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2-12-26 16: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690066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계약무효확인 등(본소) 손해배상금 등(병합) | 사건번호 | "2020가합507958(본소) 2021가합560819(병합)" 의 항소심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항소인): ㈜전기아이피 피고(피항소인):㈜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진전기 ㈜액토즈소프트 | |||
3. 청구내용 | [원판결(1심)의 내용] 1. 이 사건 소 중 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11,658,229,91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가 부담한다. 5.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의 취지] 1. 제 1 심판결 중 제 2, 3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가. 주위적으로 35,348,452,250 원 및 그 중 9,761,160,000 원에 대하여는 2020. 2. 14.부터, 20,783,737,240 원에 대하여는 2022. 6. 24.부터, 4,803,555,010 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11,658,229,914 원 및 그 중 9,761,160,000 원에 대하여는 2020. 2. 14.부터, 787,155,861 원에 대하여는 2022. 6. 24.부터, 1,109,914,053 원에 대하여는 2022. 9.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 2 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5,348,452,250 | ||
자기자본(원) | 195,504,598,233 | |||
자기자본대비(%) | 18.1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 당사 또한 이 사건에 대해 2022.12.22.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하겠습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12-23 | |||
8. 확인일자 | 2022-12-26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 항소심 사건번호 부여시 재 공시 예정입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원)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수령받은 날짜 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12-2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0가합507958) 2022-12-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6900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