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 ㈜디지털존과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한국정보인증㈜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한국정보인증㈜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2024년 03월 26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디지털존과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 요 내 용 -
가.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 한국정보인증㈜ - 소멸회사 : ㈜디지털존
나. 합병방법 - 한국정보인증㈜가 ㈜디지털존을 흡수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사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합병하기로 함
마. 합병비율 - 한국정보인증㈜ : ㈜디지털존 = 1 : 1.3099695
바. 주식매수청구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의사표시 기간 : 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3월 25일 - 반대 주주수 : 517명 - 반대 주식수 : 431,182주(발행주식총수의 1.03%)
아. 합병기일 - 2024년 05월 01일
자. 합병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3. 결정(확인)일자
2024-03-2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한국정보인증㈜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