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23회차) 2023-01-12 16: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900359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3 | 비상장 | 779 | 50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3 | 2,9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722,721 | 5,800,000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12일 최초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매 1개월마다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액면가 이상으로 한다. 상기와는 별도로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최초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매1개월마다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452.1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424.4원 (3)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C): 462.6원 (4) A,B,C의 산술평균(D): 446.4원 (5) C,D 중 높은 가격(E): 462.6원 (6) 최저 조정한도: 500원(액면가) (7) 조정전 전환가액: 779원 (8) 조정후 전환가액: 500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1-1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08-1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3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90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