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7-05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400050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7 월 04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콕스 | |
대 표 이 사 : | 현 경 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9, 2~3층 | |
(전 화) 02-3218-9500 | ||
(홈페이지)http://www.c-ocea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현 경 석 |
(전 화) 02-3218-95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727,115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7,151,168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9,585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79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64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07월 1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7월 3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0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10억원 미만"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 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2024.07.01 ~ 2024.07.03)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년 07월 01일 | 6,199,967 | 3,786,147,20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07월 02일 | 9,465,199 | 6,928,204,132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07월 03일 | 11,121,183 | 6,512,924,54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26,786,349 | 17,227,275,877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64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579 |
나.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유상증자를 위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다.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과거 1년 동안 증권의 모집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 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개시일 3일 전까지 청약권유방법과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고 청약권유문서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라. 청약취급처
- 청약일 : 2024년 07월 08일
-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메디콕스 본사
- 청약증거금 납입처: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 주금납입일 : 2024년 07월 15일
- 초과청약증거금 환불일: 2024년 07월 15일
-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서초동지점
마.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바. 조회공시요구 답변에 대한 확정
- 본 공시는 2024년 07월 02일 기공시된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 (미확정) 내용에 대한 확정 공시를 갈음합니다.
사. 자금사용 목적
- 본 유상증자의 자금조달 목적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 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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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주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사모펀드를 포함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코스닥상장규정상 벤처 금융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 삭제 <2019.08.27> 10. - 삭제 <2019.08.27> 11. - 삭제 <2019.08.27>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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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3호 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727,115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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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알렉스3호조합 | 4 | 황정용 | 0 | 황정용 | 0 | 권형기 | 4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제3기 |
자산총계 | 0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0 |
자본총계 | 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0 | 감사의견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40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