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0532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5 16: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107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15일
권 유 자: 성 명: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DDMC빌딩 8,9층
전화번호: 02-2003-3000
작 성 자: 성 명: 이경원
부서 및 직위: 경영서비스본부 전략기획실 재무회계팀 / 대리
전화번호: 02-2003-326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03.15 라. 주주총회일 2023.03.31
마. 권유 시작일 2023.03.20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제22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보통주식 238,149 0.5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케이티 최대주주 보통주식 23,908,000 49.99 최대주주 -
김진국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식 1,700 0.00 계열회사 임원 -
김철수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식 5,000 0.00 발행회사 임원 -
- 23,914,700 50.0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황은총 보통주식 0 직원 직원 우리사주조합 소속
이경원 보통주식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03.15 2023.03.20 2023.03.31 2023.03.31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22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http://www.ktskylife.co.kr/invester/credit.d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DDMC빌딩 9층 재무회계팀
                     (우편번호 03926)
  ·전화번호 : 02-2003-3268, 3117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3월 20일 ~ 3월 31일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황은총 (부서 및 직위) 재무회계팀 차장 (연락처) 02-2003-3117
    (성명) 이경원 (부서 및 직위) 재무회계팀 대리 (연락처) 02-2003-3268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31일    오전  11시
장 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DDMC빌딩 8층 스라클라스룸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3월 20일 오전9시 ~ 2023년 3월 30일 오후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 총회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시스템 또는 위임장을 활용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정부 방침 변화에 따른 입장 방식 추가 변동 가능)
- 코로나19(COVID-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시 일정, 장소 변경 및 기타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ㅇ 제1호 의안 : 제2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ㅇ 제2호 의안 :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2-1호 : 현금배당 주당 350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이사회 승인안)
   - 제2-2호 : 현금배당 주당 700원 (주주제안)
ㅇ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내이사 후보 양춘식
   - 제3-2호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김훈배
ㅇ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윤명근
ㅇ 제5호 의안 :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의 건
ㅇ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2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나.회사의 현황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ㆍ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 자본변동표ㆍ연결 현금흐름표ㆍ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22기말 제21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406,459,413,604   408,484,114,803
    현금및현금성자산 2,5 98,694,485,320   80,671,547,27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3,4,6,35 145,482,077,691   131,104,569,854  
    금융리스채권 2,4,7 24,664,071,853   22,521,943,887  
    기타금융자산 2,3,4,8,36 46,439,224,899   102,864,086,915  
    재고자산 2,9 5,523,928,855   2,772,781,666  
    당기법인세자산 2,3,31 -   5,394,824,366  
    기타유동자산 2,10 85,655,624,986   63,154,360,838  
Ⅱ. 비유동자산
  954,838,897,817   867,160,729,372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2,3,4,6,35 9,608,032,322   5,839,127,873  
    장기금융리스채권 2,4,7 26,007,385,170   27,288,664,698  
    비유동기타금융자산 2,3,4,8,36 34,855,435,061   19,362,806,255  
    유형자산 2,3,11,35,37 258,337,864,803   284,440,145,579  
    투자부동산 2,3,12 20,014,124,640   10,639,341,828  
    무형자산 2,3,13,35,37 489,822,787,164   453,572,403,832  
    사용권자산 2,14 32,745,816,331   7,509,701,29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6 15,073,814,735   14,435,829,753  
    이연법인세자산 2,3,31 4,126,069,885   1,886,748,068  
    확정급여자산 21 12,868,417,382   -  
    기타비유동자산 2,10 51,379,150,324   42,185,960,196  
자  산  총  계
  1,361,298,311,421   1,275,644,844,175
부            채
       
