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05395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조정 2023-09-22 16: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2900555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7 비상장 1,451 1,428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7 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3,445,899 3,501,400
3. 조정사유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바목) 및 사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사. 위 바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바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조정전 전환가격 : 1,451원
② 제8회차 전환사채 발행가격 : 1,428원
③ 조정후 전환가격 : 1,428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09-2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23-07-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2023-08-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2023-08-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9-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3-09-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9-2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29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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