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5-03 1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3000708
2023 년 05 월 03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5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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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문구 추가 | 나. 의무보유 1) 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전량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 나. 최대주주 변경 여부 및 의무보유 1) 인수인은 본건이 납입된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엘투1조합(변경 후 지분율: 9.66%)에서 소니드 주식회사(변경 후 지분율: 12.53%)으로 변경될 예정. 2) 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전량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3) 오는 2023년 06월 19일 린혁신성장제2호 합자조합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는 소니드 주식회사(변경 후 지분율: 12.53%)에서 린혁신성장제2호 합자조합(변경 후 지분율: 30.86%)으로 변경될 예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05 월 1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콕스 | |
대 표 이 사 : | 오 대 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5길10, 영창빌딩 4층 | |
(전 화) 02-3218-9500 | ||
(홈페이지)http://www.c-ocea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오 대 환 |
(전 화) 02-3218-95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87,301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4,817,40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999,998,52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2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59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3년 05월 1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5월 25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5월 1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의무보유(1년)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1) 본건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결의일(2022년 05월 13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임. 단, 원단위 미만 절상함.
2) 상기6. 신주 발행가액은 무상증자가 진행됨에 따라 동일 비율로 조정되어 최초 5,040원에서 2,520원으로 변경되었음.
나. 최대주주 변경 여부 및 의무보유
1) 인수인은 본건이 납입된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엘투1조합(변경 후 지분율: 9.66%)에서 소니드 주식회사(변경 후 지분율: 12.53%)으로 변경될 예정.
2) 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전량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3) 오는 2023년 06월 19일 린혁신성장제2호 합자조합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할 경우 최대주주는 소니드 주식회사(변경 후 지분율: 12.53%)에서 린혁신성장제2호 합자조합(변경 후 지분율: 30.86%)으로 변경될 예정.
다. 청약취급처
- 청약일 : 2022년 08월 22일
-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메디콕스 본사
- 주금납입일 : -
-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서초동지점
라. 기타사항
1) 상기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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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3,637,125 | 22,915,275,191 | 681.25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8,153,653 | 10,622,205,610 | 585.13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5,244,893 | 8,527,914,086 | 559.39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608.5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59.3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504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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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주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변경 <2020.12.07>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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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드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87,301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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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소니드 주식회사 | 16,176 | 최시명 | - | 최시명 | - | (주)제이와이미래기술컴퍼니 | 18.16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제23기 |
자산총계 | 145,890 | 매출액 | 32,566 |
부채총계 | 75,007 | 당기순손익 | -3,009 |
자본총계 | 70,882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자본금 | 43,322 | 감사의견 | 적정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020) 소송으로 인한 납입 일정 변경 |
향후 계획 | 사건 종결 후 납입일 및 신주상장예정일 재결정 후 진행 예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30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