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3 16: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2517
2024 년 2 월 2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엘지화학 | |
대 표 이 사 : | 신 학 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 |
(전 화) 02-3773-1114 | ||
(홈페이지) http://www.lgche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IR담당 | (성 명) 윤 현 석 |
(전 화) 02-3773-1114 | ||
(제23기 정기) |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하여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정관 제14조의2에 의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주주총회 관련 문의 : 02-3773-1114)
1. 일 시 : 2024년 3월 25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동관 지하1층 커넥트홀(구.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
① 보고안건
- 제23기(2023.1.1 ~ 2023.12.31) 감사보고 및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 제23기(2023.1.1 ~ 2023.12.31)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②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 3 호 의안 : 사내이사 차동석 선임의 건
-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영한 선임의 건
-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정상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②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3월 15일 9시 ~ 2024년 3월 24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④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① 직접행사: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본인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리행사: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6. 기 타
제23기 배당은 보통주 3,500원 우선주 3,550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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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석 (출석률 91%) | 신학철 (출석률 100%) | 차동석 (출석률 100%) | 조화순 (출석률 100%) | 이현주 (출석률 100%) | 정동민 (출석률 100%) | 천경훈 (출석률 100%) | 김문수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찬성, 반대, 중립, 불참) | |||||||||||
제1차 | 2023.1.31 | 승인사항 - 집행임원 선임(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신규선임 (2023.3.28~) | 찬성 |
승인사항 - 제22기 재무제표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제22기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2023년 사업계획(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 2022년 4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 | - | - | - | |||
보고사항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 | - | - | - | - | - | - | - | |||
보고사항 - 정보보안 추진 현황 보고 | - | - | - | - | - | - | - | - | |||
제2차 | 2023.2.20 | 승인사항 - 집행임원 선임(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산업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보고사항 - 준법통제체제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 - | - | - | |||
제3차 | 2023.3.28 | 승인사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임기만료 퇴임 | 찬성 | 찬성 |
승인사항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ESG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이사보수 집행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집행임원 성과인센티브 지급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 상근자문 위촉 현황 보고 | - | - | - | - | - | - | - | - | |||
제4차 | 2023.4.26 | 승인사항 -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대규모내부거래 승인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ESG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 | - | - | - | |||
보고사항 - 석유화학 시황 분석 및 전망 보고 | - | - | - | - | - | - | - | - | |||
보고사항 - 내부거래위원회 및 ESG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제5차 | 2023.6.8 | 승인사항 - 영업의 일부양도에 대한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차 | 2023.7.11 | 승인사항 - 해외 교환사채 발행(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7차 | 2023.7.26. | 승인사항 - 청주 RO멤브레인 3호기 증설 투자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대규모내부거래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준법통제기준 개정(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 2023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 2023년 상반기 경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 내부거래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8차 | 2023.09.27 | 승인사항 - 영업의 일부양도에 대한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영업의 일부양도에 대한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9차 | 2023.10.30. | 보고사항 -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 | - | - | - | |
제10차 | 2023.11.22. | 승인사항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총액한도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부동산 임대차계약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계열사와의 자산거래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집행임원 인사(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승인사항 -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 퇴임임원 처우 연간 보고 | - | - | - | - | - | - | - | - | |||
보고사항 -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제11차 | 2023.12.15. | 승인사항 -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내부거래위원회 | 천경훈 위원장 차동석 위원 김문수 위원 조화순 위원 | 2023.4.21 | 승인사항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案) 승인 | 가결 |
승인사항 -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대규모내부거래 승인 | 가결 | |||
2023.7.21 | 승인사항 -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대규모내부거래 승인 | 가결 | ||
승인사항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총액한도 승인 | 가결 | |||
보고사항 - 2023년 상반기 내부거래 집행내역 보고 | - | |||
2023.11.17 | 승인사항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승인 | 가결 | ||
승인사항 - 계열사와의 자산거래 승인 | 가결 | |||
승인사항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총액한도 승인 | 가결 | |||
승인사항 -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 | 가결 | |||
승인사항 -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 | 가결 | |||
보고사항 -2023년 내부거래 예상 집행내역 보고 | - | |||
보고사항 - 2024년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관련 「평가 및 리스크 검토」보고 | - | |||
ESG위원회 | 이현주 위원장 신학철 위원 김문수 위원 조화순 위원 천경훈 위원 | 2023.4.26 | 보고사항 - ESG 경영 추진 현황 보고 | - |
2023.11.22 | 보고사항 - 협력회사 ESG 관리 보고 | - | ||
보고사항 - Compliance Risk 관리체계 보고 | - | |||
경영위원회 | 신학철 위원장 차동석 위원 | 2023.1.3 | 승인사항 - ㈜LG화학 제56-1회, 제56-2회, 제56-3회 무보증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승인사항 - KDB 미화 2억불 차입의 건 | 가결 | |||
승인사항 - 한국수출입은행 미화 1억불 차입의 건 | 가결 | |||
승인사항 - BANK OF AMERICA 미화 1억불 차입의 건 | 가결 | |||
2023.4.12 | 승인사항 - 15억 CNY 차입의 건 | 가결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조화순 위원장 권봉석 위원 천경훈 위원 | 2023.2.15 | 승인사항 - 사외이사 후보 추천(案) | 가결 |
2023.7.25 | 승인사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案) | 가결 | ||
보고사항 - 사외이사 후보 심의 | - | |||
감사위원회 | 김문수 감사위원장 천경훈 감사위원 조화순 감사위원 이현주 감사위원 | 2023.1.31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 감사 진행경과 보고 | - |
보고사항 - 제22기 재무제표 보고 | - | |||
보고사항 - 제22기 영업보고서 보고 | - | |||
보고사항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보고사항 - 2022년 하반기 경영진단 업무 보고 | - | |||
보고사항 - 준법통제체제 운영실태 보고 | - | |||
2023.2.20 | 보고사항 - 2022년 외부감사인 기말감사 수행 경과 보고 | - | ||
승인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案) 승인 | 가결 | |||
승인사항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案) 승인 | 가결 | |||
승인사항 - 제2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案) 승인 | 가결 | |||
승인사항 -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부서장 임명 승인 | 가결 | |||
2023.4.26 | 보고사항 - 2023년 1분기 외부감사인 보고 | - | ||
보고사항 - 2023년 1분기 재무제표(案) 보고 | - | |||
2023.7.26 | 보고사항 - 2023년 반기 검토경과 보고 | - | ||
보고사항 - 2023년 반기 재무제표(案) 보고 | - | |||
보고사항 - 2023년 상반기 경영진단 업무 보고 | - | |||
2023.10.30 | 보고사항 - 2023년 3분기 외부감사인 검토경과 보고 | - | ||
보고사항 - 2023년 3분기 재무제표(案) 보고 | - | |||
승인사항 -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부서장 평가 동의 | 가결 | |||
2023.11.17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 지정결과 보고 | - |
※ 위원회 구성원 현황은 2023년말 기준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비상임이사 | 1 | 8,000 | - | - | 지급액없음 |
사외이사 | 4 | 392 | 98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한 보수한도 승인금액임.
주2) 지급총액은 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이사 외에 사임/퇴임한 이사를 포함하여 기재한 내용임.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LG Energy Solution Wroclaw sp. z o.o.(종속회사) | 매출, 매입 등 | 2023.1 ~ 2023.12 | 16,484 | 7.04% |
주1) 상기 거래금액은 매입ㆍ매출액의 합계액임.
주2) 상기 비율은 2022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임.
