 창달이라는 창업취지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 상호는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입니다. 한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21년 7월오렌지라이프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존속 법인의 상호를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는 기업의 존재 이유인 미션을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으로 정하고, 그룹의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바탕으로 'New Life, Life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라는 신한라이프의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사로 거듭나기 위해 『TOP2를 향한 疾走(질주), Speed-Up! Value-Up!』 라는 2024년 전략 방향성을 수립하고, 본업의 혁신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핵심 전략을 도출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영업모델 구축
둘째, 신속·효율 지원체계 수립
셋째, 미래 성장동력 지속 확대
넷째, 지속 가능한 자본 전략 추진
또한, 가치경영과 조직문화가 탄탄하게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의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업 기반으로 진정한 'One Team' 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한라이프는 성장성, 수익성, 효율성, 고객 신뢰, 직원 만족 등 모든 측면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명보험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이 자 부 문 | 이자수익 | 439.0 | 1,779.0 | 1,668.4 | |
예치금이자 | 13.1 | 60.8 | 35.9 | ||
유가증권이자 | 323.6 | 1,311.6 | 1,207.5 | ||
대출채권이자 | 39.3 | 163.4 | 420.1 | ||
기타이자수익 | 63.1 | 243.2 | 4.8 | ||
이자비용(△) | 483.7 | 2,009.0 | 37.0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0.3 | 0.0 | ||
사채이자 | 3.9 | 33.9 | 31.3 | ||
기타이자비용 | 479.7 | 1,974.7 | 5.7 | ||
소계 | -44.6 | -230.0 | 1,631.4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2.4 | 12.5 | 234.0 | |
수수료비용(△) | 2.7 | 13.5 | 120.4 | ||
소계 | -0.3 | -1.0 | 113.6 | ||
기 타 영 업 부 문 | 기타영업수익 | 1,361.5 | 4,421.8 | 7,303.7 | |
보험수익 | 722.0 | 2,812.6 | 6,510.4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343.4 | 1,010.9 | 213.1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4.0 | - | ||
배당금수익 | 69.3 | 262.6 | 246.8 | ||
외환거래이익 | 183.6 | 172.7 | 210.0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38.8 | 147.5 | 108.8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2.0 | 2.0 | 0.4 | ||
충당금 환입액 | 0.5 | 0.1 | 13.1 | ||
기타 | 2.0 | 9.4 | 1.2 | ||
기타영업비용 | 1,054.0 | 3,328.9 | 7,936.8 | ||
보험비용 | 625.9 | 2,540.7 | 7,509.1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207.4 | 410.2 | 50.7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1.0 | - | - | ||
대손상각비 | 2.4 | 21.9 | 17.2 | ||
제충당금 전입액 | 0.0 | 2.0 | 1.2 | ||
외환거래손실 | 17.4 | 41.4 | 102.1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197.2 | 301.3 | 200.2 | ||
기타 | 2.7 | 11.3 | 56.3 | ||
소계 | 307.5 | 1,092.9 | -633.0 | ||
부문별 이익 합계 | 262.6 | 861.9 | 1,112.0 | ||
일반관리비(△) | 39.9 | 196.9 | 493.9 | ||
영업이익 | 222.7 | 665.0 | 618.0 | ||
영업외이익 | -3.7 | -22.6 | -19.1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영업외이익 | -3.7 | -22.6 | -19.1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219.0 | 642.4 | 599.0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61.2 | 160.5 | 128.5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총당기순이익 | 157.8 | 481.9 | 470.5 |
주1)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주2) | 2023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으며, 2022년은 소급 재작성하지않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함계약'의 개정사항을 적용한 신한라이프의 2022년 이전 실적 등은 금융감독원 Dart에 공시된 신한라이프의 2023년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 |
출처 : 당사 2024년 1분기 보고서 |
▲ 신한캐피탈
(1) 영업개황
신한캐피탈의 2024년 1분기 (연결)당기순이익은 643억원입니다. 전년 동기 선제적 대손충당금 전입으로 인해 당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303억 감소하였으나, 고금리기조 지속에 따른 이자비용 215억 증가, 투자자산 관련 일시적 수익성 악화로 유가증권손익 및 배당금수익이 532억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연결)당기순이익 922억 대비 279억원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캐피탈은 앞으로도 사용자본 대비 수익성 개선, 효율적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및 자본 관리 등을 중점으로 급변하는 시장에도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부동산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지속됨에 따라 신한캐피탈은 구조조정 Agile 조직 운영, PF 및 브릿지론 위주의 상시 자산 Review를 통해 선제적 건전성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수적 관점에서의 충당금 적립 기조를 유지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지속적인 저성장 및 금리 인상, 펜데믹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한캐피탈은 ‘STEP-UP 2024 : 體質改善’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전문적 고유 영역 구축, One-신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형 경쟁 체계 구축, IB다운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포용적 제도(체계) 강화,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 內 확고한 입지 구축 등을 통해 당면한 위기 속기회 창출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이 자 부 문 | 이자수익 | 141.5 | 590.7 | 486.4 | |
예치금이자 | 1.6 | 5.8 | 2.0 | ||
유가증권이자 | 1.2 | 3.7 | 1.7 | ||
대출채권이자 | 138.6 | 580.5 | 481.8 | ||
기타이자수익 | 0.1 | 0.8 | 0.8 | ||
이자비용(△) | 98.7 | 342.1 | 226.6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27.3 | 88.6 | 57.9 | ||
사채이자 | 71.2 | 252.5 | 167.3 | ||
기타이자비용 | 0.2 | 1.0 | 1.5 | ||
소계 | 42.8 | 248.7 | 259.8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4.8 | 23.9 | 36.0 | |
수수료비용(△) | 0.8 | 4.7 | 3.7 | ||
소계 | 4.0 | 19.2 | 32.3 | ||
기 타 영 업 부 문 | 기타영업수익 | 190.0 | 549.8 | 358.5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95.9 | 287.6 | 157.1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10.9 | 6.8 | 1.7 | ||
배당금수익 | 73.8 | 238.6 | 178.6 | ||
외환거래이익 | 7.0 | 2.9 | 6.6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2.0 | 9.7 | 11.3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 | - | 2.7 | ||
기타 | 0.3 | 4.3 | 0.5 | ||
기타영업비용 | 146.4 | 333.3 | 179.3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98.8 | 143.3 | 131.0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2.4 | 3.4 | 4.3 | ||
대손상각비 | 33.4 | 177.6 | 22.5 | ||
제충당금 전입액 | 0.0 | 0.3 | 0.0 | ||
외환거래손실 | 11.6 | 4.7 | 16.6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0.1 | 3.3 | 4.0 | ||
