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14회차) 2023-10-23 17: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900481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4 | 비상장 | 4,668 | 3,268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3 | 2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712,939 | 6,731,946 | ||
3. 조정사유 | 시가변동(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사채 발행의 조건에 의함 - 시가변동 하향조정 :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시가변동 상향조정 :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전환가액(위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발행 당시 전환가액을 산정한다)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774.33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415.87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453.53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547.91원 ⑤ (③,④)중 높은가액 : 1,547.91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4,668원(원 단위 미만 절상) ⑦ 전환가액 조정한도 - 최저 조정한도 : 3,268원(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 최고 조정한도 : 4,668원(발행당시 전환가액의 100%)(*) ⑧ 조정후 전환가액(전환가액 최저 조정한도 적용) : 3,268원(원단위 미만 절상) * 발행 당시 전환가액 적용 : 최초 전환가액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0-07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른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6-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4회차) 2023-07-0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4회차 CB)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90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