주3)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가. 업계의 현황
1. 석유화학 사업부문
① 산업의 특성
석유화학 사업은 납사 등을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등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공업과 이를 원료로 하여 다양한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공업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석유화학 사업은 세계 경제 상황 및 각 제품별 수급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중국 수요가 많은 관계로 중국의 경제 성장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영 환경은 국제 유가, 환율, 관련 업체의 신/증설 계획 등 대외 주요 변수의 영향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의 제품은 건설자재, IT기기, 자동차, 생활용품 등에 다양하게 쓰이며 전세계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납사가 원재료이고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가 및 환율 변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으며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Downstream 제품 구조로 인하여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시장여건
석유화학 사업부문은 정유사 화학사업 진입, 중국 내 자급률 확대 및 경제성장 정체 등 사업환경 변화로 범용제품 중심의 경쟁 심화 및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고부가 제품과 신재생에너지, 전지재료, 반도체용 소재 등 Mega Trend에 부합하는 제품을 집중 육성하고 저탄소/Bio/Recycle 등 Sustainability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이러한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⑤ 경쟁우위요소
석유화학사업의 경우 에틸렌 및 프로필렌 등 기초 제품으로부터 PE, PVC/가소제, ABS, 아크릴/SAP, 합성고무, 특수수지 등 Downstream 제품까지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생산성과 원가절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ESG 기반의 친환경 소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사업으로서 재생플라스틱인 PCR제품, 바이오 기반 제품, 신재생에너지 소재의 매출 확대 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BAT, PLA 사업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폐식용유 등 식물성 원료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는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 공정을 통해 Bio 납사를 직접 생산하는 저탄소 솔루션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2) 첨단소재 사업부문
① 산업의 특성
첨단소재사업은 양극재(양극활물질), 분리막 등 전지재료, 자동차 내외장재/부품 및 가전제품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IT/반도체 제품용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판매하는 사업으로, 시장/고객 지향적인 Specialty 소재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첨단소재사업은 전기차 보급화, 차량 경량화 및 전장화, OLED 채용 확대 등 자동차 및 IT 산업의 변화에 부합하여 선제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양극재(양극활물질), 분리막 등 전지재료, 엔지니어링 소재, IT/반도체소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 중이며 제품 Mix 개선, 고객 다변화, 원가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여 점진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첨단소재사업은 전방산업의 수요 변화에 민감하고, 주요 원재료 구매처가 일본, 중국 등 해외 업체이므로 달러, 엔화, 위안화 등 환율 변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사는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원가 경쟁력 강화, 고객 및 거래선 다변화 등을 통해 경기 변동에 따른 사업 Risk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Fundamental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④ 시장여건
첨단소재사업은 차량 경량화 및 전기차 보급화 트렌드 확산에 따라 엔지니어링 소재 및 전지재료 영역에서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지재료는 에너지밀도 개선, 안전성 강화 등 시장 니즈에 따라 하이니켈 양극재(양극활물질) 중심 제품 확대와 분리막 사업 가속화하고 있으며, 배터리 부가 소재로서 각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방열접착제, 음극바인더, BAS(Battery Assembly Solution) 등의 부가 전지재료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IT소재 사업은 필름사업 매각을 통해 OLED 재료, 반도체 소재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하였습니다. 당사는 차별화된 성능을 위한 R&D강화,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 경쟁력 지속 강화,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 등의 노력을 통해 Specialty 소재 사업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⑤ 경쟁우위요소
첨단소재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전방 산업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고객 맞춤형 Specialty 사업의 특성상 고객에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 전지재료 사업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본격 개화에 따라 고성능 전기차를 위한 하이니켈 양극재(양극활물질)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중저가 Segment를 고려해 고전압 Mid-니켈, LFP 등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전지소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분리막 및 기타 전지재료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제품 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은 내재화된 원재료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과 리사이클 원료 기반의 친환경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장 산업인 OLED 재료는 고객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생명과학 사업부문
① 산업의 특성
바이오·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고 공공성이 큰 산업이므로 각국 정부에서의약품의 생산, 임상, 허가 뿐 아니라 시판 후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의 난이도가 높고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나 가치와 혁신에 대한 보상이 분명한 산업입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글로벌 바이오·제약 시장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Unmet Medical Needs)가 크며, 인구 고령화와 생명과학기술의 혁신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 개발 증가로 꾸준한 수요 성장이 기대됩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바이오·제약산업은 수요탄력성이 낮아, 경기 흐름의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 가격 또한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생명 및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어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 산업 대비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④ 시장여건
전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의료분야 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신약의 출시가 활발한 항암/면역/당뇨 등의 질환 분야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바이오·제약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Open Innovation을 확대해 나가며 항암/면역/당뇨 등의 질환 분야의 신약 파이프라인 과제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⑤ 경쟁우위요소
바이오·제약산업은 새로운 신약 발견을 위한 연구가 곧 산업의 경쟁력으로 생명과학사업본부는 지난 40여년간 축적한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 그리고 Global 사업 비중 등에서 국내 경쟁사와 차별화된 사업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동력인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집중연구분야를 당뇨/대사질환, 항암/면역 및 New Technology (혁신 기반 기술)로 선정하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략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력과 기회 요소가 풍부한 미국 보스턴 지역에 Global Innovation Center를 설립하여 향후 성공적인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출시를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미국 항암 전문 제약사 AVEO를 인수하는 등 미국 현지에서 전방위적 Open Innovatio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LG에너지솔루션
① 산업의 특성
2차전지 제조업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을 비롯한 소재의 배합, 전극 및 배터리 셀의 구조 설계에 관한 고도의 화학/전기/기계공학 관련 기술을 요합니다. 특히 최근급속도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EV용 배터리의 경우 에너지 밀도, 출력, 충전시간, 저온특성, 안전성 등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적 특성이 요구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 제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요하는 장치 산업이므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이후 양산에 적합한 공정 개발 등 대량생산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과 노하우 및 인력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2차전지 산업은 과거 노트북, 스마트폰 등 IT기기용 전지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및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세제혜택 등 정책 실시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EV용 전지가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의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ESS용 전지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형 Application용 배터리 또한 드론, LEV(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 자전거 등) 등 신규 Application 확대에 따라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2차전지는 최종 소비재를 위한 중간재 성격을 지닌 제품으로서 경기변동에 따른 뚜렷한 영향을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2차전지 산업은 EV, ESS 및 IT 기기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물 경기의 전방산업에 대한 영향은 결국 2차전지 산업의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유로 2차전지 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전방산업의 불황이나 호황이 가시화된 이후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2차전지 산업의 전방산업은 EV 시장, ESS 시장, IT 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 시장 등 매우 다양하고, 산업의 부침은 전방산업별로 상이하므로 경기 변동이 후방 산업인 2차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EV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2차전지의 전방산업 중 EV 시장의 중요성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EV 시장의 변동이 2차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④ 시장여건
당사의 배터리가 적용된 기존 시장뿐만 아니라 신규시장 발굴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Global OEM의 대규모 EV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어 EV용 배터리 수요 확대가 전망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트렌드 가속화 및 각국의 규제 및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물류 및 자율배송 등 신규 Application의 원통형전지 적용 확대가 예상됩니다.
⑤ 경쟁우위요소
EV용 배터리는 경쟁사 대비 앞선 개발과 공급 및 높은 에너지 밀도, 장수명 등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Global 자동차 OEM 대부분을 고객으로 확보하였습니다. ESS용 전지는 앞선 배터리 기술 기반 하에 기존 제품보다 안정성 및 성능이 강화된 제품으로 해외시장 중심으로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폼팩터의 다양성 및 빠른 충전시간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으며, 원통형전지의 검증된 성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신규 Application으로 적극 확대 중입니다.
