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20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001001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20일 | ||
회 사 명 : | (주)테이팩스 | |
대 표 이 사 : | 김상구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8층 812, 813호 | |
(전 화) 031-8047-4100 | ||
(홈페이지) https://www.tapex.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김헌오 |
(전 화) 031-8047-410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6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55,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20일 |
종료일 | 2032년 12월 31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57,057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3월 20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34,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행사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규정에 따라 산출된가격
→ 주주총회 전일기준 1주일, 1개월, 2개월간의 종가에 대하여 거래량을 가중치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산술평균 가격
(2) 행사기간 : 2026년 3월 20일 ~ 2032년 12월 31일
(3) 행사조건 : 2023년 ~ 2025년 3년간 영업이익 합계 금액이 2022년 영업이익 금액 대비 다음의 연평균성장률에 해당하는 경우
연평균성장률 | 20% 이상 | 15%이상 ~ 20%미만 | 10%이상 ~ 15%미만 | 10% 미만 |
Stock Option 부여수준 | 100% | 70% | 50% | - |
(4) 부여방법
상기 4. '부여방법'은 '신주교부' 방식이나,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정책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주교부' 방식에 따른 교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교부' 또는 '차액보상' 등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공정가치는 현재주가의 가치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
가치임.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 적용)
3) 공정가치 산정 주요가정
- 공정가치 : 23,859원
- 권리부여일의 종가 : 54,100원 (2023년 3월 20일 종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 57,057원
- 무위험이자율 : 3.41% (2023년 3월 20일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 시가배당율 : 0.81%
- 기대행사기간 : 2026년 3월 20일부터 2032년 12월 31일
- 예상주가변동성 : 35.43%
- 평가기관 : 삼도회계법인
※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부여일 이후, 주식분할, 주식병합,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등에 따라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당사 정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및 관계 법령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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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김상구 | 대표이사 | 20,000 | - | 23,859 | - |
최찬수 | 사내이사 | 10,000 | - | 23,859 | - |
남병기 | 미등기임원 | 10,000 | - | 23,859 | - |
김헌오 | 미등기임원 | 5,000 | - | 23,859 | - |
서경철 | 직원 | 5,000 | - | 23,859 | - |
김정민 | 직원 | 5,000 | - | 23,859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9조의 2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0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