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053950) 공시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2024-05-07 17: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90058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2. 주요내용 경남제약스퀘어(주)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4년 05월 07일 개최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경남제약스퀘어(주)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방법
- 경남제약(주)가 경남제약스퀘어(주)를 흡수합병
- 합병회사(존속회사) : 경남제약(주)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경남제약스퀘어(주)

2.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3. 합병목적
- 경영자원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

4. 합병비율
- 경남제약(주) : 경남제약스퀘어(주)
     1.0000000  : 0.0000000

5. 주식매수청구권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경남제약스퀘어(주)의 주주는 경남제약(주)가 유일하며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6.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의사표시 기간 : 2024년 04월 19일 ~ 05월 03일
- 반대 주주 수 : 622명
- 반대 주식 수 : 608,031주

7. 합병기일
- 2024년 06월 11일

8.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3. 결정(확인)일자 2024-05-0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 주주가 합병회사인 경남제약(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4-04-04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4-04-0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9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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