5) 공통 및 기타부문
당사가 2016년 4월 인수한 종속회사 (주)팜한농은 작물보호제, 종자, 비료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공통 및 기타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산업의 특성
작물보호 사업은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산업이며, 식량수급 및 농가소득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요의 계절성이 뚜렷한 특성이 있습니다. 종자 사업은 종자를 개발,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R&D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며, 비료 사업은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산업 입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작물보호 산업은 향후 독성은 적고, 기능성은 높아진 고품질, 고가의 제품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종자 시장은 글로벌인구증가로 인한 수요 확대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비료 산업은 재배면적 정체에 따른 식량 생산성 제고 필요성, 바이오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의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작물보호, 종자 그리고 비료 산업 모두 농업이 지속되는 한 일정 규모의 시장이 유지되어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적으나, 기후 변화에 따라 일부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④ 시장여건
작물보호제 시장은 글로벌 원제사간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M&A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종자 산업은 생산성이 높고 병에 강하고 기능성이 첨가된 차별화된 신품종 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료 산업은 국내시장 성장이 둔화되었지만 세계비료시장은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⑤ 경쟁우위요소
작물보호제 신물질 개발을 위해 정부기관, 대학 등과 협력하여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작물보호제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자 부문은 우수한 육종개발인력 및 다양한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해외사업 확대를 위하여R&D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비료 부문에서는 원가 및 기술력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고부가 특수비료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석유화학 사업부문
석유화학사업은 납사 등을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공업과 이를 원료로 하여 다양한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공업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PE, PVC, ABS, SAP, 합성고무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사업으로는 재생플라스틱인 PCR(Post Consumer Recycle) 제품 및 Bio납사를 적용한 Bio-SAP, PO, PVC, ABS 제품을 생산 및 판매 중이며, 생분해성 소재인 PBAT, PLA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사업과 고부가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별도로 분리하여 2023년부터 'Sustainability' 사업부와 'Nexolution' 사업부를 신설하는 신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 동북아 증설 따른 수급 악화 등 부진한 시황 지속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한 POE, IPA 등의 고부가 제품군들은 여전히 견조한 수익성을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지정학적 Risk 등 글로벌 Macro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완만한 수급 밸런스 회복에 기반한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략으로는 범용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효율화와 함께, 고부가/Sustainability 사업 육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첨단소재 사업부문
첨단소재사업은 IT/가전산업의 기술 변화와 자동차 경량화, 전기차 등 자동차산업의 트렌드에 맞춰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IT/가전, 자동차 산업의 빠른 기술 변화에 맞춰 기술 제품 개발 및 고객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유럽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도 불구,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지속으로 전지재료 출하량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리튬 등 메탈 국제가 하락으로 인한 부정적 재고 효과 발생하며 전지재료 수익성 감소함에 따라 첨단소재 본부 전체 매출액 증가 불구, 수익성은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북미 중심 전지재료 출하량 본격 확대 및 고객사 다변화 통해 성장세 지속 및 수익성 개선 활동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3) 생명과학 사업부문
생명과학사업은 당뇨신약 '제미글로'를 비롯하여, 인간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 관절염주사제 '시노비안',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유셉트',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 5가혼합백신 '유펜타', 소아마비 백신 '유폴리오' 등의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생명과학 사업부문은 성장호르몬, 당뇨치료제, 백신 등 주요 제품의 견조한 성장세와 AVEO社의 신장암 치료제의 성장에 힘입어 매출은 전년 대비 성장하였으나, 주요 과제 임상3상 진척에 따른 R&D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제품 시장지위 강화 지속하며 매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글로벌 신약 개발 강화 위한 R&D 투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충족 의료 수요가 존재하여 성장성이 큰 항암 영역과 오랜 연구개발 경험을 보유한 당뇨/대사 영역에 집중하고, 기반기술을 통해 카테고리 리더십을 확보하여 향후 혁신 신약을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 LG에너지솔루션
당사는 전지 사업부문을 2020년 12월 1일자로 단순ㆍ물적분할하여 종속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EV(Electric Vehicle), ESS(에너지 저장 장치), IT기기, 전동공구, LEV(Light Electric Vehicle) 등에 적용되는 전지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리튬전지 시장에서 확고한 일등 지위 달성을 위해 집중적인 R&D 투자를 통해 고객/포트폴리오별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고, 안전성 강화 등 품질 향상 및 글로벌 Operation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물량 공급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5) 공통 및 기타부문
당사의 종속회사 (주)팜한농은 작물보호제, 종자, 비료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물보호사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및 친환경 제품 개발, 종자 분야에서는 미래 식량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 및 고부가 신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료사업에서는 특수비료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는 비료 글로벌 시황 악화로 판가 하락 영향 있었지만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은 전년 대비 소폭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테라도 중심으로 작물보호제 해외 판매 지속 확대 및 비료 사업부문 구조개선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시장점유율
(단위:%) |
사업부문 | 주 요 제 품 | 시 장 점 유 율 | 시장점유율 자료출처 | 비 고 | ||
---|---|---|---|---|---|---|
제23기 | 제22기 | 제21기 | ||||
석유화학 사업부문 | PVC RESIN | 53.2 | 53.8 | 53.7 | 당사 산정 | 국내시장 기준 |
LDPE | 39.6 | 38.1 | 39.1 | 석유화학공업협회 | ||
가소제 | 33.5 | 34.2 | 34.5 | 당사 산정 | ||
ABS | 47.6 | 45.9 | 47.7 | 석유화학공업협회 | ||
PS | 4.5 | 5.6 | 7.2 | 석유화학공업협회 | ||
BPA | 42.2 | 30.8 | 31.1 | 당사 산정 | ||
NBL | 15 | 15.0 | 14.0 | 당사 산정 | ||
첨단소재 사업부문 | OLED재료 | 10.0 | 10.0 | 9.0 | 당사 산정 | 세계시장 기준 |
생명과학 사업부문 | 성장호르몬제 | 46.0 | 41.0 | 42.0 | IMS | 국내시장 기준 |
DPP-4 계열 당뇨병 치료제 | 22.3 | 21.9 | 21.6 | UBIST | ||
HA 관절 주사제 | 22.0 | 22.0 | 24.0 | 보험심사평가원 청구액 기반 당사 산정 |
<주요종속회사 (주)LG에너지솔루션>
(단위:%) |
사업부문 | 주 요 제 품 | 시 장 점 유 율 | 시장점유율 자료 출처 | 비 고 | ||
---|---|---|---|---|---|---|
제4기 | 제3기 | 제2기 | ||||
에너지솔루션 | EV용 배터리 | 13.6 | 14.1 | 20.0 | SNE리서치 | 세계시장 기준 |
<주요종속회사 (주)팜한농>
(2023년 12월 31일 기준) |
구 분 | 시장점유율 | 비 고 |
---|---|---|
작물보호제(농약) | 26.0% | 농약공업협회 회사별/품목별 판매현황자료를 이용한 당사 추정 |
비료 | 10.6% | 농협중앙회 전산검수데이터를 이용한 당사 추정 |
(3) 시장의 특성
사업부문 | 주 요 제 품 | 구체적용도 | 주요목표시장 | 수요자의구성 및 특성 | 수요변동요인 |
---|---|---|---|---|---|
석유화학 사업부문 | 에틸렌, 프로필렌, PE, PP, PVC, ABS, 아크릴, 알코올, SAP, 합성고무, 특수수지(NBL 등), CNT 등 | 석유화학제품 가공원료 | 국내 및 해외 | 합성수지, 플라스틱 가공업체, 가전제품 생산업체 | 경기변동 |
첨단소재 사업부문 | 양극재, 분리막, EPC, 수처리 RO필터, 기타 전지소재, OLED재료 등 | 전지재료, 자동차/E&E소재, IT소재 | 국내 및 해외 | 정보통신업체, 가전제품 생산업체, 2차전지 | 경기변동 |
생명과학 사업부문 | 항암치료제, 당뇨치료제, 성장호르몬제, 백신 등 | 의약품 및 정밀화학제품 | 국내 및 해외 | 병의원 및 의약품/ 농업 유통 관련 업체 등 | 임상허가 |
LG에너지솔루션 | EV용 배터리, ESS용 배터리, 소형 Application용 배터리 등 | 2차전지 | 국내 및 해외 | 자동차 관련 업체 및 정보통신업체 | 경기변동, 정부정책 |
공통 및 기타부문 | 작물보호제, 종자, 비료 등 | 농업용 자재 등 | 국내 및 해외 | 농업 관련 업체 등 | 기후 등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2023_LG화학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제 1호 의안 : 제 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3 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2 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LG화학과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23(당)기말 | 제 22(전)기말 | ||
---|---|---|---|---|---|
자 산 | |||||
Ⅰ. 유 동 자 산 | 28,859,296 | 29,674,369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 5, 6 | 9,084,899 | 8,497,882 | ||
2. 매출채권 | 3, 5, 7, 31 | 8,082,952 | 7,450,395 | ||
3. 기타수취채권 | 3, 5, 7, 31 | 682,178 | 742,431 | ||
4. 기타유동금융자산 | 3, 5, 8 | 141,428 | 9,167 | ||
5. 선급법인세 | 86,032 | 52,920 | |||
6. 기타유동자산 | 13 | 1,211,374 | 1,013,463 | ||
7. 재고자산 | 9 | 9,375,327 | 11,880,631 | ||
8. 매각예정자산 | 34 | 195,106 | 27,480 | ||
Ⅱ. 비 유 동 자 산 | 48,607,398 | 38,299,454 | |||
1. 장기매출채권 | 3, 5, 7 | 129,996 | 120,698 | ||
2. 기타장기수취채권 | 3, 5, 7 | 427,693 | 617,444 | ||
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 5, 8 | 1,228,501 | 1,237,167 | ||
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자산 | 1, 10, 33 | 1,005,606 | 949,553 | ||
5. 이연법인세자산 | 28 | 2,308,966 | 2,165,557 | ||
6. 유형자산 | 11 | 38,950,393 | 29,662,743 | ||
7. 무형자산 | 12 | 3,692,922 | 2,690,203 | ||
8. 투자부동산 | 36 | 88,950 | 94,026 | ||
9. 기타비유동자산 | 13, 16 | 774,371 | 762,063 | ||
자 산 총 계 | 77,466,694 | 67,973,823 | |||
부 채 | |||||
Ⅰ. 유 동 부 채 | 18,390,839 | 16,459,563 | |||
1. 매입채무 | 3, 5, 31 | 4,117,913 | 4,756,246 | ||
2. 기타지급채무 | 3, 5, 31 | 4,905,081 | 4,899,553 | ||
3. 차입금 | 3, 5, 14 | 7,077,782 | 3,804,367 | ||
4. 기타유동금융부채 | 3, 5, 8 | 523,910 | 7,271 | ||
5. 유동성충당부채 | 15 | 546,950 | 1,026,446 | ||
6. 미지급법인세 | 45,304 | 626,226 | |||
7. 기타유동부채 | 17, 35 | 1,146,844 | 1,339,454 | ||
8.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부채 | 34 | 27,055 | - | ||
Ⅱ. 비 유 동 부 채 | 18,137,670 | 14,033,133 | |||
1. 기타장기지급채무 | 3, 5 | 33,418 | 43,708 | ||
2. 차입금 | 3, 5, 14 | 14,850,332 | 12,160,152 | ||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 5, 8 | 99,950 | 33,319 | ||
4. 비유동성충당부채 | 15 | 887,775 | 533,414 | ||
5. 순확정급여부채 | 13, 16 | 11,879 | 19,470 | ||
6. 이연법인세부채 | 28 | 735,326 | 838,725 | ||
7. 기타비유동부채 | 17, 35 | 1,518,990 | 404,345 | ||
부 채 총 계 | 36,528,509 | 30,492,696 | |||