Ⅰ. 유동부채
  274,731,028,041   249,676,241,57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4,17,35,36 198,745,200,722   127,808,524,735  
    단기차입금 2,4,18,35,36 45,700,000,000   100,000,000,000  
    유동리스부채  2,4,19,35,36 5,660,614,392   2,988,580,535  
    유동충당부채 2,20 1,013,459,258   589,840,043  
    당기법인세부채 2,3,31 12,931,480,448   6,648,343,187  
    기타유동부채 3,10 10,680,273,221   11,640,953,077  
Ⅱ. 비유동부채
  229,033,162,445   220,017,571,164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4,17,35,36 5,795,125,219   5,920,846,425  
    장기차입금 2,4,18,35,36 149,768,297,900   149,641,016,309  
    비유동리스부채 2,4,19,35,36 25,310,781,124   4,566,218,963  
    순확정급여부채 2,3,21
4,295,118,366   12,257,258,297  
    비유동충당부채 2,20 1,478,510,928   92,209,144  
    이연법인세부채 2,3,31 40,800,141,718   44,903,677,164  
    기타비유동부채 3,10 1,585,187,190   2,636,344,862  
부  채  총  계
  503,764,190,486   469,693,812,741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Ⅰ. 자본금 1,2,23 119,554,915,000   119,554,915,000  
Ⅱ. 주식발행초과금 23 161,114,992,310   161,114,992,310  
Ⅲ. 이익잉여금 24 534,018,754,725   511,782,964,329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25 2,293,004,633   5,241,384,004  
Ⅴ. 기타자본구성요소 2,26 7,217,144,223   (5,871,945,994)  
비지배지분:
       
Ⅰ. 비지배지분
33,335,310,044   14,128,721,785  
자  본  총  계
  857,534,120,935   805,951,031,434
부채와 자본총계
  1,361,298,311,421   1,275,644,844,175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2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22기 제21기
Ⅰ. 영업수익 2,27,34,35
1,034,236,194,565
763,222,599,361
Ⅱ. 영업비용 28,35   971,040,453,445   690,203,944,329
Ⅲ. 영업이익
  63,195,741,120   73,018,655,032
Ⅳ. 기타손익 29,35   (30,803,393,879)   4,676,051,133
    기타수익
4,232,322,220   10,426,874,543  
    기타비용
35,035,716,099   5,750,823,410  
Ⅴ. 금융손익 2,30,35   1,784,552,886   5,174,083,041
    금융수익
7,523,121,640   7,421,050,278  
    금융비용
5,738,568,754   2,246,967,237  
Ⅵ. 관계기업순손익지분 16   (746,151,540)   (969,297,925)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430,748,587   81,899,491,281
Ⅷ. 법인세비용 31   10,345,093,132   19,590,571,008
Ⅸ. 당기순이익
  23,085,655,455   62,308,920,273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2,367,053,944   60,196,474,032  
    비지배지분
718,601,511   2,112,446,241  
Ⅸ. 주당이익 32        
    기본주당순이익
  470   1,266
    희석주당순이익
  470   1,266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22기 제21기
I. 당기순이익
  23,085,655,455   62,308,920,273
II. 당기세후기타포괄이익(손실)
  13,446,976,232   12,686,478,18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 16,275,094,261   3,599,503,863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16 120,261,342   38,789,28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16 (2,948,379,371)   9,048,185,033  
III. 당기총포괄이익
  36,532,631,687   74,995,398,454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5,939,002,975   72,743,473,562  
    비지배지분
593,628,712   2,251,924,892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2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자본구성요소 비지배지분 총  계
