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663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30 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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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3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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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NE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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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주 민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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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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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2014-7114 |
| (홈페이지) http://www.neungyul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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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정 원 |
| (전 화) 02-2014-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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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30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4월 08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대주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본 감사인은 2023 회계연도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충분한 감사증거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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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