기타 | 0.1 | 0.6 | 0.8 | ||
소계 | 43.6 | 216.5 | 179.2 | ||
부문별 이익 합계 | 90.4 | 484.4 | 471.3 | ||
일반관리비(△) | 14.8 | 80.1 | 80.3 | ||
영업이익 | 75.6 | 404.3 | 391.0 | ||
영업외이익 | -0.1 | -18.8 | -3.4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영업외이익 | -0.1 | -18.8 | -3.4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75.5 | 385.6 | 387.6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14.1 | 87.7 | 94.9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총당기순이익 | 61.4 | 297.9 | 292.7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출처 : 당사 2024년 1분기 보고서 |
나. 당그룹의 평판이 손상될 경우 영업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당 그룹은 시가총액, 영업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당 그룹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임직원의 위법행위, 소송,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당그룹의 통제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의 행위, 당 그룹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당 그룹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당그룹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다. 자본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 12월 바젤III가 도입됨에 따라, 당 그룹은 변경된 자본규제 기준에 맞춰 자본증권을 발행(적격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상각형 후순위채 발행)하며 적정 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바젤III 상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적격 자본증권의 경과규정 종료에 따른 자본인정금액 감소 등으로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하 "바젤3 기준 자본비율")을 100분의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 강화된 바젤 III 기준의 자본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손실흡수능력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BIS자본비율은 최대 14%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최소 준수 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Dom 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자본(1.0%p), 경기대응완충자본(2.5%p)을 추가로 적립한 기준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에 최대 2.5%p를 부과 가능 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손실흡수능력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BIS자본비율은 12.5%로, 이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p), D-SIB자본(1.0%p), 경기대응완충자본(1.0%p)을 적용한 기준입니다.
바젤3 기준 자본비율은 BIS(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금융회사의 위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공제항목 차감 후)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합니다.
보통주자본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자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으로 구성됩니다. 보완자본은 청산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제항목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손실흡수능력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합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연결실체는 BIS자기자본규제 제도에 따라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연결실체의 바젤3 기준 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결기준 |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24년 3월 말 | 2023년 말 | 2022년 말 |
---|---|---|---|
자기자본(A) | 51,419.6 | 50,192.5 | 46,981.8 |
위험가중자산(B) | 324,420.3 | 314,180.7 | 291,542.6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A/B) | 15.85% | 15.98% | 16.11% |
주1) | Basel Ⅲ 기준임. |
주2) | 2024년 1분기말 현황은 잠정치임. |
출처 : 당사 2024년 1분기 보고서 |
(단위: 십억원) |
관련지표 | 21년 3월 말 | 21년 6월 말 | 21년 9월말 | 21년 말 | 22년 3월말 | 22년 6월 말 | 22년 9월말 | 22년 말 | 23년 3월말 | 23년 6월말 | 23년 6월말 | 23년 9월말 | 23년 말 |
---|---|---|---|---|---|---|---|---|---|---|---|---|---|
총자본합계 | 41,114.0 | 42,887.3 | 43,992.0 | 43,824.2 | 45,007.8 | 45,909.4 | 47,961.7 | 46,981.8 | 48,861.1 | 49,460.2 | 49,605.4 | 49,605.4 | 50,192.5 |
기본자본계 | 37,914.3 | 39,631.5 | 40,701.7 | 40,396.3 | 41,737.9 | 42,235.0 | 44,030.5 | 43,267.4 | 45,321.3 | 45,923.4 | 46,188.7 | 46,188.7 | 46,506.9 |
보통주자본 | 33,551.0 | 34,740.7 | 35,806.9 | 35,469.6 | 36,318.0 | 36,694.4 | 38,204.4 | 37,287.8 | 38,761.1 | 40,244.5 | 40,970.3 | 40,970.3 | 41,388.1 |
위험가중자산 | 257,125.4 | 259,007.0 | 267,080.5 | 270,692.2 | 279,008.1 | 288,283.0 | 302,342.2 | 291,542.6 | 309,106.9 | 310,660.4 | 316,990.7 | 316,990.7 | 314,180.7 |
총자본비율 | 15.99% | 16.56% | 16.47% | 16.19% | 16.13% | 15.93% | 15.86% | 16.11% | 15.81% | 15.92% | 15.65% | 15.65% | 15.98% |
기본자본비율 | 14.75% | 15.30% | 15.24% | 14.92% | 14.96% | 14.65% | 14.56% | 14.84% | 14.66% | 14.78% | 14.57% | 14.57% | 14.80% |
보통주자본비율 | 13.05% | 13.41% | 13.41% | 13.10% | 13.02% | 12.73% | 12.64% | 12.79% | 12.54% | 12.95% | 12.92% | 12.92% | 13.17% |
고정이하여신비율 | 0.53% | 0.50% | 0.48% | 0.44% | 0.42% | 0.44% | 0.43% | 0.51% | 0.58% | 0.62% | 0.63% | 0.63% | 0.65% |
대손충당금적립률 | 157.09% | 159.68% | 163.21% | 182.50% | 194.58% | 194.41% | 198.46% | 176.99% | 170.18% | 162.71% | 159.70% | 159.70% | 165.61% |
출처 : 당사 2023년 사업보고서 |
라. 당그룹은 급격한 시장변동성으로 인해 투자부문 및 거래부문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당그룹은 자금부서와 투자사업부서 등을 통해 채권시장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그룹은 영업상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상품 및 파생금융상품 등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향후 금융시장 여건과 추세에 대한 전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및 관련 거래로 인한 수익은 시장가격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시장가격은 때때로 당그룹의 통제가능 범위 밖에 있으며 당그룹이 예측한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파생상품 및 보유 유가증권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격의 방향성이 수시로 변하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실제 시장가격이 당그룹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 2018년 9월 당그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舊 ING생명보험(現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안을의결하였고, 2018년 9월 5일, 現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결정과 관련하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2019년 2월 해당 지분 인수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주식교환이 완료되어 당사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으며, 2020년 2월 14일 당사의 신주가 상장되면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당사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지분 100% 취득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19년 5월 2일 아시아신탁 1차 지분 60%를 취득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16일 잔여지분인 40%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9일 당사는 ㈜두산 보유 ㈜네오플럭스(현재 신한벤처투자) 보통주 24,413,230주(총발행주식의 96.77%)를 약 7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12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네오플럭스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2021년 07월 01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비하여 경영안정화를 추구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한생명보험㈜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흡수합병하였고, 신한라이프생명보험㈜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이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상호는 신한자산운용입니다. 