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3-01-13 17: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300052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1 월 1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콕스 | |
대 표 이 사 : | 오 대 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9, 2~3층 | |
(전 화) 02-3218-9500 | ||
(홈페이지) http://www.c-ocea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오대환 |
(전 화) 02-3218-9500 |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김형덕, 김찬우, 김정숙 |
3. 청구내용 | 1.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메디콕스에 대한 전환사채발행무효 본안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메디콕스가 채무자 메리츠증권 주식회사에게 2022.12.29. 발행한 권면총액 225억 원의 제1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메디콕스가 채무자 주식회사 나우인베스트먼트에게 2022.12.27.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하기로 한 권면총액 75억 원의 제2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메디콕스가 채무자 주식회사 엘바이오생산활성화에쿼티1호에게 2022. 12.27.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하기로 한 권면총액 100억 원의 제2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메디콕스가 2022.10.20. 발행한 권면총액 40억 원의 제1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발행한 주식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 주식회사 메디콕스가 2022.4.20. 발행한 권면총액 50억 원의 제1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 후 만기 전 사채취득 이후 재매각을 금지한다. 4.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메디콕스에 대한 신주발행무효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메디콕스가 2022.12.20.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아이인베스트를 신주인수인으로 하여 발행을 준비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442,340주 (발행가액 2,905원, 총 인수대금 9,999,997,700원)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3년 01월 13일 |
7. 확인일자 | 2023년 01월 1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056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사건신청서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30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