자 본 | |||||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32,192,605 | 31,450,572 | |||
1. 자본금 | 1, 19 | 391,406 | 391,406 | ||
2. 자본잉여금 | 19 | 11,572,098 | 11,569,556 | ||
3. 기타자본항목 | 21 | (19,569) | (19,569)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98,038 | 366,916 | |||
5. 이익잉여금 | 20 | 19,650,632 | 19,142,263 | ||
Ⅱ. 비지배지분 | 1 | 8,745,580 | 6,030,555 | ||
자 본 총 계 | 40,938,185 | 37,481,127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77,466,694 | 67,973,823 |
-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2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LG화학과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23(당)기 | 제 22(전)기 |
---|---|---|---|
Ⅰ. 매출 | 22, 31, 33, 35 | 55,249,785 | 50,983,251 |
Ⅱ. 매출원가 | 22, 23, 31 | (46,463,916) | (41,122,379) |
Ⅲ. 매출총이익 | 8,785,869 | 9,860,872 | |
Ⅳ. 기타영업수익 | 22 | 676,874 | - |
Ⅴ. 판매비와 관리비 | 22, 23, 31 | (6,933,547) | (6,881,518) |
Ⅵ. 영업이익 | 22, 33 | 2,529,196 | 2,979,354 |
Ⅶ. 금융수익 | 5, 25 | 1,787,245 | 913,786 |
Ⅷ. 금융비용 | 5, 25 | (1,665,265) | (1,202,630) |
Ⅸ. 지분법손익 | 10 | (33,311) | (46,215) |
Ⅹ. 기타영업외수익 | 5, 26 | 1,733,332 | 2,247,549 |
ⅩⅠ. 기타영업외비용 | 5, 27 | (1,853,057) | (2,113,552) |
ⅩⅡ.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2 | 2,498,140 | 2,778,292 |
ⅩⅢ. 법인세비용 | 28 | (432,501) | (637,124) |
ⅩⅣ. 계속영업이익 | 2,065,639 | 2,141,168 | |
ⅩⅤ. 중단영업손익 | 34 | (12,214) | 54,350 |
ⅩⅥ. 당기순이익 | 2,053,425 | 2,195,518 | |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337,812 | 1,845,363 | |
계속영업이익 | 1,347,764 | 1,787,935 | |
중단영업손익 | (9,952) | 57,428 | |
2. 비지배지분 | 715,613 | 350,155 | |
계속영업이익 | 717,875 | 353,233 | |
중단영업손익 | (2,262) | (3,078) | |
ⅩⅦ.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 29 | ||
1.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17,086 원 | 23,670 원 | |
2.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17,213 원 | 22,934 원 | |
3.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17,136 원 | 23,720 원 | |
4.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17,263 원 | 22,984 원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LG화학과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23(당)기 | 제 22(전)기 |
---|---|---|---|
Ⅰ. 당기순이익 | 2,053,425 | 2,195,518 | |
Ⅱ. 기타포괄손익 | 264,931 | (60,934)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10,884) | 113,345 | |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6 | (67,408) | 193,125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손익 | (222,998) | (51,355) | |
(3)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619) | (307) | |
(4) 기타포괄손익 법인세효과 | 80,141 | (28,118)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475,815 | (174,279) | |
(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455,653 | (159,601) | |
(2) 현금흐름위험회피 | (17,203) | 6,021 | |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25,036 | 17,304 | |
(4)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2,617) | - | |
(5) 기타포괄손익 법인세효과 | 14,946 | (38,003) | |
Ⅲ. 당기 총포괄이익 | 2,318,356 | 2,134,584 | |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522,326 | 1,800,935 | |
2. 비지배지분 | 796,030 | 333,649 |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2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LG화학과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항목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소 계 | ||||
2022.1.1(전기초) | 391,406 | 2,696,385 | (37,310) | 551,354 | 18,091,949 | 21,693,784 | 1,516,204 | 23,209,988 |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845,363 | 1,845,363 | 350,155 | 2,195,518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6 | - | - | - | - | 140,317 | 140,317 | 9,015 | 149,332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160,494) | - | (160,494) | (35,505) | (195,99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손익 | - | - | - | (42,478) | - | (42,478) | 6,800 | (35,678)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3,913 | - | 3,913 | 502 | 4,415 | |
기타 | - | - | - | 14,621 | (307) | 14,314 | 2,682 | 16,996 |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184,438) | 1,985,373 | 1,800,935 | 333,649 | 2,134,584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자기주식 처분 | - | 192,119 | 17,741 | - | - | 209,860 | - | 209,860 | |
연차배당 | 30 | - | (30,428) | - | - | (935,275) | (965,703) | (155,964) | (1,121,667) |
종속기업의 소유지분변동 | - | 8,711,480 | - | - | - | 8,711,480 | 3,297,254 | 12,008,734 | |
종속기업 유상증자 | - | - | - | - | - | - | 1,039,821 | 1,039,821 | |
기타 | - | - | - | - | 216 | 216 | (409) | (193)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 8,873,171 | 17,741 | - | (935,059) | 7,955,853 | 4,180,702 | 12,136,555 | |
2022.12.31(전기말) | 391,406 | 11,569,556 | (19,569) | 366,916 | 19,142,263 | 31,450,572 | 6,030,555 | 37,481,127 | |
2023.1.1(당기초) | 391,406 | 11,569,556 | (19,569) | 366,916 | 19,142,263 | 31,450,572 | 6,030,555 | 37,481,127 |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337,812 | 1,337,812 | 715,613 | 2,053,425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6 | - | - | - | - | (45,989) | (45,989) | (4,940) | (50,929)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360,364 | - | 360,364 | 105,958 | 466,32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손익 | - | - | - | (140,258) | - | (140,258) | (19,079) | (159,337)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10,578) | - | (10,578) | (2,347) | (12,925) | |
기타 | - | - | - | 21,594 | (619) | 20,975 | 825 | 21,800 |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231,122 | 1,291,204 | 1,522,326 | 796,030 | 2,318,356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연차배당 | 30 | - | - | - | - | (783,135) | (783,135) | (92,872) | (876,007) |
종속기업의 소유지분변동 | - | - | - | - | - | - | - | - | |
종속기업 유상증자 | - | 2,542 | - | - | - | 2,542 | 2,209,547 | 2,212,089 | |
기타 | - | - | - | - | 300 | 300 | (197,680) | (197,380)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 2,542 | - | - | (782,835) | (780,293) | 1,918,995 | 1,138,702 | |
2023.12.31(당기말) | 391,406 | 11,572,098 | (19,569) | 598,038 | 19,650,632 | 32,192,605 | 8,745,580 | 40,938,185 |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2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LG화학과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23(당)기 | 제 22(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536,462 | 569,880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2 | 9,138,609 | 2,350,297 | ||
2. 이자의 수취 | 362,570 | 225,469 | |||
3. 이자의 지급 | (646,478) | (303,726) | |||
4. 배당금의 수취 | 30,222 | 5,289 | |||
5. 법인세의 납부 | (1,348,461) | (1,707,449)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169,629) | (9,229,217)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40,989 | 6,947,714 | |||
(1)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632,845 | 6,492,596 | |||
(2)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5,737 | 40,245 | |||
(3) 유형자산의 처분 | 110,680 | 82,155 | |||
(4) 무형자산의 처분 | 1,829 | 24,026 | |||
(5) 정부보조금 수취 | 399,056 | 213,224 | |||
(6) 연결대상 변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 | - | 49,780 | |||
(7)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35,962 | 45,688 | |||
(8) 사업양도로 인한 현금유입 | 154,880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4,510,618) | (16,176,931) | |||
(1)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323,763) | (6,403,990) | |||
(2)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92,907) | (466,012) | |||
(3)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274,520) | (724,235) | |||
(4) 유형자산의 취득 | (12,959,891) | (8,406,288) | |||
(5) 무형자산의 취득 | (152,879) | (167,420) | |||
(6) 사업양수로 인한 현금유출 | (702,227) | (8,986) | |||
(7) 기타의 투자활동 유출 | (4,431)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157,504 | 13,331,856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5,378,205 | 19,244,492 | |||
(1) 차입금의 증가 | 13,166,116 | 5,321,709 | |||
(2) 자기주식 처분 | - | 256,994 | |||
(3) 비지배지분에 의한 자본납입 | 2,212,089 | 13,660,077 | |||
(4)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 - | 5,712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220,701) | (5,912,636) | |||
(1) 차입금 등의 상환 | (8,116,581) | (4,821,727) | |||
(2) 배당금의 지급 | (1,104,120) | (1,090,909)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524,337 | 4,672,519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8,497,882 | 3,760,834 |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86,557 | 64,529 | |||
Ⅶ. 매각예정자산집단에 포함된 현금성자산 | (23,877) | - | |||
Ⅷ.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Ⅳ+Ⅴ+Ⅵ+Ⅶ) | 9,084,899 | 8,497,882 |
- 주석사항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LG화학(이하 "회사")과 71개의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LG화학은 2001년 4월 1일을 기준일로 주식회사 LGCI(현, 주식회사 LGㆍ구, 주식회사 LG화학)가 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여수, 대산, 오창, 청주, 나주, 익산, 오송, 온산, 김천 및해외 각지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석유화학사업, 전지사업, 첨단소재사업, 생명과학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우선주 자본금 38,444백만원을 포함한 회사의 자본금은 391,406백만원입니다. 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LG이며, 보통주 지분의 33.3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92백만주(1주당 금액: 5,000원)이며,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 주식의 수는 각각 70,592,343주와 7,688,800주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추가 배당받게 됩니다.