2021년 10월 29일에는 BNP파리바 그룹과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생명보험업, 부동산업 및 집합투자업에서 다년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상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사의 인수 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그룹은 영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2011년 12월 ㈜신한저축은행을 설립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P&A 형식의 자산 및 부채 이전계약에 따라 토마토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 받고 2012년 1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1월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을 인수 후 2013년 4월 두 저축은행을 합병하여 새로운 ㈜신한저축은행을 출범하였습니다.
2013년말 신한저축은행은 29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구 신한저축은행의 영업실적이 개선추세였으며, 합병을 통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아우르는 확대된 영업망을 통해 조직 효율화, 양질의 자산 확대, 신한은행과의 연계대출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4년말 당기순이익은 111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으며, 2015년 12월말 당기순이익은 80억원, 2016년 12월말 121억원, 2017년 12월말 161억원, 2018년 12월말 194억원 입니다.
2018년 09월 당그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舊 ING생명보험(現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안을의결하였고, 2018년 09월 05일, 現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결정과 관련하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2019년 02월 해당 지분 인수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주식교환관련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신한금융지주 | 네오플럭스 | |
---|---|---|---|
이사회 결의일 | 2020.11.13 | 2020.11.13 | |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 2020.11.13 | 2020.11.13 | |
주식 교환 계약일 | 2020.11.23 | 2020.11.23 | |
주주 확정일 | 2020.11.24 | 2020.11.24 | |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또는 통지 | 2020.11.25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0.11.25 | - |
종료일 | 2020.12.02 | - | |
간이주식교환 공고 또는 통지 | - | 2020.11.30 | |
간이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2020.11.30 |
종료일 | - | 2020.12.17 | |
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 | 2020.12.18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 | 2020.12.18 |
종료일 | - | 2020.12.28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구주권제출 및 주권실효통지ㆍ공고예정일 | - | 2020.12.21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 | - | 2020.12.29 | |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예정일 | - | 2020.12.29 | |
주식교환을 할 날 | 2020.12.30 | 2020.12.30 | |
주식교환 등기 예정일 | 2021.01.04 | - | |
신주 상장신청 예정일 | 2021.01.14 | - |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1.01.21 | - |
현재 주식교환이 완료되어 당사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으며, 2020년 02월 14일 당사의 신주가 상장되면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동사의 완전자회사인 신한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가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합병 기일인 2021년 07월 01일, 신한생명보험㈜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흡수합병하여, 신한라이프생명보험㈜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가 2020년 12월 23일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2020.12.23) |
합병방법 |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오렌지라이프”)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 - 존속법인 : 신한생명 - 소멸법인 : 오렌지라이프 ※ 본건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예정)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2. 합병목적 |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회계기준(IFRS17) 및 금융감독(K-ICS)기준의 개편 등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비하여 경영안정화를 추구하고 주주와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건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법인인 신한생명과 소멸법인인 오렌지라이프는 각각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인 신한생명의 지분 100%를 신한금융지주가 소유하며, 오렌지라이프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 본건 합병을 통해 신한생명은 오렌지라이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RBC비율이 개선되고, 리스크 증대가 우려되는 경영환경에서 운영효율성을 도모하며, 통합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개선된 수익성을 기반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생명은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약 3,783억원의 자본금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채널/고객/상품 부문에서 각각 차별화된 영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시장 선도 사업자로 성장하는 한편, 생명보험업권 시장의 실질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구조 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Life-Cycle에 맞는 최적의 상품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4. 합병비율 | 오렌지라이프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신한생명 기명식 보통주식을0.9226202 (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비율로 배정하며, 오렌지라이프 주식 82,00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75,654,859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존속법인인 신한생명과 소멸법인인 오렌지라이프는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생명 및 오렌지라이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63조 및 상증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양사의 주식가치 평가기준일은 2020년 9월 30일이며, 평가기준일의 재무상태표와 과거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였습니다.
