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횡령, 배임관련 민사 손해배상 진행사항) 2023-12-12 15: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29004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횡령, 배임관련 민사 손해배상 진행사항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2019가합510231 손해배상(기) 2. 원고 : 주식회사 아이톡시 3. 피고 : 1) 이**, 2) 주식회사 클**, 3)김**, 4) 이**, 5) 김**, 6) 문**, 7) 주식회사 아**, 8)김**, 9) 주식회사 와** 4. 판결내용(주문) 1. 원고에게, 가.1) 피고 이**, 주식회사 클**, 이**은 공동하여 11,899,998,000원 및 그 중 8,500,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8.3.5.부터, 3,399,998,000원에 대하여는 2018.8.1.부터 각 2023.12.8.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문**은, 가)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7.2.부터, 나) 피고 이**, 주식회사 클**, 이**과 공동하여 위 11,899,998,000원 중 3,399,9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각 2022.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김**, 주식회사 아**는 공동하여 9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19.부터 피고 김**의 경우 2022.3.2.까지는,피고 주식회사 아**의 경우 2022.2.2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 주식회사 클**, 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 김**, 주식회사 와**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와 피고 이**, 주식회사 클**, 이**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② 원고와 피고 김**, 문**, 주식회사 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③ 원고와 피고 김**, 김**, 주식회사 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3-12-11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소송은 당사의 전임 임원 등에 대한 횡령혐의 발생에 따라 16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항입니다. - 당사는 항소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예정입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회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9-01-1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01-1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01-17 기타 주요경영사항(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한 피소 사실 확인)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29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