1.2 사업의 현황
연결회사는 석유화학사업, 전지사업, 첨단소재사업, 그리고 2017년 1월 ㈜엘지생명과학 합병을 통해 생명과학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작물보호, 종자 및 비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팜한농을 2016년 4월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사업은 납사 등을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등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공업과 이를 원료로 하여 다양한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공업을 포괄 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PE, PP, BPA, ABS, PVC, 가소제, 아크릴, SAP, 합성고무, 특수수지 등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1일자로 주식회사 LG화학의 전지사업본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 및 그 종속기업은 휴대폰, 노트북PC 등 모바일 기기에 쓰이는 소형 전지 및 전기자동차용, ESS용 리튬이온 전지 등의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전지는 최근 기존 IT Device 외에 전동공구, 전력구동 등 신규Application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전지도 강화되는 선진국 환경규제에 따른 수요 증가로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ESS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발전된 전력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첨단소재사업은 자동차소재, 반도체 소재 등 다양한 영역의 IT소재와 감광재, 양극재 등 디스플레이 및 전지의 재료, 차세대 성장동력인 수처리RO필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생명과학사업은 인간성장호르몬 '유트로핀',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 젖소산유증강제 '부스틴',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 등의 의약품 및 벼농사용 제초제 '피안커'등의 정밀화학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연결회사가 2016년 인수한 (주)팜한농 및 그 종속기업은 작물보호제, 비료, 종자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물보호사업은 고부가가치 위주의 친환경 농약개발, 비료사업에서는 기능성 비료, 친환경 유기질 비료 등 차세대 비료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종자 분야에서도 미래 식량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 및 고부가 신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현황
회 사 명 | 지배지분율(%) | 소재지 | 결산월 | 업 종 | |
---|---|---|---|---|---|
2023.12.31 | 2022.12.31 | ||||
종속기업: | |||||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1) | 82 | 82 | 한국 | 12월 | 전지 제조 및 판매 |
Ningbo LG Yongxing Chemical Co.,Ltd.(*2) | 75 | 75 | 중국 | 12월 | ABS/SBL 제조 및 판매 |
Ningbo Zhenhai LG Yongxing Trade Co.,Ltd.(*2) | 75 | 75 | 중국 | 12월 | ABS 판매 |
LG Chem America, Inc. | 100 | 100 | 미국 | 12월 | 판매 및 무역 |
LG Chemical India Pvt. Ltd.(*3)(*5) | 100 | 100 | 인도 | 12월 |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 |
LG Polymers India Pvt. Ltd.(*3)(*5) | 100 | 100 | 인도 | 12월 | PS 제조 및 판매 |
LG Chemical (Guangzhou) Engineering Plastics Co.,Ltd. | 100 | 100 | 중국 | 12월 | EP 제조 및 판매 |
LG Chem (Taiwan), Ltd. | 100 | 100 | 대만 | 12월 | 편광판 제조 및 판매 |
Tianjin LG Bohai Chemical Co.,Ltd. | 75 | 75 | 중국 | 12월 | PVC, VCM, EDC 제조 및 판매 |
Tianjin LG BOTIAN Chemical Co.,Ltd. | 58 | 58 | 중국 | 12월 | SBS 제조 및 판매 |
LG Chem (China) Investment Co.,Ltd.(*4) | 100 | 100 | 중국 | 12월 | 중국 지주회사 |
LG Chem (Tianjin) Engineering Plastics Co.,Ltd. | 100 | 100 | 중국 | 12월 | EP 제조 및 판매 |
LG Chem Europe GmbH | 100 | 100 | 독일 | 12월 | 판매 및 무역 |
LG Chem Poland Sp. z o.o. | 100 | 100 | 폴란드 | 12월 | EP 제조 및 판매 |
LGC Petrochemical India Private Ltd. | 100 | 100 | 인도 | 12월 |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 |
(주)행복누리 | 100 | 100 | 한국 | 12월 | 시설관리 및 일반 청소업 |
LG CHEM TK Kimya SANAYI VE TIC. Ltd. STI. | 100 | 100 | 터키 | 12월 | 판매 및 무역 |
LG Chem Japan Co.,Ltd. | 100 | 100 | 일본 | 12월 | 판매 및 무역 |
LG NanoH2O, LLC | 100 | 100 | 미국 | 12월 | 수처리 필터 판매 |
LG Chem (Chongqing) Engineering Plastics Co.,Ltd. | 100 | 100 | 중국 | 12월 | EP 제조 및 판매 |
LG Chem(HUIZHOU) Petrochemical Co., Ltd. | 70 | 70 | 중국 | 12월 | ABS 제조 및 판매 |
LG Chem Life Sciences India Pvt. Ltd. | 100 | 100 | 인도 | 12월 | 의약품판매 |
LG Jiansheng Life Sciences (Beijing) Co., Ltd. | 60 | 60 | 중국 | 12월 | 의약품판매 |
LG Chem Life Sciences (Thailand) Ltd. | 100 | 100 | 태국 | 12월 | 의약품판매 |
LG Chem Hai Phong Vietnam Co.,Ltd. | 100 | 100 | 베트남 | 12월 | 편광판 제조 및 판매 |
LG Chem Mexico S.A. de C.V. | 100 | 100 | 멕시코 | 12월 | 판매 및 무역 |
LG Chem Hai Phong Engineering Plastics LLC. | 100 | 100 | 베트남 | 12월 | EP 제조 및 판매 |
LG Chem (Guangzhou) Information & Electronics Materials Co.,Ltd. | 100 | 100 | 중국 | 12월 | 편광판 제조 및 판매 |
LEYOU NEW ENERGY MATERIALS(WUXI) Co.,LTD | 51 | 51 | 중국 | 12월 | 양극재 제조 및 판매 |
LG Chem Fund I LLC(*6) | 100 | 100 | 미국 | 12월 | 벤처기업 투자 |
Uniseal,Inc. | 100 | 100 | 미국 | 12월 | 접착제 제조 및 판매 |
LG Chem Life Science Innovation Center, Inc.(*7) | 100 | 100 | 미국 | 12월 | 의약품연구 |
LG Chem Asia Pte. Ltd. | 100 | 100 | 싱가폴 | 12월 | 아시아 BSC |
LG Chem China Tech Center(*4) | 100 | 100 | 중국 | 12월 | 석유화학연구 |
LG PETRONAS CHEMICALS Malaysia Sdn.Bhd. | 51 | 51 | 말레이시아 | 12월 | NBL 제조 및 판매 |
LG Chem Hangzhou Advanced Materials Co., Ltd.(*8) | 70 | 70 | 중국 | 12월 | 광학 시트 제조 및 판매 |
주식회사 엘지에이치와이비씨엠(*9) | 51 | 100 | 한국 | 12월 | 양극재 제조 및 판매 |
LG Chem Ohio Petrochemical, Inc. | 100 | 100 | 미국 | 12월 | ABS 제조 및 판매 |
LG Chem VietNam Co.,Ltd | 100 | 100 | 베트남 | 12월 | 판매 및 무역 |
LG Chem Malaysia SDN.BHD. | 100 | 100 | 말레이시아 | 12월 | 판매 및 무역 |
LG Chem BRASIL INTERMEDIACAO DE NEGOCIOS DO SETOR QUIMICO LTDA. | 100 | 100 | 브라질 | 12월 | 판매 및 무역 |
