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000036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1 월 20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콕스 |
대 표 이 사 : | 오 대 환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9, 2~3층 |
| (전 화) 02-3218-9500 |
| (홈페이지)http://www.c-ocean.co.kr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오 대 환 |
| (전 화) 02-3218-9500 |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2. 원고ㆍ신청인 | 정앤어스1호투자조합 |
3. 청구내용 | 피고 1. 주식회사 메디콕스 2. 법무법인 김앤전
주위적으로 1. 피고인들은 각자 원고에게 2,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 주식회사 메디콕스는 별지목록 기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 무효임을 원고에게 통보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메디콕스가 부담한다.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3년 01월 20일 |
7. 확인일자 | 2023년 01월 2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3066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사건신청서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000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