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9000448
주 요 사 항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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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귀중 | 2022년 1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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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소리바다 |
대 표 이 사 : | 신종태, 오재명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17, 3층(신사동, 강남빌딩) |
| (전 화) 02) 562-7188 |
| (홈페이지) http://www.soribad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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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허윤희 |
| (전 화) 02) 562-7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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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소리바다 |
2.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3. 신청사유 |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22 사건의 2022. 11. 14. 회생절차폐지 |
4. 신청일자 | 2022년 12월 27일 |
5. 향후대책 및 일정 | 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
②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여부가 결정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22 사건의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유를 해소하고 사정변경의 소명을 통한 회생절차 개시 재접수(재도의) 신청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900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