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5-22 18: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1000353
2024년 05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0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 2027년 05월 21일 | 2027년 05월 30일 |
7. 원금상환방법 | 납입일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 - 사채의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5월 21일에 권면금액 109.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 사채의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5월 30일에 권면금액 109.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납입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 - 전환가액 : 1,806원 - 전환에따라 발행할 주식수 : 3,599,103 - 전환에따라 발행할 주식총수대비비율 : 8.46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5년 05월 22일 종료일 : 2027년 04월 21일 - 시가하락에 따른 최저조정가액 : 1,265원 | - 전환가액 : 1,431원 - 전환에따라 발행할 주식수 : 4,542,278 - 전환에따라 발행할 주식총수대비비율 : 10.33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5년 05월 31일 종료일 : 2027년 04월 30일 - 시가하락에 따른 최저조정가액 : 1,002원 |
9-1. 옵션에 관한사항 | 납입일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인 2025년 05일 22일 및 그로부터....(중략)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22일부터 2026년 05월 22일까지....(중략)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인 2025년 05일 29일 및 그로부터....(중략)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31일부터 2026년 05월 31일까지....(중략) |
11. 청약일 | 납입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 2024년 05월 21일 | 2024년 05월 30일 |
12. 납입일 | 납입일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 2024년 05월 22일 | 2024년 05월 31일 |
17. 이사회결의일 | 납입일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 2024년 04월 02일 | 2024년 05월 21일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주2) 참조 | 주2) 참조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주4) 참조 | 주4) 참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납입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 베이트리 : 3,000,000,000 씨디엠에스 : 1,000,000,000 다이나믹데코메탈 : 1,000,000,000 김경미 : 300,000,000 이은복 : 200,000,000 노유정 : 200,000,000 허지윤 : 100,000,000 강명철 : 200,000,000 이희훈 : 100,000,000 정수진 : 100,000,000 이서연 : 100,000,000 김선영 : 100,000,000 정찬호 : 100,000,000 | 한국인증서비스(주) : 6,500,00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납입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주6) 참조 | 주6) 참조 |
[주1) 정정 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60 일전 | 30 일전 | |||
1차 | 2025-03-22 | 2025-04-22 | 2025-05-22 | 100% |
2차 | 2025-06-22 | 2025-07-22 | 2025-08-22 | 100% |
3차 | 2025-09-22 | 2025-10-22 | 2025-11-22 | 100% |
4차 | 2025-12-22 | 2026-01-22 | 2026-02-22 | 100% |
5차 | 2026-03-22 | 2026-04-22 | 2026-05-22 | 100% |
6차 | 2026-06-22 | 2026-07-22 | 2026-08-22 | 100% |
7차 | 2026-09-22 | 2026-10-22 | 2026-11-22 | 100% |
8차 | 2026-12-22 | 2027-01-22 | 2027-02-22 | 100% |
[주2)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60 일전 | 30 일전 | |||
1차 | 2025-03-31 | 2025-04-30 | 2025-05-31 | 100% |
2차 | 2025-06-30 | 2025-07-31 | 2025-08-31 | 100% |
3차 | 2025-09-30 | 2025-10-31 | 2025-11-31 | 100% |
4차 | 2025-12-31 | 2026-01-31 | 2026-02-28 | 100% |
5차 | 2026-03-31 | 2026-04-30 | 2026-05-31 | 100% |
6차 | 2026-06-30 | 2026-07-31 | 2026-08-31 | 100% |
7차 | 2026-09-30 | 2026-10-31 | 2026-11-30 | 100% |
8차 | 2026-12-31 | 2027-01-31 | 2027-02-28 | 100% |
[주3) 정정 전]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22부터 2026년 05월 2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3. 매매가액: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보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복리)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3-22 | 2025-04-22 | 2025-05-22 | 103.00% |
2차 | 2025-06-22 | 2025-07-22 | 2025-08-22 | 103.78% |
3차 | 2025-09-22 | 2025-10-22 | 2025-11-22 | 104.56% |
4차 | 2025-12-22 | 2026-01-22 | 2026-02-22 | 105.33% |
5차 | 2026-03-22 | 2026-04-22 | 2026-05-22 | 106.09% |
[주4) 정정 후]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31부터 2026년 05월 3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3. 매매가액: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보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복리)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3-31 | 2025-04-30 | 2025-05-31 | 103.00% |
2차 | 2025-06-30 | 2025-07-31 | 2025-08-31 | 103.78% |
3차 | 2025-09-30 | 2025-10-31 | 2025-11-31 | 104.56% |
4차 | 2025-12-31 | 2026-01-31 | 2026-02-28 | 105.33% |
5차 | 2026-03-31 | 2026-04-30 | 2026-05-31 | 106.09% |
[주5) 정정 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 12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 | 700 | 142,857 | 2022.12.31 ~ 2051.11.30 | - | |||
제 13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300,000,000 | 700 | 1,857,142 | 2023.04.07 ~ 2052.03.07 | - | |||
제 14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 | 1,600 | 625,000 | 2024.05.09 ~ 2053.04.09 | - | |||
소계 | 2,400,000,000 | - | (A) | 2,624,99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500,000,000 | 1,806 | (B) | 3,599,103 | 2025.05.22 ~ 2027.04.21 | - | ||
합계 | 8,900,000,000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2,550,91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4.63 |
* 공시기준일 상장기준 주식수입니다
[주6) 정정 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 12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 | 700 | 142,857 | 2022.12.31 ~ 2051.11.30 | - | |||
제 13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 | 700 | 428,571 | 2023.04.07 ~ 2052.03.07 | - | |||
제 14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 | 1,600 | 625,000 | 2024.05.09 ~ 2053.04.09 | - | |||