(2) 신한생명 1주당 평가액 (4) 상증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위 산출방법에 근거, 존속법인인 신한생명과 소멸법인인 오렌지라이프의 주식가치 산정결과는 각각 34,867원, 32,169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0.9226202 (오렌지라이프 보통주식 1주당 신한생명 보통주식 0.9226202주의 교환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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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뿐만 아니라 당그룹은 최근 2018년 10월 아시아신탁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17일 아시아신탁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였으며 당사는 2019년 5월 2일 아시아신탁의 60%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2022년 5월 16일 잔여지분인 40% 인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 당사는 ㈜두산 보유 ㈜네오플럭스 보통주 24,413,230주(총발행주식의 96.77%)를 약 7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12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네오플럭스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1일 ㈜네오플럭스는 상호명을 ㈜신한벤처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당사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s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15일 기존 자회사인 신한BNPP자산운용(현재 신한자산운용) 지분 35%를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신한BNPP자산운용을 100% 완전자회사화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15일 신한자산운용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신한대체투자운용합병계약 체결(합병기일 2022년 1월 1일)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합병을 완료하여 상호는 신한자산운용입니다.
또한, 2021년 10월 29일에는 BNP파리바 그룹과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임시주주 총회 정관개정을 통해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생명보험업, 부동산업 및 집합투자업에서 다년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상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사의 인수 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위험
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번 발행되는 제166-1회 및 제166-2회 무보증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므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지만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 | 요건 | 요건충족내역 | 비고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이상일 것. | 2조 9,696억원 | 충족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해 발행되었을 것. | 공모발행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제166-1회 : 1,000억원 | 충족 |
발행후 경과년수 |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할 것. | 발행일에 상장신청 1영업일 후 상장 | 충족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권의 액면총액이 3억원이상일 것. | 제166-1회 : 1,000억원 | 충족 |
주) 자본금은 2024년 1분기 보고서 별도 기준임 |
나.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으며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다.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자회사 신한투자증권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2,513억원, 2019년 2,209억원, 2020년 1,548원, 2021년 3,207억원, 2022년 4,1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 2023년 1,009억원, 2024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757억원으로, 당사 수익의 약 5.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신한투자증권의 영업력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라임사태 관련
신한투자증권은 Prime Brokerage Service 사업자로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라임펀드")와 총수익스왑(주식, 채권, 펀드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교환하는 파생상품)계약(이하 "TRS(Total Return Swap)")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임펀드는 당사와의 TRS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IIG Global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FX Hedged(이하 "IIG 펀드")에 약 2억불을 투자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IIG 펀드를 LAM Enhanced Finance Ⅲ L.P.(이하 "LAM Ⅲ 펀드")에 현물출자하고 LAM Ⅲ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LAM Ⅲ 펀드 수익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은 현물출자한 IIG 펀드의 회수가능가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IIG 펀드는 2019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및 자산동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2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에서 당사가 라임펀드와의 TRS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은폐 및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된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21년 11월 12일 연결실체에 대한 기관제재(사모펀드 6개월 신규판매 금지)등을 확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신한투자증권의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 사업본부장을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 기소하였고, 제 1심 및 제 2 심 법원에서는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 사업본부장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위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2021년 1월 22일 신한투자증권도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예기치 못한 자금 유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관련