Aveo Pharmaceuticals. Inc.(*7) | 100 | - | 미국 | 12월 | 항암 약품 판매 및 연구 |
PT LG CHEM INDOESNIA(*10) | 100 | - | 인도네시아 | 12월 | 판매 및 무역 |
티더블유바이오매스에너지 주식회사(*11) | 60 | - | 한국 | 12월 | 공장 유틸리티 생산 및 판매 |
(주)팜한농(*13) | 100 | 100 | 한국 | 12월 | 농약제조 및 판매 |
Farmhannong America, Inc.(*13) | 100 | 100 | 미국 | 12월 | 농약판매 |
FarmHannong(Thailand) Ltd.(*13) | 100 | 100 | 태국 | 12월 | 종자 연구개발 |
FARMHANNONG(MALAYSIA) SDN. BHD.(*13) | 100 | 100 | 말레이시아 | 12월 | 농약인허가 |
PT FARM HANNONG INDONESIA(*13) | 100 | 100 | 인도네시아 | 12월 | 농약인허가 |
FarmHannong do Brasil Limitada(*13) | 100 | 100 | 브라질 | 12월 | 농약판매 |
LG Energy Solution (Nanjing) Co., Ltd.(*1) | 82 | 82 | 중국 | 12월 | 소형전지 제조 및 판매 등 |
LG Energy Solution Michigan Inc.(*1) | 82 | 82 | 미국 | 12월 | 자동차전지 연구 및 제조 |
LG Energy Solution Battery (Nanjing) Co., Ltd.(*1) | 82 | 82 | 중국 | 12월 | 자동차전지 제조 및 판매 |
LG Energy Solution Wroclaw sp. z o.o.(*1) | 82 | 82 | 폴란드 | 12월 | 자동차전지 제조 및 판매 |
LG Energy Solution Australia Pty Ltd(*1) | 82 | 82 | 호주 | 12월 | 전력저장전지 판매 |
LG Energy Solution Technology (Nanjing) Co., Ltd.(*1) | 82 | 82 | 중국 | 12월 | 자동차전지 제조 및 판매 등 |
Ultium Cells Holdings LLC(*1), (*15) | 41 | 41 | 미국 | 12월 | 자동차전지 제조 및 판매 |
Ultium Cells LLC(*1), (*15) | 41 | 41 | 미국 | 12월 | 자동차전지 제조 및 판매 |
LG Energy Solution Europe GmbH(*1) | 82 | 82 | 독일 | 12월 | 전력저장전지 판매 등 |
LG Energy Solution (Taiwan), Ltd.(*1) | 82 | 82 | 대만 | 12월 | 소형저장전지 판매 등 |
(주)아름누리(*1) | 82 | 82 | 한국 | 12월 | 시설관리 및 일반 청소업 |
LG Energy Solution Fund I LLC(*1) | 82 | 82 | 미국 | 12월 | 벤처기업 투자 |
LG Energy Solution Vertech Inc.(*1) | 82 | 82 | 미국 | 12월 | 전력저장전지 설치용역 |
LG Energy Solution Arizona, Inc(*1) | 82 | 82 | 미국 | 12월 | 소형전지 제조 및 판매 등 |
Baterias De Castilla, S.L.(*1) | 82 | 82 | 스페인 | 12월 | 기타 |
L-H Battery Company, Incorporated(*1) | 42 | - | 미국 | 12월 | 자동차전지 제조 및 판매 |
LG Energy Solution India Private Limited(*1) | 82 | - | 인도 | 12월 | 소형전지 판매 등 |
LG Energy Solution Arizona ESS, Inc.(*1) | 82 | - | 미국 | 12월 | 전력저장전지 제조 및 판매 |
Nextstar Energy Inc.(*1) | 42 | - | 캐나다 | 12월 | 자동차전지 제조 및 판매 |
LG Energy Solution Fund Ⅱ LLC(*1) | 82 | - | 미국 | 12월 | 벤처기업 투자 |
HL-GA BATTERY COMPANY LLC(*1) | 41 | - | 미국 | 12월 | 자동차전지 제조 및 판매 |
관계기업: | |||||
(주) 테크윈 | 20 | 20 | 한국 | 12월 | 환경솔루션, 화학플랜트건설 등 |
LG Chem Life Sciences Poland Ltd. | 100 | 100 | 폴란드 | 12월 | 의약품판매 |
HUAJIN NEW ENERGY MATERIALS(QUZHOU)CO., LTD. | 49 | 49 | 중국 | 12월 | 전지재료 제조 및 판매 |
(주)티엘케미칼 | 40 | 40 | 한국 | 12월 | AN 제조 및 판매 |
한국전구체 주식회사(*12) | 49 | 49 | 한국 | 12월 | 전지재료 제조 및 판매 |
VINFAST LITHIUM BATTERY PACK LLC.(*1)(*16) | - | 29 | 베트남 | 12월 | 전지 제조 및 판매 |
Jiangxi VL Battery.,Ltd(*1)(*16) | - | 28 | 중국 | 12월 | 전지 제조 및 판매 |
삼아알미늄주식회사(*1)(*17) | 8 | - | 한국 | 12월 | 알루미늄 생산 및 판매 등 |
주식회사 넥스포(*1)(*18) | 16 | - | 한국 | 12월 | 전지제품 생산 및 판매 등 |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19) | 49 | - | 한국 | 12월 | 집합투자기구 |
공동기업:(*14) | |||||
(주)씨텍 | 50 | 50 | 한국 | 12월 | 공장 유틸리티 및 물류, 연구지원 용역 |
LG Toray Hungary Battery Separator Kft. | 50 | 50 | 헝가리 | 12월 | 분리막 제조 및 판매 |
PT.HLI Green Power.(*1) | 41 | 41 | 인도네시아 | 12월 | 자동차전지 제조 및 판매 |
(*1)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 중 유가증권 상장이 이루어졌으며, 전기 중 회사의 보유지분 매각으로 인해 소유 지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당기말 현재 LG Energy Soltuion(Nanjing) Co., Ltd. 등 종속기업 및 관계, 공동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효지분율로 표기하였습니다.
(*2) Ningbo LG Yongxing Chemical Co.,Ltd.은 당기말 현재 Ningbo Zhenhai LG Yongxing Trade Co.,Ltd.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LG Chemical India Pvt. Ltd.는 당기말 현재 LG Polymers India Pvt. Ltd.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LG Chem (China) Investment Co.,Ltd.은 당기말 현재 LG Chem China Tech Center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당기 중 LG Chemical India Pvt. Ltd.는 LG Polymers India Pvt. Ltd.의 주식 12,390백만원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6) 당기 중 회사는 LG CHEM FUND I LLC의 주식 8,255백만원을 추가취득 하였습니다.
(*7) 당기 중 LG Chem Life Science Innovation Center, Inc.는 Aveo Pharmaceuticals, Inc.의 지분 100%를 701,103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8) 당기 중 회사는 LG Chem Hangzhou Advanced Materials Co., Ltd.의 주식 11,712백만원을 매각예정자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9) 당기 중 회사는 주식회사 엘지비씨엠의 주식 80,257백만원을 추가취득 하였습니다. 한편, 당기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소유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며 주식회사 엘지에이치와이비씨엠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0) 당기 중 연결회사는 PT LG CHEM INDOESNIA의 지분 100%를 886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11) 당기 중 회사는 티더블유바이오매스에너지 주식회사의 지분 60%를 26,400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12) 당기 중 회사는 한국전구체 주식회사의 주식 30,576백만원을 추가취득 하였습니다.
(*13) (주)팜한농은 당기말 현재 Farmhannong America, Inc., FarmHannong(Thailand) Ltd., FARMHANNONG(MALAYSIA) SDN. BHD., PT FARM HANNONG INDONESIA, FarmHannong do Brasil Limitada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4) 연결회사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동약정들은 별도기구로 구조화 되어 있고,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공동기업으로분류하였습니다.
