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6-26 17: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000517
2024년 06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6.17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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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참석여부 | 오타로 인한 정정 | 참석(명) : 1 불참(명) : 1 | 참석(명) : 2 불참(명)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신주 배정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주1)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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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증서비스(주)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2024.05.31 제15회차 전환사채 발행 참여 : 3,500백만원 납입 | 4,116,529 |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보호예수): 2024년 7월 15일 ~ 2025년 7월 14일 |
주2)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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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1,266,624 |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보호예수): 2024년 7월 15일 ~ 2025년 7월 14일 |
윤정윤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1,266,624 |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보호예수): 2024년 7월 15일 ~ 2025년 7월 14일 |
추동욱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1,266,624 |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보호예수): 2024년 7월 15일 ~ 2025년 7월 14일 |
황지영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316,657 |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보호예수): 2024년 7월 15일 ~ 2025년 7월 14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6월 2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톡시 | |
대 표 이 사 : | 전 봉 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7, 파모소빌딩 5층 | |
(전 화) 02-6207-7114 | ||
(홈페이지)http://www.itox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재 범 |
(전 화) 02-6207-7111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116,529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3,979,489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499,999,291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579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579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제1항의 2 | ||
9. 납입일 | 2024년 06월 27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4년 07월 15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7월 15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예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1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 1년간 전량 전매제한(보호예수) 조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4년 6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할인율 없음, 원단위 미만은 절상)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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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2,964,025,908 | 14,454,541 | 1,588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256,026,903 | 2,094,011 | 1,55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62,670,527 | 479,160 | 1,591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57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57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1,579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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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액면총액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액면총액 500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상법 제418조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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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1,266,624 |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보호예수): 2024년 7월 15일 ~ 2025년 7월 14일 |
윤정윤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1,266,624 |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보호예수): 2024년 7월 15일 ~ 2025년 7월 14일 |
추동욱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1,266,624 |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보호예수): 2024년 7월 15일 ~ 2025년 7월 14일 |
황지영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316,657 |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보호예수): 2024년 7월 15일 ~ 2025년 7월 14일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0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