신한투자증권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907억원의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6월말 기준 3,799억원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21년 11월 12일 연결실체에 대한 기관제재(일부특정금전신탁 6개월 신규계약 체결 금지)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상기의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사모펀드 6개월 신규판매 금지, 일부특정금전신탁 6개월 신규계약 체결 금지 등의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는 신한투자증권의 영업력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12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DLS신탁관련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펀드 판매 규모는 약 3,907억원으로, 이와 같은 반환 결정은 신한투자증권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166-1회 및 제166-2회 무보증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제시로 인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교보증권(주) | 00113359 |
2. 평가의 개요
"대표주관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은 AAA등급으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평가 일정
구 분 | 일 자 |
---|---|
기업실사 기간 | 2024년 05월 16일 ~ 2024년 05월 22일 |
인수계약 체결일자 | 2024년 05월 22일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4년 05월 22일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자 | 2024년 05월 22일 |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이이남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18년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김문영 | 부서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8년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이재민 | 부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7년 |
나. 발행회사
성 명 | 부 서 | 직 책 | 담당업무 |
---|---|---|---|
김시영 | 재무팀 | 차장 | 자금/재무 |
김재민 | 재무팀 | 차장 | 자금/재무 |
5. 기업실사 항목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1. 모집 또는 매출증권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 |
2.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2) |
3. 투자위험요소 | 기업실사 보고서 (주3) |
4. 자금의 사용목적 | 기업실사 보고서 (주4) |
5.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기업실사 보고서 (주5) |
6. 회사의 개요 | 기업실사 보고서 (주6) |
7. 사업의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7) |
8.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8) |
9.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9) |
10.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0) |
11. 주주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1) |
12.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2) |
1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13) |
1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4) |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기업실사]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업실사 이행내역
일 자 | 장 소 | 기업 실사 내용 |
---|---|---|
2024.05.16 | ㈜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 | * 발행 절차 관련사항 확인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 실사 사전요청자료 제공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 실사 방식 및 일정 안내 |
2024.05.16 ~ 2024.05.20 | ㈜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 | * 발행회사 방문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 회사의 사업내용 이해 (IR 및 기획 부서) - 사업의 내용, 영업현황, 인터뷰 및 실사 - 경쟁 현황 인터뷰 및 실사 *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재무 부서) *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내부규정,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검토 * 사업계획 검토 및 인터뷰 * 개인정보 보호관련 통제절차, 보안실사 |
2024.05.21 ~ 2024.05.22 | ㈜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 | * 일괄신고추가서류 작성 및 조언, 일괄신고추가서류 내용의 검증 - 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7. 종합의견
가. 동사는 2001년 9월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금융지주회사로서,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 경영관리 및 그룹차원의 전략수립, 공유자원의 활용과 더불어 자금조달원(Funding Vehicle)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신한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전 금융권역에 걸쳐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국민연금공단과 미국계 투자자문사 BlackRock Fund Advisors가 지분율 5%이상 주주입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보통주 40,947,430주(보통주 지분율 8.04%)를 보유하고 있고 BlackRock Fund Advisors는 29,063,012주(보통주 지분율 5.7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509,393,214주 대비 기준임)
