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2-11 16: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190061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12-1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9.11 | |
3. 정정사유 | 청구금액 감소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항소의 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주위적으로 38,326,030,728원을 지급하고, 가. 그 중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는 11,803,824,933원에 대하여는 2020. 2. 14. 부터, 18,991,694,011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3,079,551,895원에 대하여는 2022. 9.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그 중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11,803,824,933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18,991,694,011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3,079,551,895원에 대하여는 2022. 9.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예비적으로 13,944,114,716원 및 위 돈 중 3,071,177,608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7,085,454,917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1,015,663,382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항소의 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주위적으로 35,314,480,422원을 지급하고, 가. 그 중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는 11,582,530,877원에 대하여는 2020. 2. 14.부터, 18,201,650,134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2,978,418,102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그 중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11,582,530,877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18,201,650,134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2,978,418,102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예비적으로 10,882,099,215원 및 위 돈 중 3,013,600,226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6,518,625,122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953,222,530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4. 청구금액 | - 청구금액 38,326,030,728(원) - 자기자본대비 19.6(%) | - 청구금액 35,314,480,422(원) - 자기자본대비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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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계약무효확인 등 | 사건번호 | 2023나2002860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항소인): ㈜전기아이피 피고(피항소인):㈜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진전기 ㈜액토즈소프트 | |||
3. 청구내용 | [원판결(1심)의 내용] 1. 이 사건 소 중 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11,658,229,91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가 부담한다. 5.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의 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주위적으로 35,314,480,422원을 지급하고, 가. 그 중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는 11,582,530,877원에 대하여는 2020. 2. 14.부터, 18,201,650,134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2,978,418,102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그 중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11,582,530,877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18,201,650,134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2,978,418,102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예비적으로 10,882,099,215원 및 위 돈 중 3,013,600,226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6,518,625,122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953,222,530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5,314,480,422 | ||
자기자본(원) | 195,504,598,233 | |||
자기자본대비(%) | 18.1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 당사 또한 이 사건에 대해 2022.12.22.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하겠습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12-23 | |||
8. 확인일자 | 2023-12-11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자기자본(원)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짜 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1-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3나2002860) 2023-01-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19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