소계 | 1,400,000,000 | - | (A) | 1,196,428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500,000,000 | 1,431 | (B) | 4,542,278 | 2025.05.31 ~ 2027.04.30 | - | ||
합계 | 7,900,000,000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3,979,48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05 |
* 공시기준일 상장기준 주식수입니다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05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톡시 | |
대 표 이 사 : | 전 봉 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7, 파모소빌딩 5층 | |
(전 화) 02-6207-7114 | ||
(홈페이지)http://www.itox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백 연 석 |
(전 화) 02-6207-7111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5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29,357,3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5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3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5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 사채의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5월 30일에 권면금액 109.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431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아이톡시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4,542,27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33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31일 | ||||||
종료일 | 2027년 04월 3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과 직전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사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02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5-23조의2, 당사의 정관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에 근거함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31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업일에 청구함). 가.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31일부터 2026년 05월 3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5월 30일 | |||||||
12. 납입일 | 2024년 05월 31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60 일전 | 30 일전 | |||
1차 | 2025-03-31 | 2025-04-30 | 2025-05-31 | 100% |
2차 | 2025-06-30 | 2025-07-31 | 2025-08-31 | 100% |
3차 | 2025-09-30 | 2025-10-31 | 2025-11-31 | 100% |
4차 | 2025-12-31 | 2026-01-31 | 2026-02-28 | 100% |
5차 | 2026-03-31 | 2026-04-30 | 2026-05-31 | 100% |
6차 | 2026-06-30 | 2026-07-31 | 2026-08-31 | 100% |
7차 | 2026-09-30 | 2026-10-31 | 2026-11-30 | 100% |
8차 | 2026-12-31 | 2027-01-31 | 2027-02-28 | 1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 기업은행 호계중앙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31부터 2026년 05월 3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방법: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1일 이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매수인은 매수대상 사채("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청구를 하며, 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매매가액: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보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복리)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3-31 | 2025-04-30 | 2025-05-31 | 103.00% |
2차 | 2025-06-30 | 2025-07-31 | 2025-08-31 | 103.78% |
3차 | 2025-09-30 | 2025-10-31 | 2025-11-31 | 104.56% |
4차 | 2025-12-31 | 2026-01-31 | 2026-02-28 | 105.33% |
5차 | 2026-03-31 | 2026-04-30 | 2026-05-31 | 106.09% |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마지막 중도상환청구권 통지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중도상환청구 가능 사채에 대해서는 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①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 가능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사채권자는 중도상환청구 가능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는 할 수 있고, ②본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그 즉시 중도상환청구 가능 사채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범위: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30%를 초과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금액은 해당 사채권자에 대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각자가 본건 전환사채 발행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비율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6. 조기상환청구권의 우선권: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 전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한국인증서비스주식회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6,5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한국인증서비스(주) | 21 | 최세준 | 41.6 | - | - | 최세준 | 41.6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836 | 매출액 | 270 |
부채총계 | 803 | 당기순손익 | -378 |
자본총계 | 33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13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규게임 런칭 및 우크라이나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계약금, 인건비 외) | 6,500 | - | - | 6,5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 12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 | 700 | 142,857 | 2022.12.31 ~ 2051.11.30 | - | |||
제 13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 | 700 | 428,571 | 2023.04.07 ~ 2052.03.07 | - | |||
제 14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 | 1,600 | 625,000 | 2024.05.09 ~ 2053.04.09 | - | |||
소계 | 1,400,000,000 | - | (A) | 1,196,428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500,000,000 | 1,431 | (B) | 4,542,278 | 2025.05.31 ~ 2027.04.30 | - | ||
합계 | 7,900,000,000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3,979,48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05 |
* 공시기준일 상장기준 주식수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10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