2021.01.01 119,554,915,000 161,114,992,310 464,734,849,350 (3,806,801,029) (4,432,730,903) 7,271,921,376 744,437,146,104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60,196,474,032 - - 2,112,446,241 62,308,920,27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9,048,185,033 - - 9,048,185,03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3,460,025,212 - - 139,478,651 3,599,503,863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38,789,285 - - - 38,789,285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16,647,173,550) - - - (16,647,173,550)
  자기주식의 처분 - - - - 181,204,694 - 181,204,694
  전환사채 전환권의 행사 - - - - (750,366,430) 3,734,822,162 2,984,455,732
  종속기업 지분변동차액 - - - - (870,053,355) 870,053,355 -
2021.12.31 119,554,915,000 161,114,992,310 511,782,964,329 5,241,384,004 (5,871,945,994) 14,128,721,785 805,951,031,434
2022.01.01 119,554,915,000 161,114,992,310 511,782,964,329 5,241,384,004 (5,871,945,994) 14,128,721,785 805,951,031,434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22,367,053,944 - - 718,601,511 23,085,655,45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2,948,379,371) - - (2,948,379,37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16,400,067,060 - - (124,972,799) 16,275,094,261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120,261,342 - - - 120,261,342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16,651,591,950) - - - (16,651,591,950)
  자기주식의 취득 - - - - (2,500) - (2,500)
  자기주식의 처분 - - - - 97,106,807 - 97,106,807
  사업결합으로 인한 자본변동 - - - - 12,991,985,910 18,612,959,547 31,604,945,457
2022.12.31 119,554,915,000 161,114,992,310 534,018,754,725 2,293,004,633 7,217,144,223 33,335,310,044 857,534,120,935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2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2기 제 21기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6,406,899,582   102,947,299,943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3 185,519,135,871   130,632,139,146  
당기순이익
23,085,655,455   62,308,920,273  
조정
188,517,554,531   123,113,820,348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26,084,074,115)   (54,790,601,475)  
    2. 이자수취
4,946,117,801   6,508,283,576  
3. 이자지급
(4,646,952,325)   (2,772,789,263)  
4. 배당금의 수취
48,836,000   34,000,000  
5. 법인세납부액
(9,460,237,765)   (31,454,333,51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8,928,427,760)   (352,116,204,430)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81,971,645,195   343,330,278,187  
   유동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0,235,720,000   50,039,162,980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63,750,078,575   281,680,160,828  
       단기대여금의 감소
692,535,492   205,426,242  
       유동임차보증금의 감소
2,471,799,440   405,540,002  
       장기대여금의 감소
133,161,936   238,850,760  
       비유동임차보증금의 감소
585,000,000   496,400,000  
       토지의 처분
-   4,461,489,990  
       방송기계의 처분
96,625,242   46,128,678  
       방송수신장치의 처분
363,559,958   131,166,959  
       인터넷장비의 처분
29,852,899   17,959,111  
       공구기구비품의 처분
1,745,000   6,640,496  
       차량운반구의 처분
42,109,090   10,470,285  
   건설중인자산의 처분
46,664,176   10,881,856  
       회원권의 처분

