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2024-05-07 17: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90058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
2. 주요내용 | 경남제약스퀘어(주)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4년 05월 07일 개최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경남제약스퀘어(주)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방법 - 경남제약(주)가 경남제약스퀘어(주)를 흡수합병 - 합병회사(존속회사) : 경남제약(주)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경남제약스퀘어(주) 2.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3. 합병목적 - 경영자원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 4. 합병비율 - 경남제약(주) : 경남제약스퀘어(주) 1.0000000 : 0.0000000 5. 주식매수청구권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경남제약스퀘어(주)의 주주는 경남제약(주)가 유일하며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6.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의사표시 기간 : 2024년 04월 19일 ~ 05월 03일 - 반대 주주 수 : 622명 - 반대 주식 수 : 608,031주 7. 합병기일 - 2024년 06월 11일 8.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 |
3. 결정(확인)일자 | 2024-05-07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 주주가 합병회사인 경남제약(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4-04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4-04-0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9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