나. 동 그룹은 2006년 조흥은행과의 통합을 완료하였고, 2007년에는 구 엘지카드를 인수한 후, 구 신한카드와 통합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신한금융그룹의 이익창출능력, 고객기반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단일화된 브랜드 이미지와 계열사의 상품 교차판매 강화 등을 통해 비이자부문 영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은행 자회사의 이익기여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바, 동사는 국내 금융그룹 중 수익원의 다각화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력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국민,우리은행과 자산규모 면에서 근접하고 있으며,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업계 1위, 여타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등은 해당업계 내에서 상위권의 영업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신한금융그룹은 2024년 1분기 연결기준으로 당기순이익 1조 3,215 억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으로 2023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 1조 3,880억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그룹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하였으나,홍콩 H지수 ELT 상품관련 충당부채 적립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동사는 안정적인 당기 순이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대내외 환경속에서도 그룹의 본원적 수익인 이자부문 이익의 견조한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이익 개선이 주춤했던 금융투자, 자산운용, 캐피탈, 저축은행 등 비은행 부문이 약진했으며, 글로벌 부문의 성장을 통해 그룹 차원의 경상 이익 창출 능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영업부문별 재무 수치를 보았을 때, 당기순이익 기준 은행 부분이 68.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신용카드 부문의 비율이 16.0%, 보험 부문의 비율이 11.6%, 증권 부문의 비율이 5.7%를 차지하며 그룹의 다변화된 이익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 동사는 지주회사 체제하의 효율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충당금적립액과 자기자본 규모 감안 시 리스크에 대한 우수한 완충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지주회사 편입 이후 연결기준으로 개별 자산들이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그룹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지주회사 체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주회사인 동사가 자회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영통제력을 바탕으로 자회사들의리스크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동사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동사는 2017년 10월 신한리츠운용, 2019년 02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2019년 05월 아시아신탁, 2020년 09월 네오플럭스, 2022년 06월 (구)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현,신한EZ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 지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등 자회사들의 양호한 이익 누적을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동사의 BIS자본비율은 15.85%이며 보통주자본비율은 13.11%를 보이고 있어 자본건전성도 양호합니다. 향후에도 다변화 정도가 우수하여 경기 변동에 대응력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 자회사들의 우수한 경영실적 시현 전망 등을 함께 고려할때 금융그룹 전반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05월 22일 |
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봉 권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166-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174,520,000 |
순 수 입 금 [ (1)-(2) ] | 99,825,480,000 |
[제166-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174,720,000 |
순 수 입 금 [ (1)-(2) ] | 99,825,28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166-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40,000,000 | 전자등록총액 0.04% |
인수수수료 | 100,000,000 | 전자등록총액 0.10% |
신용평가수수료 | 29,700,000 | 신평사 협의(V.A.T 포함) |
사채관리수수료 | 2,500,000 | 사채관리회사 협의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원이상 ~ 2,000억원미만 |
상장연부과금 | 300,000 | 1년당 100,000원 (50만원 한도) |
전자등록비용 | 500,000 | 전자등록총액의 0.001% (50만원 한도)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합 계 | 174,520,000 | - |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사채관리회사와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신용평가사 수수료 총액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주2)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제166-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40,000,000 | 전자등록총액 0.04% |
인수수수료 | 100,000,000 | 전자등록총액 0.10% |
신용평가수수료 | 29,700,000 | 신평사 협의(V.A.T 포함) |
사채관리수수료 | 2,500,000 | 사채관리회사 협의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원이상 ~ 2,000억원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 (50만원 한도) |
전자등록비용 | 500,000 | 전자등록총액의 0.001% (50만원 한도)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합 계 | 174,720,000 | - |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사채관리회사와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신용평가사 수수료 총액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주2)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총 2,000억원이며,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166-1 | (기준일 : | 2024년 05월 21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100,000 | - | - | 100,000 | - |
회차 : | 166-2 | (기준일 : | 2024년 05월 21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100,000 | - | - | - | 100,000 | - |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단위 : 백만원) |
회차 | 사용목적 | 세부사용내역 | 금액 |
제166-1회 | 채무상환자금 | 신한금융지주 제141-1회 (만기일 '24.05.28) 상환 | 100,000 |
제166-2회 | 운영자금 | 자회사 자금지원 | 100,000 |
합계 | - | - | 200,000 |
1. 미상환사채 및 미상환기업어음
가. 미상환사채