142,280,000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5,580,000,000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입
3,380,513,387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60,900,072,955)   (695,446,482,617)  
       유동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3,000,000,000   9,050,000,000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14,781,595,894   197,481,637,264  
       비유동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9,417,077,606   -  
       단기대여금의 증가

381,496,967   191,300,012  
       유동임차보증금의 증가 

-   22,920,000  
       장기대여금의 증가

645,312,261   1,158,699,988  
       비유동임차보증금의 증가

3,356,610,000   1,277,440,000  
       건물의 취득

12,603,584   -  
       방송기계의 취득
10,313,828,274   3,480,648,817  
       방송수신장치의 취득
5,251,438,523   3,982,598,065  
   인터넷장비의 취득
1,127,023,352   196,337,657  
   공구기구비품의 취득
6,672,960,269   3,200,380,640  
       차량운반구의 취득
85,830,348   -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36,472,671,163   35,530,024,508  
       투자부동산(건물)의 취득
11,196,416   -  
       방송프로그램의 취득
45,423,016,494   27,831,295,612  
       기타의무형자산의 취득
4,071,431,173   5,263,177,348  
       회원권의 취득
669,307,507   1,020,430,00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306,673,124   -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
7,900,000,000   405,759,592,706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9,454,527,744)   230,010,052,001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06,200,000,000   249,570,260,000  
       차입금의 증가
106,200,000,000   100,000,000,000  
       사채의 발행
-   149,570,260,000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85,654,527,744)   (19,560,207,999)  
       차입금의 상환
165,000,000,000   2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4,002,935,794   2,697,490,181  
       배당금의 지급
16,651,591,950   16,647,173,550  
       보통주의 발행
-   15,544,268  
IV.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1,006,035)   (3,647,215)
V. 현금의 증가(감소)(I+II+III+IV)
  18,022,938,043   (19,162,499,701)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0,671,547,277   99,834,046,978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8,694,485,320   80,671,547,277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회사 또는 지배기업")는 디지털위성방송 및 방송컨텐츠 제작, 유통 및 위성방송 관련 장비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년1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5월 24일에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추천을 받아 2001년 12월 3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2011년 6월 3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설립시 자본금은 50,000천원이었으며,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보통주 119,554,915천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보통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보통주식수(주) 지분율(%)
케이티 23,908,000                50.0
한국방송공사 3,240,000                 6.8
자기주식 238,149                 0.5
기타 20,435,817                42.7
합   계 47,821,966              100.0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와 회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주석 2.3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 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은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 및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회사,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회사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회사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공동영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장기성매출채권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7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1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1 참고).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ㆍ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1 참고).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1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금융수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1 참고).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수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1 참고).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금융수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1 참고).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회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회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36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36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36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회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회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회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ㆍ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ㆍ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ㆍ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 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 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회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회사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때와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회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이미 실행된 채무상품의 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회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증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회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36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9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까지 전환권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기타불입자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연결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31 참고).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ㆍ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수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1 참고).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9)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금융수익(비용)'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착품     (개별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기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30년, 40년
방송기계 5년 ~ 10년 
방송수신장치 5년 ~ 8년 
인터넷장비 3년 ~ 6년 
공기구비품 5년 ~ 6년 
차량운반구 5년 ~ 10년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및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 위성방송사업권, 시설이용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브랜드(기타의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상각에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방송프로그램 0~10년(방영기간)
고객관계 10년
기타의무형자산 1~5년


2.14 관계기업및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회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니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 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연결회사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회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를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요구되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평가 또는 피투자자의 손실배분으로 인한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2.15 차입원가

연결회사는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를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2.17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8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상품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19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계약 상대방의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유동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20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연결회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회사가 관련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회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연결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전환사채 및 전환권대가

연결회사는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산정된 전환권대가를 기타자본구성요소로 계상하며, 전환권조정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고, 사채상환할증금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 부가합니다.또한 전환권이 행사되는 경우 전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전환권대가의 합계액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여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23 리스

1)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실체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실체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회사는 리스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ㆍ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회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사용권자산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회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0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회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회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회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결회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연결회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24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자본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주 및 주식선택권의 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수취대가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자본에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지배기업의 보통주(자기주식)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지배기업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지배기업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6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제1115호에 따라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연결회사의 주요 수행의무는 위성방송 등의 서비스 제공이며, 해당 수행의무 이행을 위해 제공되는 신호 송출, 수신장치 제공(임대), 서비스 개통 및 설치 등 일련의 용역들은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됩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어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계약은 해당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지,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지,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연결회사의 수행의무 중 위성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관련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해당되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각수행의무에는 하나의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성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관련수행의무는 서비스별로 특성이 유사한 수행의무들이 고객에게 제공되며, 해당 수행의무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와 그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수행의무들에 적용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수행의무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4)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거래가격의 산정 시 고객 지급 대가를고려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현금금액, 고객이 기업에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이 포함됩니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2.2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인식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연결회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회사가 세무 보고 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 효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동일한 또는 다른 과세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지배기업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특정 회계기간에 유통된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한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지배기업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9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3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시너지회의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30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주석 3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2.31 재무제표의 승인


