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텍 (054210) 공시 - 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

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 2024-02-05 15: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000250


합병등 종료보고서

(합 병)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4년    02월   05일



회       사       명 :

주 식 회 사  이  랜  텍
대   표     이   사 :

이세용,이해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68번길 37(원천동)

(전  화)070-7098-8009

(홈페이지) http://www.elen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강 정 구 

(전  화) 070-7098-8071



Ⅰ. 일정


주식회사 이랜텍은 2023년 11월 21일에 주식회사 라이페코리아 와의 소규모합병을 결정하였고, 2023년 11월 22일에 합병계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합병기일은 2024년 1월 22일이며, 합병등기일은 2024년 2월 5일입니다.

구            분 일         자
합병 이사회결의일 2023년 11월 21일
합병 계약일 2023년 11월 22일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2023년 12월 06일
소규모합병 공고 2023년 12월 06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06일
종료일 2023년 12월 20일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2023년 12월 21일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3년 12월 21일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21일
종료일 2024년 01월 21일
합병기일 2024년 01월 22일
합병 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2024년 01월 22일
합병 종료보고 공고 2024년 01월 22일
합병(해산) 등기 접수일 2024년 02월 05일

주1) 합병법인인 (주)이랜텍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피합병법인인 (주)라이페코리아의 총 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합병법인 (주)이랜텍과 동일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 상기 '권리주주확정 기준일'은 (주)이랜텍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주4)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주5) 합병 등기일자는 합병 등기 신청일입니다.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합병계약일 기준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이랜텍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라이페코리아의 지분 100%를 소유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 방식에 의하여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없으며,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사항 또한 없습니다.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이랜텍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06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합병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하였으며,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수 및 주식수는 없습니다.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주주수 및 주식수]

반대 주주수 반대 주식수 총발행주식수 대비 반대주식비율
454명 485,174주 1.67%


이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한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식회사 이랜텍은 2024년 1월 22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갈음한 합병승인 결의를 하였습니다.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이랜텍과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라이페코리아는 2023년 12월 21일에 각각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진행하였고, 알고 있는 각 채권자에게 최고하였습니다.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2023년 12월 21일 ~ 2024년 1월 21일) 동안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건으로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Ⅴ. 관련 소송의 현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 합병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이랜텍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라이페코리아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비율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므로, 본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으로 인해 지급한 별도의 합병 교부금도 없습니다.

Ⅶ. [합병등] 전ㆍ후의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분 합병 전 합병 후
㈜이랜텍 ㈜라이페코리아
 [자산]      
  ㆍ유동자산 144,089 6,961 151,049
  ㆍ비유동자산 198,317 379 192,286
자 산 총 계 342,406 7,340 343,335
[부채]      
  ㆍ유동부채 123,615 405 124,019
  ㆍ비유동부채 16,358 193 16,541
부 채 총 계 139,973 598 140,560
[자본]      
  ㆍ자본금 14,555 6,400 14,555
  ㆍ자본잉여금 97,837 (72) 97,765
  ㆍ기타자본 (1,381) - (1,381)
  ㆍ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08) (108)
  ㆍ이익잉여금 91,422 522 91,944
자 본 총 계 202,433 6,742 202,775
부채와 자본 총계 342,406 7,340 343,335


주1) 상기 합병 전 주식회사 이랜텍과 주식회사 라이페코리아의  요약재무정보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용 가능한 최근 재무제표인 2023년 9월 30일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합병기일(2024년 1월 22일)의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주식회사 이랜텍과 주식회사 라이페코리아의 요약재무정보 및 합병 후 요약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정보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000250

이랜텍 (0542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