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바이오 (05267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3-05-19 16: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990044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3카합50088
2. 원고ㆍ신청인 심광경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사실 및 사정 들을 종합하면, 심윤정은 2023. 4. 24. 자 이사회 결의로 채무자의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고, 이후 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이 소명되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이사회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5-16
7. 확인일자 2023-05-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이 사건은 2023. 5. 16. 당사가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서, 사내이사 심광경이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사실은 회사에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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