동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6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3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승인될 예정입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주석내역은 2023년 3월 1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2 기말 제 21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273,680,754,601   273,739,451,938
   현금및현금성자산 2,5 63,374,957,723   35,886,719,75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3,4,6,35 86,562,157,269   90,727,492,059  
   금융리스채권 2,4,7 18,521,962,992   18,441,308,881  
   기타금융자산 2,3,4,8,36 33,911,812,841   66,143,283,304  
   재고자산 2,9 4,775,890,677   2,770,597,121  
   당기법인세자산 2,3,31 -   5,394,824,366  
   기타유동자산 2,10 66,533,973,099   54,375,226,455  
Ⅱ. 비유동자산
  886,340,344,032   873,298,430,513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2,3,4,6,35 7,790,044,412   4,931,315,476  
   장기금융리스채권 2,4,7 19,851,940,171   23,343,173,418  
   비유동기타금융자산 2,3,4,8,36 31,967,811,761   16,770,484,295  
   유형자산 2,3,11,35,37 175,164,132,373   188,156,685,453  
   투자부동산 2,3,12 10,967,549,993   11,272,462,346  
   무형자산 2,3,13,35,37 48,788,230,827   40,050,105,418  
   사용권자산 2,14 20,105,877,539   4,008,485,529  
   종속기업투자 2,15 524,260,146,706   544,619,146,706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2,16 5,911,998,241   5,844,799,988  
   순확정급여자산 2,3,21 1,416,058,713   -  
   기타비유동자산 2,10 40,116,553,296   34,301,771,884  
자  산  총  계

1,160,021,098,633
1,147,037,882,451
부            채
       
Ⅰ. 유동부채
  178,779,272,112   199,508,995,74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4,17,35,36 123,382,397,563   91,697,515,250  
   단기차입금 2,4,18,35,36 40,000,000,000   100,000,000,000  
   유동리스부채 2,4,19,35,36 2,990,958,711   1,642,276,721  
   유동충당부채 2,20 904,331,117   297,355,754  
   당기법인세부채 2,3,31 6,867,845,909   -  
   기타유동부채 3,10 4,633,738,812   5,871,848,016  
Ⅱ. 비유동부채
  178,861,369,591   170,232,298,769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4,17,35,36 3,096,569,667   3,020,810,917  
   장기차입금 2,4,18,35,36 149,768,297,900   149,641,016,309  
   비유동리스부채 2,4,19,35,36 15,800,401,973   1,918,297,517  
   순확정급여부채 2,3,21 -   8,417,658,609  
   비유동충당부채 2,20 600,017,073   92,209,144  
   이연법인세부채 2,3,31
8,221,695,032   4,803,076,796  
   기타비유동부채 3,10 1,374,387,946   2,339,229,477  
부  채  총  계
  357,640,641,703   369,741,294,510
자            본
       
Ⅰ. 자본금 1,2,23 119,554,915,000   119,554,915,000  
Ⅱ. 주식발행초과금 23 161,114,992,310   161,114,992,310  
Ⅲ. 이익잉여금 24 526,191,824,132   498,045,609,359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25 1,598,035,772   4,757,485,863  
Ⅴ. 기타자본구성요소 2,26 (6,079,310,284)   (6,176,414,591)  
자  본  총  계
  802,380,456,930   777,296,587,941
부채와 자본총계
  1,160,021,098,633   1,147,037,882,451
별첨 주석은 본 별도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손  익  계  산  서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2 기 제 21 기
Ⅰ. 영업수익 2,27,34,35   704,927,362,276   655,354,128,268
Ⅱ. 영업비용 28,35   654,327,392,662   597,932,460,447
Ⅲ. 영업이익
  50,599,969,614   57,421,667,821
Ⅳ. 기타손익 29,35   (5,163,905,257)   1,061,947,936
    기타수익
23,117,305,331   6,794,856,849  
    기타비용
28,281,210,588   5,732,908,913  
Ⅴ. 금융손익 2,30,35   216,809,710   6,074,312,776
금융수익
5,362,601,889
8,170,977,189  
금융비용
5,145,792,179   2,096,664,413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5,652,874,067   64,557,928,533
Ⅶ. 법인세비용 2,31   11,325,650,271   13,303,898,966
Ⅷ. 당기순이익
  34,327,223,796   51,254,029,567
Ⅸ. 주당이익 2,32        
기본주당순이익
  721   1,078
희석주당순이익
  721   1,078


별첨 주석은 본 별도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2 기 제 21 기
I. 당기순이익

  34,327,223,796   51,254,029,567
II. 당기세후기타포괄이익(손실)

