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3-25 17: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590100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3-2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10.13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 주위적 청구 1.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30,280,473,545원,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금 6,044,309,98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 1.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30,280,473,545원,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금 6,044,309,98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1.피고들은 공동하여 78,083,944,937원 및 그중 30,280,473,545원에 대하여는 2022. 10.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28,495,932,679원 및 그중 6,044,309,983원에 대하여는 2022.10. 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78,083,944,937원 및 그중 30,280,473,545원에 대하여는 2022. 10.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28,495,932,679원 및 그중 6,044,309,983원에 대하여는 2022.10.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30,280,473,545 자기자본대비(%) :20.0 | 청구금액(원): 78,083,944,937 자기자본대비(%) :51.6 |
8. 확인일자 | 2021.10.13 |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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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1가합570045 | |
2. 원고ㆍ신청인 | 주위적 원고: (주)전기아이피 예비적 원고: (주)위메이드 피고 : (주)액토즈소프트, ㈜진전기 | |||
3. 청구내용 | -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78,083,944,937원 및 그중 30,280,473,545원에 대하여는 2022. 10. 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28,495,932,679원 및 그중 6,044,309,983원에 대하여는 2022.10. 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78,083,944,937원 및 그중 30,280,473,545원에 대하여는 2022. 10. 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28,495,932,679원 및 그중 6,044,309,983원에 대하여는 2022.10. 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8,083,944,937 | ||
자기자본(원) | 151,321,806,607 | |||
자기자본대비(%) | 51.6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9-27 | |||
8. 확인일자 | 2024-03-25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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