(*15)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 중 Ultium Cells LLC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여 Ultium Cells Holdings LLC의 지분 50%를 취득하였습니다. Ultium Cells Holdings LLC 및 Ultium Cells LLC에 대한 소유지분은 과반수 미만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의사결정과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생산 및 원가관리를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으므로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6) 당기 중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VINFAST LITHIUM BATTERY PACK LLC.와 Jiangxi VL Battery.,Ltd의 소유지분 전부를 처분하였습니다.
(*17) 당기 중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삼아알미늄주식회사의 지분 10%를 46,575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습니다. 삼아알미늄주식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은 20% 미만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8) 당기 중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주식회사 넥스포의 지분 19%를 2,375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습니다. 연결회사의 주식회사 넥스포에 대한 소유지분은 20% 미만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유의적인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9) 당기 중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지분 59.9%를 13,381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습니다.
1.4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요약 재무정보
주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내부거래 제거 및 회계정책차이 조정 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 사 명 | 2023.12.31 | 2023 | |||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 출 액 | 당기순이익(손실) | |
종속기업: | |||||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그 종속기업들(*1) | 45,437,144 | 21,063,635 | 24,373,509 | 33,745,470 | 1,637,985 |
Ningbo LG Yongxing Chemical Co.,Ltd. | 871,412 | 100,981 | 770,431 | 1,835,664 | 38,880 |
Ningbo Zhenhai LG Yongxing Trade Co.,Ltd. | 7,386 | 740 | 6,646 | 17,699 | 333 |
LG Chem America, Inc. | 434,610 | 378,456 | 56,154 | 976,325 | 6,295 |
LG Chemical India Pvt. Ltd. | 62,922 | 10 | 62,912 | - | 69 |
LG Polymers India Pvt. Ltd. | 86,171 | 61,485 | 24,686 | (21) | (8,388) |
LG Chemical (Guangzhou) Engineering Plastics Co.,Ltd. | 102,037 | 20,594 | 81,443 | 179,284 | 12,413 |
LG Chem (Taiwan), Ltd.(*4)(*5) | 67,658 | 48,189 | 19,469 | 31,863 | 5,109 |
Tianjin LG Bohai Chemical Co.,Ltd. | 466,008 | 88,133 | 377,875 | 518,751 | 4,238 |
Tianjin LG BOTIAN Chemical Co.,Ltd. | 44,296 | 15,780 | 28,516 | 142,405 | 966 |
LG Chem (China) Investment Co.,Ltd. | 1,387,487 | 1,001,737 | 385,750 | 85,892 | 14,874 |
LG Chem (Tianjin) Engineering Plastics Co.,Ltd. | 60,967 | 12,072 | 48,895 | 75,403 | 7,709 |
LG Chem Europe GmbH | 386,690 | 278,083 | 108,607 | 888,172 | 14,133 |
LG Chem Poland Sp. z o.o. | 261,741 | 125,972 | 135,769 | 386,703 | 26,267 |
LGC Petrochemical India Private Ltd. | 6,466 | 1,166 | 5,300 | 6,616 | 763 |
(주)행복누리 | 4,858 | 1,792 | 3,066 | 10,068 | 170 |
LG CHEM TK Kimya SANAYI VE TIC. Ltd. STI. | 10,797 | 11,426 | (629) | 80,466 | (1,783) |
LG Chem Japan Co.,Ltd. | 7,691 | 3,087 | 4,604 | 6,292 | 725 |
LG NanoH2O, LLC | 62,932 | 16,219 | 46,713 | 63,217 | 7,636 |
LG Chem (Chongqing) Engineering Plastics Co.,Ltd. | 57,450 | 12,705 | 44,745 | 76,217 | 9,303 |
LG Chem (HUIZHOU) Petrochemical Co., Ltd. | 459,028 | 101,150 | 357,878 | 746,025 | (33,758) |
LG Chem Life Sciences India Pvt. Ltd. | 1,322 | 200 | 1,122 | 590 | 132 |
LG Jiansheng Life Sciences (Beijing) Co., Ltd. | 15,549 | 15,781 | (232) | 37,011 | 850 |
LG Chem Life Sciences (Thailand) Ltd. | 34,623 | 15,492 | 19,131 | 53,767 | 2,094 |
LG Chem Hai Phong Vietnam Company Ltd.(*5) | 12,742 | 452 | 12,290 | - | 713 |
LG Chem Mexico S.A. de C.V. | 5,024 | 2,503 | 2,521 | 4,821 | 558 |
LG Chem Hai Phong Engineering Plastics Ltd. | 29,400 | 6,190 | 23,210 | 45,023 | 6,279 |
LG Chem (Guangzhou) Information & Electronics Materials Co.,Ltd.(*5) | 289,005 | 77,019 | 211,986 | 77,705 | 5,976 |
LEYOU NEW ENERGY MATERIALS(WUXI) Co.,LTD | 925,512 | 196,414 | 729,098 | 1,772,625 | 157,607 |
LG Chem Fund I LLC | 117,218 | 20 | 117,198 | - | (5,919) |
Uniseal,Inc. | 63,565 | 10,280 | 53,285 | 107,235 | 14,337 |
LG Chem Life Science Innovation Center, Inc. | 51,860 | 27,949 | 23,911 | 14,663 | 3,105 |
LG Chem Asia Pte. Ltd. | 48,912 | 47,423 | 1,489 | 5,293 | 130 |
LG Chem China Tech Center | 35,474 | 1,581 | 33,893 | 10,271 | 225 |
LG PETRONAS CHEMICALS Malaysia Sdn.Bhd. | 299,439 | 246,746 | 52,693 | 220 | (15,379) |
LG Chem Hangzhou Advanced Materials Co., Ltd.(*5)(*6) | 37,186 | 13,394 | 23,792 | - | (7,409) |
주식회사 엘지에이치와이비씨엠 | 606,980 | 352,275 | 254,705 | 626 | (3,254) |
LG Chem Ohio Petrochemical, Inc. | 63,361 | 40,551 | 22,810 | - | (1,470) |
LG Chem VietNam Co.,Ltd | 798 | 209 | 589 | 1,221 | 142 |
LG Chem Malaysia SDN.BHD. | 1,138 | 360 | 778 | 2,080 | 154 |
LG Chem BRASIL INTERMEDIACAO DE NEGOCIOS DO SETOR QUIMICO LTDA. | 1,919 | 473 | 1,446 | 3,214 | 143 |
Aveo Pharmaceuticals. Inc.(*2) | 64,178 | 77,559 | (13,381) | 200,439 | (18,071) |
PT LG CHEM INDONESIA(*2) | 1,567 | 597 | 970 | 1,286 | 138 |
티더블유바이오매스에너지 주식회사(*2) | 65,795 | 22,063 | 43,732 | - | (250) |
(주)팜한농과 그 종속기업들(*1) | 1,089,439 | 653,756 | 435,683 | 782,394 | (2,602) |
관계기업: | |||||
(주) 테크윈 | 134,385 | 56,367 | 78,018 | 125,314 | (3,150) |
LG Chem Life Sciences Poland Ltd. | 297 | 99 | 198 | 184 | 8 |
한국전구체 주식회사 | 182,008 | 84,859 | 97,149 | - | (259) |
HUAJIN NEW ENERGY MATERIALS(QUZHOU)CO., LTD. | 478,745 | 314,971 | 163,774 | 796,960 | 79 |
(주)티엘케미칼 | 123,007 | - | 123,007 | - | 3,464 |
삼아알미늄주식회사(*2) | 404,364 | 152,093 | 252,271 | 268,150 | (248) |
주식회사 넥스포(*2) | 12,254 | 749 | 11,505 | 885 | (996) |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2) | 21,572 | 20 | 21,552 | - | (898) |
공동기업: | |||||
(주)씨텍 | 348,415 | 65,179 | 283,236 | 822,873 | 18,353 |
LG Toray Hungary Battery Separator Kft. | 786,743 | 9,815 | 776,928 | 30,465 | (14,048) |
PT.HLI Green Power | 1,195,064 | 760,456 | 434,608 | 5,642 | (15,429) |
(단위: 백만원) |
회 사 명 | 2022.12.31 | 2022 | |||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 출 액 | 당기순이익(손실) | |
종속기업: | |||||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그 종속기업들(*1) | 38,299,445 | 17,705,683 | 20,593,762 | 25,598,609 | 779,826 |
Ningbo LG Yongxing Chemical Co.,Ltd. | 977,939 | 216,923 | 761,016 | 2,251,738 | 145,923 |