(2024.05.2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유형 | 표면이율 | 액면금액 |
---|---|---|---|---|---|
91-2회 | 2014-08-07 | 2024-08-07 | 공모 | 3.325% | 100,000 |
110-3회 | 2017-04-20 | 2027-04-20 | 공모 | 2.510% | 110,000 |
111-2회 | 2017-05-12 | 2027-05-12 | 공모 | 2.692% | 70,000 |
112-2회 | 2017-06-23 | 2027-06-23 | 공모 | 2.471% | 60,000 |
113-2회 | 2017-07-21 | 2024-07-21 | 공모 | 2.414% | 60,000 |
115-2회 | 2018-01-22 | 2028-01-22 | 공모 | 2.927% | 110,000 |
116-2회 | 2018-02-22 | 2028-02-22 | 공모 | 3.051% | 100,000 |
117-2회 | 2018-03-21 | 2028-03-21 | 공모 | 2.938% | 100,000 |
118-3회 | 2018-04-25 | 2028-04-25 | 공모 | 2.922% | 70,000 |
119-3회 | 2018-05-29 | 2028-05-29 | 공모 | 2.895% | 30,000 |
126-2회 | 2019-04-18 | 2026-04-18 | 공모 | 2.030% | 100,000 |
127-1회 | 2019-05-24 | 2024-05-24 | 공모 | 1.856% | 100,000 |
127-2회 | 2019-05-24 | 2026-05-24 | 공모 | 1.911% | 100,000 |
128-1회 | 2019-07-26 | 2024-07-26 | 공모 | 1.527% | 120,000 |
128-2회 | 2019-07-26 | 2026-07-26 | 공모 | 1.550% | 120,000 |
128-3회 | 2019-07-26 | 2029-07-26 | 공모 | 1.590% | 160,000 |
129-1회 | 2019-08-27 | 2024-08-27 | 공모 | 1.408% | 170,000 |
129-2회 | 2019-08-27 | 2029-08-27 | 공모 | 1.425% | 130,000 |
130-2회 | 2019-10-22 | 2024-10-22 | 공모 | 1.697% | 110,000 |
130-3회 | 2019-10-22 | 2026-10-22 | 공모 | 1.756% | 60,000 |
131-2회 | 2020-02-06 | 2025-02-06 | 공모 | 1.658% | 120,000 |
131-3회 | 2020-02-06 | 2030-02-06 | 공모 | 1.805% | 60,000 |
133-2회 | 2020-04-10 | 2025-04-10 | 공모 | 1.698% | 210,000 |
134회 | 2020-04-22 | 2025-04-22 | 공모 | 1.653% | 140,000 |
135회 | 2020-05-28 | 2025-05-28 | 공모 | 1.450% | 160,000 |
- | 2020-07-10 | 2026-01-10 | 외화채권 | 1.350% | 689,350 |
136-2회 | 2020-10-29 | 2025-10-29 | 공모 | 1.401% | 150,000 |
137회 | 2020-12-23 | 2025-12-23 | 공모 | 1.513% | 180,000 |
138회 | 2021-02-18 | 2026-02-18 | 공모 | 1.488% | 210,000 |
139회 | 2021-02-24 | 2026-02-24 | 공모 | 1.559% | 200,000 |
140-2회 | 2021-04-22 | 2026-04-22 | 공모 | 1.790% | 50,000 |
140-3회 | 2021-04-22 | 2031-04-22 | 공모 | 2.115% | 50,000 |
141-1회 | 2021-05-28 | 2024-05-28 | 공모 | 1.448% | 100,000 |
141-2회 | 2021-05-28 | 2026-05-28 | 공모 | 1.914% | 50,000 |
142회 | 2021-07-28 | 2026-07-28 | 공모 | 1.886% | 150,000 |
143-1회 | 2021-09-06 | 2024-09-06 | 공모 | 1.700% | 120,000 |
143-2회 | 2021-09-06 | 2026-09-06 | 공모 | 1.956% | 70,000 |
144-1회 | 2021-11-11 | 2024-11-11 | 공모 | 2.303% | 170,000 |
144-2회 | 2021-11-11 | 2026-11-11 | 공모 | 2.450% | 10,000 |
145-1회 | 2022-02-22 | 2025-02-22 | 공모 | 2.786% | 100,000 |
145-2회 | 2022-02-22 | 2027-02-22 | 공모 | 2.851% | 20,000 |
146-1회 | 2022-03-23 | 2025-03-23 | 공모 | 2.837% | 280,000 |
146-2회 | 2022-03-23 | 2027-03-23 | 공모 | 2.940% | 70,000 |
147-1회 | 2022-04-20 | 2025-06-20 | 공모 | 3.604% | 100,000 |
147-2회 | 2022-04-20 | 2027-04-20 | 공모 | 3.712% | 50,000 |
148-1회 | 2022-05-23 | 2025-05-23 | 공모 | 3.728% | 150,000 |
148-2회 | 2022-05-23 | 2027-05-21 | 공모 | 3.805% | 60,000 |
149-1회 | 2022-07-18 | 2025-07-18 | 공모 | 4.090% | 250,000 |
149-2회 | 2022-07-18 | 2027-07-18 | 공모 | 4.152% | 100,000 |
149-3회 | 2022-07-18 | 2032-07-18 | 공모 | 4.135% | 60,000 |
150-1회 | 2022-08-11 | 2025-08-11 | 공모 | 4.047% | 150,000 |
150-2회 | 2022-08-11 | 2027-08-11 | 공모 | 4.122% | 150,000 |
151-1회 | 2022-10-18 | 2024-10-18 | 공모 | 5.480% | 40,000 |
151-2회 | 2022-10-18 | 2025-10-17 | 공모 | 5.559% | 80,000 |
151-3회 | 2022-10-18 | 2027-10-18 | 공모 | 5.615% | 70,000 |
152-1회 | 2022-11-10 | 2025-11-10 | 공모 | 6.102% | 160,000 |
152-2회 | 2022-11-10 | 2027-11-10 | 공모 | 6.169% | 110,000 |
152-3회 | 2022-11-10 | 2032-11-10 | 공모 | 6.115% | 30,000 |
153-1회 | 2023-01-31 | 2026-01-31 | 공모 | 3.663% | 100,000 |
153-2회 | 2023-01-31 | 2028-01-31 | 공모 | 3.785% | 100,000 |
154-1회 | 2023-02-24 | 2026-02-24 | 공모 | 3.963% | 50,000 |
154-2회 | 2023-02-24 | 2028-02-24 | 공모 | 4.136% | 150,000 |
155-1회 | 2023-03-22 | 2026-03-22 | 공모 | 3.751% | 30,000 |
155-2회 | 2023-03-22 | 2028-03-22 | 공모 | 3.924% | 170,000 |
156-1회 | 2023-04-21 | 2026-04-21 | 공모 | 3.962% | 20,000 |
156-2회 | 2023-04-21 | 2028-04-21 | 공모 | 4.114% | 250,000 |
157회 | 2023-05-23 | 2026-05-23 | 공모 | 3.943% | 100,000 |
158회 | 2023-06-19 | 2026-06-19 | 공모 | 4.186% | 100,000 |
- | 2023-07-24 | 2028-07-24 | 외화채권 | 5.000% | 689,350 |
159-1회 | 2023-08-28 | 2026-08-28 | 공모 | 4.224% | 100,000 |
159-2회 | 2023-08-28 | 2028-08-28 | 공모 | 4.360% | 100,000 |
160-1회 | 2023-09-20 | 2026-09-20 | 공모 | 4.387% | 110,000 |
160-2회 | 2023-09-20 | 2028-09-20 | 공모 | 4.506% | 100,000 |
161-1회 | 2023-10-23 | 2026-10-23 | 공모 | 4.608% | 50,000 |
161-2회 | 2023-10-23 | 2028-10-23 | 공모 | 4.774% | 50,000 |
162-1회 | 2024-01-30 | 2027-01-30 | 공모 | 3.694% | 100,000 |
162-2회 | 2024-01-30 | 2029-01-30 | 공모 | 3.725% | 100,000 |
163-1회 | 2024-02-26 | 2025-02-26 | 공모 | 3.643% | 50,000 |
