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신청(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3-02-06 16: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690078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2-0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신청(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2.26 | |
3. 정정사유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5. 향후대책 및 일정 |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노조가 임금채권자로서 신청한 기업회생신청을 심문기일인 1월 9일까지 해결해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공시는 2022년 12월 23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공시입니다. - 본 회생신청에 대한 확인일자는 2022년 12월 26일입니다. | - 본 공시는 2022년 12월 23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공시입니다. - 본 회생신청에 대한 확인일자는 2022년 12월 26일입니다. - 2023년 02월 06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 본 결정에 대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23년 02월 06일 즉시 항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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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함00외 259명(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 | |
2.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3. 신청사유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 |
4. 신청일자 | 2022-12-22 | |
5. 향후대책 및 일정 |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공시는 2022년 12월 23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공시입니다. - 본 회생신청에 대한 확인일자는 2022년 12월 26일입니다. - 2023년 02월 06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 본 결정에 대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23년 02월 06일 즉시 항고 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12-26 회생절차 개시신청(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명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 영문 | DSME Construction Co., Ltd. |
- 대표자 | 장세웅, 신용구 | ||
- 주요사업 | 종합건설업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214,611,684,294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216,175,128,516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99.28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690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