  7,311,132,836   11,196,535,45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 10,470,582,927   2,632,248,56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5
(3,159,450,091)   8,564,286,892  
III. 당기총포괄이익

  41,638,356,632   62,450,565,024


별첨 주석은 본 별도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자본구성요소 총  계
2021.01.01 119,554,915,000 161,114,992,310 460,806,504,777 (3,806,801,029) (6,357,619,285) 731,311,991,773
총포괄이익:           -
   당기순이익 - - 51,254,029,567 - - 51,254,029,56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 - - - 8,564,286,892 - 8,564,286,89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2,632,248,565 - - 2,632,248,565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16,647,173,550) - - (16,647,173,550)
   자기주식의 처분 - - - - 181,204,694 181,204,694
2021.12.31 119,554,915,000 161,114,992,310 498,045,609,359 4,757,485,863 (6,176,414,591) 777,296,587,941
2022.01.01 119,554,915,000 161,114,992,310 498,045,609,359 4,757,485,863 (6,176,414,591) 777,296,587,941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34,327,223,796 - - 34,327,223,79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 - - - (3,159,450,091) - (3,159,450,09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10,470,582,927 - - 10,470,582,927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16,651,591,950) - - (16,651,591,950)
   자기주식의 취득 - - - - (2,500) (2,500)
   자기주식의 처분 - - - - 97,106,807 97,106,807
2022.12.31 119,554,915,000 161,114,992,310 526,191,824,132 1,598,035,772 (6,079,310,284) 802,380,456,930


별첨 주석은 본 별도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2 기 제 21 기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9,209,229,774
66,267,966,247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3 127,578,788,251
91,301,956,375
당기순이익
34,327,223,796
51,254,029,567
조정
90,604,544,575
87,358,748,516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2,647,019,880
(47,310,821,708)
    2. 이자수취
3,489,796,428
6,371,041,463
3. 이자지급
(4,226,417,188)
(2,688,594,510)
4. 배당금수취
20,068,836,000
34,000,000
5. 법인세환급액(납부액)
2,298,226,283
(28,750,437,08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2,691,432,058)
(345,847,848,774)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84,225,159,635
300,610,286,424
       유동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5,235,720,000
50,039,162,980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74,804,548,698
243,493,355,208
       단기대여금의 감소
613,128,275
202,426,242
       유동임차보증금의 감소
2,471,799,440
405,540,002
       장기대여금의 감소
133,161,936
238,850,760
       비유동임차보증금의 감소
405,000,000
496,000,000
       방송기계의 처분
92,008,394
16,477,945
       방송수신장치의 처분
263,846,204
109,700,636
       인터넷장비의 처분 
17,002,512
16,850,300
       공구기구비품의 처분
-
1,040,495
       건설중인자산의 처분
46,664,176
10,881,856
       회원권의 처분
142,280,000
-
       관계기업투자의 감소
-
5,580,000,000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26,916,591,693)
(646,458,135,198)
       유동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4,050,000,000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48,025,836,161
127,660,412,736
       비유동성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9,417,077,606
-
       단기대여금의 증가
317,896,967
191,300,012
       유동임차보증금의 증가
-
22,920,000
       장기대여금의 증가
598,912,261
1,158,699,988
       비유동임차보증금의 증가
2,219,670,000
900,440,000
       방송기계의 취득
4,444,248,665
3,217,498,803
       방송수신장치의 취득
2,810,428,523
3,732,238,065
       인터넷장비의 취득
62,167,152
75,670,657
       공구기구비품의 취득
2,075,713,967
2,686,385,092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33,894,905,493
34,717,554,507
       기타의무형자산의 취득
3,728,951,974
4,964,114,368
       회원권의 취득
114,109,800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463,080,900,97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306,673,124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출
7,900,000,0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9,029,559,745)
230,485,872,008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0,000,000,000
249,570,26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90,000,000,000
100,000,000,000
       사채의 발행
-
149,570,260,000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69,029,559,745)
(19,084,387,992)
       단기차입금의 상환
150,000,000,000
2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2,377,967,795
2,237,214,442
       배당금의 지급
16,651,591,950
16,647,173,55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27,488,237,971
(49,094,010,519)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5,886,719,752
84,980,730,271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3,374,957,723
35,886,719,752
별첨 주석은 본 별도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회사")는 디지털위성방송 및 방송컨텐츠 제작, 유통 및 위성방송 관련 장비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년 1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5월 24일에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추천을 받아 2001년 12월 3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1년 6월 3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50,000천원이었으며,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보통주 119,554,915천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보통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보통주식수(주) 지분율(%)
케이티 23,908,000                50.0 
한국방송공사 3,240,000                  6.8 
자기주식 238,149                  0.5 
기타 20,435,817                42.7 
합   계 47,821,966               1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주석 2.2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 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은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 및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2.3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4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장기성매출채권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5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0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0 참고).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ㆍ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0 참고).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0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금융수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0 참고).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수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0 참고).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금융수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0 참고).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회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회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36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36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36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회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회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회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ㆍ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ㆍ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ㆍ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회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회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회사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때와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회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회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 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36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회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 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7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회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까지 전환권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기타불입자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30 참고).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ㆍ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수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0 참고).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9) 금융부채의 제거

