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바이오 (05267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신청)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신청) 2023-08-14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90184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번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3비합 629
2. 원고ㆍ신청인 김문자
3. 판결ㆍ결정내용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비합616 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따라 개최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변호사 하ㅇㅇ의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8-11
7. 확인일자 2023-08-1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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