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1-30 17: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0000370
2023년 1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9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만기일 | 기재 정정 | 2026.01.31 | 2026.03.29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종료일 | 기재 정정 | 2024.01.31 ~ 2025.12.31 | 2024.03.29 ~ 2026.2.28 |
9. 전환에 관한 사항 | 기재 정정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4월 30일~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6월 29일~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기재 정정 |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2024년 1월 31일 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2024년 3월 29일 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 |
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3.01.31 | 2023.03.29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신규발행 사채권: 전환(행사) 가능기간 | 기재 정정 | 2024.01.31 ~ 2025.12.31 | 2024.03.29 ~ 2026.2.28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기재 정정 | 가. 2024년 1월 31일 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 가. 2024년 3월 29일 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기재 정정 |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행사가능기간(2024년 1월 31일부터 2024년 2월 29일) ~ 라.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4년 2월 29일)의 ~ |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행사가능기간(2024년 3월 29일부터 2024년 4월 30일) ~ 라.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4년 4월 30일)의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월 3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 |
대 표 이 사 : | 신용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남산트라팰리스) | |
(전 화)02-2106-7500 | ||
(홈페이지)http://www.myh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신용구 |
(전 화)02-2106-75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6,419,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 | ||||||
만기이자율 (%) | 5 | |||||||
5. 사채만기일 | 2026.03.29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6개월마다“본 사채” 권면금액의 연5.0%에1/2로 산정된 매 6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원금(당해 만기이자는 별도 계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 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832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2,019,23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17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03.29 | ||||||
종료일 | 2026.02.28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 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 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x [{A+(Bx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인 2023년 06월 29일을 최초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매 1개월마다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 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상기와는 별도로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최초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매1개월마다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83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8,100,0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2.09.14 | |||||||
12. 납입일 | 2023.03.29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1.3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사채권면 분할금지 및 전환권 행사금지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 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 상환 지급기 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 상환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 일에 상환하고 조기 상환 지급기 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2024년 3월 29일 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행사가능기간(2024년 3월 29일 부터 2024년 4월 30일)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4년 4월 30일)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마. 매매금액: ‘매매일’까지 연 3.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일할계산)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5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단, 사채의 매매일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사채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급기일 연기는 최대10영업일까지만 가능하며, 10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매도청구권 및 지연배상금은 소멸한다. 단, 매도청구권 매매일 종료일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연기(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는 할 수 없다.
3)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2)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 가 개시되는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세공과를 연체 또는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8)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재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 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9) "발행회사"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辯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인정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
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10)"발행회사"(임직원,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횡령, 배임, 사기, 주가조작, 탈세 등으로 인한 체포영장의 발부, 구속영장의 청구나 신청 등을 포함한 수사의 개시 또는 공시나 기사 등을 통한 그러한 사실의 확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개 시, 청산절차의 개시,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양도, 폐업, 발행회사의 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 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사채 원리 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11)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경우
(12)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경우
(13)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
(14)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
(15) 3연속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 정지되는 경우는 제외)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 7일 이전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7) 제4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경우
(18) 제10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9) 본 사채의 만기일보다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20) "발행회사"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21)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가 “본 사채”조건 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사채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22) 발행회사에 대해 공시위반으로 인하여 누적 벌점이 10점을 초과하였을 때
2)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를 진행 완료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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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신성케이엔씨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신성케이엔씨 | 2 | 신용탁 | 85.0 | - | - | 신용탁 | 85.0 |
- | - | - | - | - | - |
*상기 신용탁 대표이사는 당사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1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895 | 매출액 | 15 |
부채총계 | 885 | 당기순손익 | 29 |
자본총계 | 11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2년 | '23년 | '24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운영을 위한 일반 경비 | - | 10,000 | - | 1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21회차 사모 전환사채 | 4,000,000,000 | 772 | 5,181,347 | 2022.11.09 ~ 2024.10.09 | - | |||
22회차 사모 전환사채 | 13,000,000,000 | 769 | 16,905,071 | 2022.11.10 ~ 2024.10.10 | - | |||
27회차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795 | 3,773,584 | 2023.10.05 ~ 2025.09.05 | - | |||
소계 | 20,000,000,000 | - | (A) | 25,860,002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832 | (B) | 12,019,230 | 2024.03.29 ~ 2026.02.28 | - | ||
합계 | 30,000,000,000 | - | 37,879,23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35,053,73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8.05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000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