 

회사는 회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금융수익(비용)'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착품     (개별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기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30 년 
방송기계 10 년 
방송수신장치 6 년
인터넷장비 6 년
공기구비품 6 년
차량운반구 6 년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 위성방송사업권, 시설이용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상각에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고 객 관 계 10년
기 타 무 형 자 산 1~5년

2.12 종속기업투자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을 포함)이며, 회사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2.13 관계기업및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2.14 차입원가

회사는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를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됩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2.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7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상품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보고기간 후 1년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18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유동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19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회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회사가 관련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회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리스
 

1)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회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회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회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ㆍ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회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회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9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회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회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회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회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회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회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22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자본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주 및 주식선택권의 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수취대가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자본에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자기주식)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4 수익인식

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제1115호에 따라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회사의 주요 수행의무는 위성방송 등의 서비스 제공이며, 해당 수행의무 이행을 위해 제공되는 신호 송출, 수신장치 제공(임대), 서비스 개통 및 설치 등 일련의 용역들은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됩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어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계약은 해당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지,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지,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회사의 수행의무 중 위성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관련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해당되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각 수행의무에는 하나의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성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관련수행의무는 서비스별로 특성이 유사한 수행의무들이 고객에게 제공되며, 해당 수행의무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와 그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수행의무들에 적용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수행의무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4)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거래가격의 산정 시 고객 지급 대가를 고려하고있습니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현금금액, 고객이 기업에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이 포함됩니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2.25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인식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회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회사가 세무 보고 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 효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회사가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동일한 또는 다른 과세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
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특정 회계기간에 유통된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한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7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3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회의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8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주석 3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2.29 재무제표의 승인


동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6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3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승인될 예정입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주석내역은 2023년 3월 1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2-1호' 및 '제2-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합니다.

 - 제2-1호 : 현금배당 주당 350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이사회 승인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22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제 21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31일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9일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단위:천원)
과   목 제 22 기 제 21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508,669,438   482,188,382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63,871,631   428,302,103  
   2. 당기순이익 34,327,224   51,254,030  
   3.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10,470,583   2,632,249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18,319,770   18,316,751
   1. 이익준비금 1,665,434   1,665,159  
   2.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 350원(14.0%)
                    전기 : 350원(14.0%)]
16,654,336   16,651,592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90,349,668   463,871,631



 - 제2-2호 : 현금배당 주당 700원 (주주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22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제 21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31일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9일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단위:천원)
과   목 제 22 기 제 21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508,669,438   482,188,382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63,871,631   428,302,103  
   2. 당기순이익 34,327,224   51,254,030  
   3.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10,470,583   2,632,249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36,639,539   18,316,751
   1. 이익준비금 3,330,867   1,665,159  
   2.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 700원(28.0%)
                    전기 : 350원(14.0%)]
33,308,672   16,651,592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72,029,899   463,871,631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참조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양춘식 1970.12.29 사내이사 - 관계없음 대표이사(이사회 동의 득함)