163-2회 | 2024-02-26 | 2027-02-26 | 공모 | 3.675% | 80,000 |
163-3회 | 2024-02-26 | 2029-02-26 | 공모 | 3.733% | 80,000 |
164-1회 | 2024-03-25 | 2027-03-25 | 공모 | 3.648% | 100,000 |
164-2회 | 2024-03-25 | 2029-03-25 | 공모 | 3.666% | 100,000 |
165-1회 | 2024-04-29 | 2027-04-29 | 공모 | 3.743% | 110,000 |
165-2회 | 2024-04-29 | 2029-04-29 | 공모 | 3.768% | 70,000 |
합계 | - | - | - | - | 9,958,700 |
주1) 외화채권은 각 회차별 USD 5억원 발행으로 2024.04.30 기준 환율 1,378.70원 적용 |
※ 미상환 후순위채권 명세
- 해당사항 없음
※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명세
(2024.05.2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유형 | 표면이율 | 종류 | 액면금액 |
---|---|---|---|---|---|---|
제1회 | 2015-06-25 | 2045-06-25 | 공모 | 4.38% | 신종자본증권 | 200,000 |
제2-2회 | 2017-09-15 | 영구 | 공모 | 4.25% | 신종자본증권 | 90,000 |
제3-2회 | 2018-04-13 | 영구 | 공모 | 4.56% | 신종자본증권 | 15,000 |
제6회 | 2019-08-05 | 2030-02-05 | 공모 | 3.34% | 후순위채 | 689,350 |
제7회 | 2019-06-28 | 영구 | 공모 | 3.27% | 신종자본증권 | 200,000 |
제8회 | 2020-09-17 | 영구 | 공모 | 3.12% | 신종자본증권 | 450,000 |
제9-1회 | 2021-03-16 | 영구 | 공모 | 2.94% | 신종자본증권 | 430,000 |
제9-2회 | 2021-03-16 | 영구 | 공모 | 3.30% | 신종자본증권 | 170,000 |
제10회 | 2021-05-12 | 영구 | 공모 | 2.88% | 신종자본증권 | 559,550 |
제11-1회 | 2022-01-25 | 영구 | 공모 | 3.90% | 신종자본증권 | 562,000 |
제11-2회 | 2022-01-25 | 영구 | 공모 | 4.00% | 신종자본증권 | 38,000 |
제12-1회 | 2022-08-26 | 영구 | 공모 | 4.93% | 신종자본증권 | 344,000 |
제12-2회 | 2022-08-26 | 영구 | 공모 | 5.15% | 신종자본증권 | 56,000 |
제13회 | 2023-01-30 | 영구 | 공모 | 5.14% | 신종자본증권 | 400,000 |
제14회 | 2023-07-13 | 영구 | 공모 | 5.40% | 신종자본증권 | 500,000 |
제15회 | 2024-01-31 | 영구 | 공모 | 4.49% | 신종자본증권 | 400,000 |
합계 | - | - | - | - | - | 5,103,900 |
주1) 제6회차는 외화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USD 5억) 발행으로 2024.04.30 기준 환율 1,378.70원 적용 주2) 제10회차는 외화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USD 5억) 발행으로 발행시점 환율 1,119.10원 적용 |
나. 미상환어음
(2024.05.2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유형 | 표면이율 | 액면금액 | 비고 |
- | 2024-02-01 | 2025-01-30 | 사모 | 3.71% | 10,000 | - |
- | 2024-04-11 | 2024-10-11 | 사모 | 3.59% | 10,000 | - |
합계 | - | - | - | - | 20,000 | - |
다. 미상환 전자단기사채
(2024.05.2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유형 | 표면이율 | 액면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0 | - |
2.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4년 05월 21일 | 제166-1회 및 제166-2회 무보증사채 외 일반 무보증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4년 05월 21일 | 제166-1회 및 제166-2회 무보증사채 외 일반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4년 05월 21일 | 제166-1회 및 제166-2회 무보증사채 외 일반 무보증사채 | AAA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66-1회 및 제166-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Rating Outlook | 평정요지 |
---|---|---|---|---|
NICE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환경 변화 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안정적(Stable) | -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공고한 사업기반과 우수한 경쟁지위 - 은행, 보험, 증권, 여신금융, 자산운용 등 전 금융권역으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 -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능력에 기반한 우수한 자산건전성 - 우수한 자본적정성 - 안정적인 자회사 배당금 등을 통해 우수한 유동성 보유 |
한국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안정적(Stable) | - 자회사의 우수한 사업안정성과 영업지위 - 은행 및 비은행부문의 균형적인 사업구조 - 그룹 전체의 안정적인 이익창출능력 - 양호한 자산건전성 재무안정성 |
한국기업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안정적(Stable) | - 매우 우수한 프랜차이즈 및 다각화된 수익기반 - 경쟁 은행지주회사 대비 수익성 및 이익창출력 우수 - 우수한 재무건전성 유지 전망 - 주력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유사시 정부지원 가능성 매우 높은 수준 |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 (주)신한금융지주회사는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한다.
나. 공시방법
-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한다.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
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www.korearatings.com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신한금융지주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발행인요건 충족여부 확인표(잘 알려진 기업)
기 준 | 충족여부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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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음 | 충족 | |
②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의 가격에 발행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5천억원 이상임 | 충족 | |
③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음 | 충족 | |
④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충족 | |
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임 | 충족 | |
⑥ 최근 3년간 법 및 이 영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 | 충족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200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