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바이오 (05267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 가처분) 2023-05-04 16: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490059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카합50078
2. 원고(신청인) 김문자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안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피신청인의 2023. 6. 1.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23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심의정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심윤정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윤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이병창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사외이사 박상민 선임의 건

2. 피신청인은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3년도 임시주주총회·소지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4-27
7. 확인일자 2023-05-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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