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5월 30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5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5월 30일, 2024년 8월 30일, 2024년 11월 30일, 2025년 2월 28일, 2025년 5월 30일)에 사채권자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