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24회차) 2023-02-15 16: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5900717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4 | 비상장 | 2,224 | 1,705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4 | 2,8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258,993 | 1,642,228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최초 발행가의 70%로하고,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며 상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단위로 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702.4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725.9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683.9원 D. 산술평균가격[(A+B+C)/3] : 1,704.1원 E. C와 D중 높은가액: 1,704.1원 F. 조정전 행사가액 : 2,224원 G. 조정후 행사가액 : 1,705원(원단위 미만 절상) ※ 조정가액 한도(발행가액70%) : 1,557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2-15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주)'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원)'으로 나눈 주식수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11-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4회차) 2022-11-1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4회차 CB)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59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