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톡시 (05277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4-05-30 16: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00117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5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톡시
대  표   이  사  : 전 봉 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7, 파모소빌딩 5층

(전  화) 02-6207-7114

(홈페이지)http://www.itox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재 범

(전  화) 02-6207-7111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 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
만기이자율 (%) 6
5. 사채만기일(기간) 2054년 05월 30일 30년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3.0%이며, 발행일로부터 매 12개월째 되는 날 본건 사채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그 원금의 전부(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3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인수인(사채권자)은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당해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채무재조정의 사유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인수인(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의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1일 이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매수인은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을 하며, 본 행사에 따른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매매가액: 청구의 대상이 되는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4)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15%를 초과하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중도상환 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금액은 해당 사채권자에 대한 본 사채 총 발행가액의 15%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은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를 통하여 각자가 본건 전환사채 발행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비율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5) 본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은 본 계약 제6조 (6)의 전매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10. 청약일 2024년 05월 30일
11. 납입일  2024년 05월 31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전환조건
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② 전환비율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 각 사채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전환가액: 1주당 금 [1,626]원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평균산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 최초 전환가액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의 수는 아래와 같다.

인수인 인수금액 사채권 내역
한국인증서비스 주식회사 금 삼십오억원
(\3,500,000,000)
금 오억원권 4매,
금 일억권 15매


2) 전환가액 조정
① 인수인이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1+주식배당률 또는 무상증자비율)
② 발행회사가 (ⅰ)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ⅱ)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ⅲ)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ⅳ)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등(이하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전환가격을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한다.
③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3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행사가액을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보며, 본 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상향 조정의 범위는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⑥ 위 ①내지 ⑤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행사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4) 전환 청구 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5월 31일)부터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 (2054년 04월 30일)까지로 한다.

5) 전환청구 장소: 발행회사가 계약한 증권대행업무 금융기관의 증권대행부

6) 전환청구 절차: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원본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7)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8)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9) 기타
① 미발행 수권주식의 보유: 사채권 보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한다.
②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이내에 전환청구로 인한 신주의 발행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전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인수인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공고: 전환가액 조정 시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시장의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10) 전환청구 시작일 : 2025년 5월 31일
11) 전환청구 종료일 : 2054년 4월 30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한국인증서비스 주식회사 - 3,5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발행금액 35억은 신규게임 런칭 및 우크라이나 신규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계약금, 인건비 외)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0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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