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2-12-12 16: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290053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계약무효확인 등 | 사건번호 | 2020가합507958(본소) 2021가합560819(병합사건) | |
2. 원고ㆍ신청인 | 주위적 원고: (주)전기아이피 예비적 원고: (주)위메이드 피고1:(주)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주)진전기 피고2: (주)액토즈소프트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소 중 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11,658,229,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1,658,229,914 | ||
자기자본(원) | 151,321,806,607 | |||
자기자본대비(%) | 7.7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모바일 라이선스 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여 각하한다. 2. 주위적 원고 전기아이피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예비적 원고 위메이드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주문시 로열티 배분비율은 3(액토즈소프트) : 7(위메이드)로 계산 되었으나, 현재 배분율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 당사는 로열티 배분율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12-09 | |||
9. 확인일자 | 2022-12-12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판결 결정금액은 당사 손익에 기 반영 되어 있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입니다. - 상기 '4.자기자본(원)'은 소송제기 시점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 받은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09-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290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