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및 사정 들을 종합하면, 심윤정은 2023. 4. 24. 자 이사회 결의로 채무자의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고, 이후 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이 소명되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이사회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5-16
7. 확인일자
2023-05-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이 사건은 2023. 5. 16. 당사가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서, 사내이사 심광경이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사실은 회사에 통지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