김훈배

1963.12.13

기타비상무이사 - 최대주주의 임원 대표이사(이사회 동의 득함)
총 (  2 ) 명

※사내이사 후보임기(양춘식) : 2023.3.31 ~ 2024년 정기주총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임기(김훈배) : 2023.3.31 ~2024년 정기주총일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양춘식

現 케이티스카이라이프 경영서비스본부장, HCN 경영기획총괄

2021 ~ 현재
2020 ~ 현재
2016 ~ 2020
2015 ~ 2016
2014 ~ 2015
HCN 경영기획총괄(겸임)
케이티스카이라이프 경영서비스본부장
KT 비서실2담당
케이티스카이라이프 기획조정실장
케이티스카이라이프 기획조정팀장, 재무팀장, 서비스혁신팀장
없음

김훈배

現 KT미디어플랫폼 사업본부장

2021 ~ 현재
2020 ~ 2021
2019 ~2020
2017 ~ 2019
2015 ~ 2017
KT 미디어플랫폼사업 본부장(전무)
KT Customer 신사업본부장
지니뮤직대표이사
KT 플랫폼서비스사업단장
KT 뮤직 부사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양춘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훈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양춘식>
KT비서실 2담당, kt skylife 경영서비스본부장, HCN 경영기획총괄을 역임한 미디어/통신 경영 전문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안 해결 및 비전 수립 등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기대

<후보자 :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으로서 '우영우 성과'에 일조하였으며 GTS(Genie TV Skylife), 미디어/콘텐츠 사업을 함에 있어 KT와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 기대



확인서


이사 적격확인서_양춘식


이사 적격확인서_김훈배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명근 1973.01.08 사외이사 분리선출 관계없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총 (  1  ) 명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임기 (윤명근) : 2023.3.31 ~ 2025년 정기주총일
※윤명근 후보자는 계열회사 (주)이니텍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임기기간 : 2021.3.24 ~ 2023.3.31).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윤명근

現 국민대학교 인공지능학부 교수

2010~현재
2021~현재
2018~현재
2015~현재
2014~현재
2013~현재
2021.3.24 ~ 2023.3.31
1998~2010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부 교수
국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금융보안원 자문위원
금융결제원 자문위원
한국지급결제학회 이사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
이니텍 사외이사

금융결제원 정보보호분석센터 과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윤명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후보자 : 윤명근>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부 교수이자 플로리다대 컴퓨터공학 전공 박사로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진이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멤버로서 직무 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이사의 기능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지녀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① 회사의 경영전략 및 업무 집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이사진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

 ③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윤명근>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부 교수 및 플로리다대 컴퓨터공학 전공 박사로서 인공지능, 기업 정보보안 및 빅데이터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관련 분야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


확인서

이사 적격확인서_윤명근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5호 의안 :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의 건)

가. 의안 제목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


나. 의안의 요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DB+DC) 도입을 위한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일부 개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6조 (신설)

제16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 지급) 

① 이 규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원에게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DB제도 관련 규정 신설

제17조 (신설)

제17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 지급) 

① 이 규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단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단기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적립을 신청한 임원에 대하여는 단기성과급의 20%를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적립한다.

③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주 이내에 퇴직연금제도 규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DC제도 관련 규정 신설

제18조 (신설)

제18조(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 지급)

① 이 규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동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이하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라 한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확정급여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확정기여형에 관하여는 제17조를 각 준용한다. 단, 퇴직연금제도 규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급여형 설정비율은 99%, 확정기여형 설정비율은 1%로 한다.

- 혼합형 퇴직연금 제도 관련 규정 신설

제19조 (신설)

제19조(퇴직연금제도 규약 및 관련 법령 적용)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규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 퇴직연금 관련 규정 신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9명   (    5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보수총액 한도 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9명   (    5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억원
최고한도액 보수총액 한도 20억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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