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053210) 공시 - [첨부정정]사업보고서 (2023.12)

[첨부정정]사업보고서 (2023.12) 2024-03-20 18: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942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3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사업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3월 20일


3. 정정사유 : 첨부파일 오류(pdf)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
명령관련 여부
정정전 정정후
첨부서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해당없음 2023년 3월 12일 2024년 3월 12일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첨부합니다.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3 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대  표   이  사  : 양 춘 식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디디엠씨빌딩 8층, 9층
     (전  화)  02-2003-3000






내부회계관리자 : 조    일
     (전  화) 02-2003-3132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이하 '회사'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23.><개정 2019.03.18.>


제2조(적용범위)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9.03.1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9.03.18.>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신설 2019.03.18.>

4. '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신설 2019.03.18.>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03.18.>

②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09.23.><개정 2019.03.18.>


제5조(회계업무의 처리)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1. 회계처리방침

자산, 부채의 평가기준,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 적인 회계처리의 방침과 절차를 정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는 사용되는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하며 만일 회계 처리방법이 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어긋 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의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09.23.><개정 2019.03.18.>

2. 회계방침의 변경 

자산의 평가방법,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등 회계방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그 타당성에 관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09.23.>

3. 회계정보의 기록방법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 (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03.18.>

4. 회계정보의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신설 2019.03.18.>

5. 회계정보의 공시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할 회사의 정보에 회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담당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공시 담당자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기록의 관리ㆍ보존)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 모든 회계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1.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의 회계기록은 전산운영 시스템에 의한 전산 장치에 보관하며, 재난이나 도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유사시 행동 요령, 회계기록 보관책임자 및 담당자,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일정 및 점검방법 등을 정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18.>

2. 회계기록에 대한 접근은 접근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고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는 자료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3. 접근권한의 부여 및 변경에 대하여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신청에 의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등

  

제7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및 책임)

회사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03.18.>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개정 2019.03.18.>

② 대표이사는 제9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신설 2019.03.18.>

③ 대표이사는 제13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9.03.18.>

④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03.18.>

⑤ 대표이사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신설 2019.03.18.>


제9조(내부회계관리자)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개정 2019.03.18.>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신설 2019.03.18.>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개정2009.02.26.> <개정2011.03.30.> <개정2014.03.8.> <개정2014.09.23.> <개정 2019.03.18.>


제9조의2(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1인을 정기총회 직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명하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직무를 담당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03.18.>

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2. 상근이사일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신설 2019.03.18.>

③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신설 2019.03.18.>

<주석1> 상근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를 말함.<신설 2019.03.18.>

<주석2> 내부회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등기이사이어야 하나, 만일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기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미등기임원도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있음.<신설 2019.03.18.>

  

제10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신설 2019.03.18.>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신설 2019.03.18.>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신설 2019.03.18.>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03.18.>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신설 2019.03.18.>


제11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①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신설 2019.03.18.>

단,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의 수립·실시가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부교육을 참석할 수 있다.<신설 2019.03.18.>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결과를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신설 2019.03.18.>


제12조(감사위원회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① 회사는 제14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사·보수에 반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직원의 인사·보수에 반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전결에 따른다.<신설 2019.03.18.>

② 회사는 감사위원회 평가결과를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신설 2019.03.18.>

  

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제13조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평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신설 2019.03.18.>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03.18.>


제14조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감사위원회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신설 2019.03.1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대면(對面)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9.03.18.>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03.18.>


제15조(평가보고서 비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신설 2019.03.18.>

  

제1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09.23.><개정 2019.03.18.>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9.03.18.>

2.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개정 2011.03.30.> <개정 2014.03.28.> <개정 2019.03.18.>

3.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개정 2011.03.30.> <개정 2014.03.28.> <개정 2019.03.18.>

4. 법 제8조 제6항에 다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개정 2019.03.18.>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개정 2014.09.23> <개정 2019.03.18.>

  

제5장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등

  

제17조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① 대표이사 기타 임·직원이 회계정보담당자에게 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를 작성 또는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정보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3.30.> <개정 2014.03.28.> <개정 2019.03.18.>

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신설 2019.03.18.>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신설 2019.03.18.>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신설 2019.03.18.>


제18조 (관련 규정 위반의 조치 등)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03.18.>

1.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하며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위원회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3. 위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제19조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을 운영한다. <신설 2019.03.18.>

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03.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 제6장에 따른다.<신설 2019.03.18.>

  

제6장 보 칙

  

제20조 (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위원회의 결의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3.18.>

②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2001. 12. 27)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5. 31)

이 규정은 200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2. 26)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3. 30)

이 규정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3. 28)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9. 23)

이 규정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3. 18)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 및 감사위원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09. 22)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시행시기부터 적용한다.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일자 개선전 개선후 비고(개선이유등)
- - - -


(3) 관리ㆍ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책임자
성명
직 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타
감사위원회 김용수 감사위원회
위원장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ㆍ보고(이사회)
- 내부회계관리규정 준수 검토 등
- 02-2003-3000
이사회 양춘식 대표이사
(내부회계책임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ㆍ운영 책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ㆍ보고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고)
-
경영서비스
본부
조  일 경영서비스본부장
(내부회계관리자)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총괄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 점검
-
회계처리
부서
이용범 재무회계팀장 - 회계정보 처리 및 기록,유지,관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실무
-
내부감사
부서
김영진 윤리경영실장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준수 등 점검 실무
-
전산운영
부서
전형순 IT기획팀장 - IT일반통제 및 전산시스템 관련 전반적 관리 -


(4)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 원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100)
감사위원회 3 3 - - 83
이사회 8 8 - - 44
회계처리부서 4 4 - - 64
내부감사부서 3 3 - - 8
전산운영부서 3 3 - - 33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평균경력월수
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직위)
성명 전화
번호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경력 교육실적
근무
연수
회계관련
경력
당기 누적
경영서비스본부장
(내부회계관리자
및 회계담당임원)
조  일 02-2003-3000 - - 22년 1시간 5시간
재무회계팀장 이용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록 23년 16년 1시간 1시간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 고
2024.03.12 내부회계관리자 O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감사
위원회
대표이사의 일정상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감사위원회 보고 위임
2024.03.12 대표이사 O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이사회 -
2024.03.28 대표이사 O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주주총회 예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종합1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_ff.pdf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 고
2024.03.12 감사위원회
위원장
O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종합2 감사위원회 운영실태보고서.pdf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삼일회계법인              )
구 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 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종합의견

O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 -
기타 내부회계
제도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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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pdf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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