Ningbo Zhenhai LG Yongxing Trade Co.,Ltd. | 6,547 | 208 | 6,339 | 26,604 | 468 |
LG Chem America, Inc. | 364,217 | 315,018 | 49,199 | 1,322,816 | 4,068 |
LG Chemical India Pvt. Ltd. | 63,069 | 76 | 62,993 | - | (106) |
LG Polymers India Pvt. Ltd. | 56,108 | 36,817 | 19,291 | 2,111 | (5,526) |
LG Chemical (Guangzhou) Engineering Plastics Co.,Ltd. | 103,121 | 31,869 | 71,252 | 219,333 | 3,696 |
LG Chem (Taiwan), Ltd.(*4)(*5) | 66,276 | 16,344 | 49,932 | 27,529 | 38,101 |
Tianjin LG Bohai Chemical Co.,Ltd. | 506,683 | 91,577 | 415,106 | 650,225 | 62,608 |
Tianjin LG BOTIAN Chemical Co.,Ltd. | 52,147 | 21,909 | 30,238 | 166,797 | 4,523 |
LG Chem (China) Investment Co.,Ltd. | 965,394 | 595,580 | 369,814 | 84,078 | 15,145 |
LG Chem (Tianjin) Engineering Plastics Co.,Ltd. | 54,521 | 7,617 | 46,904 | 79,150 | 4,902 |
LG Chem Europe GmbH | 416,423 | 327,179 | 89,244 | 1,046,360 | 19,292 |
LG Chem Poland Sp. z o.o. | 251,051 | 156,649 | 94,402 | 361,120 | 7,378 |
LGC Petrochemical India Private Ltd. | 5,708 | 1,208 | 4,500 | 6,528 | 777 |
(주)행복누리 | 4,484 | 1,588 | 2,896 | 9,318 | (223) |
LG CHEM TK Kimya SANAYI VE TIC. Ltd. STI. | 10,320 | 9,973 | 347 | 86,557 | 342 |
LG Chem Japan Co.,Ltd. | 5,074 | 1,012 | 4,062 | 5,599 | 649 |
LG NanoH2O, LLC | 59,062 | 20,546 | 38,516 | 70,338 | 7,046 |
LG Chem (Chongqing) Engineering Plastics Co.,Ltd. | 45,022 | 9,280 | 35,742 | 72,183 | 2,883 |
LG Chem (HUIZHOU) Petrochemical Co., Ltd. | 545,010 | 116,473 | 428,537 | 976,950 | 20,502 |
LG Chem Life Sciences India Pvt. Ltd. | 2,015 | 1,034 | 981 | 5,749 | 64 |
LG Jiansheng Life Sciences (Beijing) Co., Ltd. | 16,953 | 17,949 | (996) | 37,635 | (6,227) |
LG Chem Life Sciences (Thailand) Ltd. | 31,712 | 15,120 | 16,592 | 43,675 | 1,313 |
LG Chem Hai Phong Vietnam Company Ltd.(*5) | 16,224 | 4,505 | 11,719 | - | 1,392 |
LG Chem Mexico S.A. de C.V. | 3,811 | 1,877 | 1,934 | 3,422 | 503 |
LG Chem Hai Phong Engineering Plastics Ltd. | 33,254 | 15,968 | 17,286 | 36,492 | 1,023 |
LG Chem (Guangzhou) Information & Electronics Materials Co.,Ltd.(*5) | 281,292 | 72,768 | 208,524 | 42,850 | 5,480 |
LEYOU NEW ENERGY MATERIALS(WUXI) Co.,LTD | 1,308,350 | 640,026 | 668,324 | 2,173,454 | 325,087 |
LG Chem Fund I LLC | 77,965 | 20 | 77,945 | - | (3,228) |
Uniseal,Inc. | 47,936 | 9,428 | 38,508 | 94,377 | 4,901 |
LG Chem Life Science Innovation Center, Inc. | 21,438 | 1,477 | 19,961 | 8,906 | 1,054 |
LG Chem Asia Pte. Ltd. | 47,745 | 46,430 | 1,315 | 4,259 | 415 |
LG Chem China Tech Center | 37,725 | 3,941 | 33,784 | 5,727 | 763 |
Shanjin Optoelectronics (Taiwan) Co., Ltd.(*3)(*4) | - | - | - | - | 56 |
LG PETRONAS CHEMICALS Malaysia Sdn.Bhd. | 204,444 | 134,990 | 69,454 | - | (3,899) |
LG Chem Hangzhou Advanced Materials Co., Ltd.(*5)(*6) | 46,375 | 15,645 | 30,730 | - | (2,446) |
주식회사 엘지비씨엠 | 175,519 | 125,909 | 49,610 | - | (3,203) |
LG Chem Ohio Petrochemical, Inc. | 23,842 | 15 | 23,827 | - | (307) |
LG Chem VietNam Co.,Ltd | 747 | 291 | 456 | 1,058 | 96 |
LG Chem Malaysia SDN.BHD. | 1,043 | 399 | 644 | 1,916 | 120 |
LG Chem BRASIL INTERMEDIACAO DE NEGOCIOS DO SETOR QUIMICO LTDA. | 1,287 | 107 | 1,180 | 2,844 | 510 |
(주)팜한농과 그 종속기업들(*1) | 1,120,997 | 682,253 | 438,744 | 792,708 | 46,626 |
관계기업: | |||||
(주) 테크윈 | 137,123 | 58,470 | 78,653 | 90,965 | (12,247) |
LG Chem Life Sciences Poland Ltd. | 235 | 69 | 166 | 171 | 50 |
한국전구체 주식회사(*2) | 47,838 | 7,352 | 40,486 | - | (901) |
HUAJIN NEW ENERGY MATERIALS(QUZHOU)CO., LTD. | 459,440 | 292,204 | 167,236 | 608,925 | (16,553) |
(주)티엘케미칼 | 118,942 | 155 | 118,787 | - | (2,350) |
VINFAST LITHIUM BATTERY PACK LLC. | 13,297 | 5,888 | 7,409 | 11,072 | (3,809) |
Jiangxi VL Battery.,Ltd | 82,311 | 43,170 | 39,141 | 2,670 | (19,851) |
공동기업: | |||||
VINA Plasticizers Chemical Co.,Ltd.(*7) | 88,554 | 57,091 | 31,463 | 99,578 | 3,882 |
(주)씨텍 | 338,100 | 61,274 | 276,826 | 713,347 | 9,866 |
LG Toray Hungary Battery Separator Kft.(*2) | 751,781 | 2,472 | 749,309 | 44 | (8,600) |
PT.HLI Green Power | 667,930 | 227,305 | 440,625 | - | (10,855) |
(*1) 연결재무정보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매출액과 당기손익은 지분 취득 이후의 재무성과를 기재하였습니다.
(*3) 전기 중 매각되었으며, 매각 전까지의 재무성과를 기재하였습니다.
(*4) 해당회사의 LCD편광판 사업 등은 중단사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발생한 손익은 중단사업손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 해당회사의 편광판 및 편소재 사업은 중단사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발생한 손익은 중단사업손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 당기 중 매각예정자산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7) 전기 중 매각예정자산으로 재분류되었으며, 재분류 전까지의 재무성과를 기재하였습니다. 당기 중 소유지분 전부를 처분하였습니다.
1.5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종속기업 정보
(1)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그 종속기업
-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과 누적비지배지분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 | 18.2% | 18.2% |
누적비지배지분 | 8,038,742 | 5,263,729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이익 | 625,148 | 150,935 |
비지배지분에 귀속된 배당금 | 197,355 | - |
-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 연결재무상태표(내부거래 제거 전)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자산 총계 | 45,437,144 | 38,299,445 |
유동자산 | 17,208,396 | 18,804,269 |
비유동자산 | 28,228,748 | 19,495,176 |
부채 총계 | 21,063,635 | 17,705,683 |
유동부채 | 10,937,185 | 11,444,923 |
비유동부채 | 10,126,450 | 6,260,760 |
자본 총계 | 24,373,509 | 20,593,762 |
-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내부거래 제거 전)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매출액 | 33,745,470 | 25,598,609 |
당기순이익 | 1,637,985 | 779,826 |
총포괄이익 | 1,911,128 | 752,377 |
-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 연결현금흐름표(내부거래 제거전)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444,179 | (579,807)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719,327) | (6,259,356)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354,690 | 11,414,617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920,458) | 4,575,454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937,967 | 1,282,88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51,274 | 79,633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068,783 | 5,937,967 |
1.6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중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기업
종속기업 | 사 유 |
---|---|
Aveo Pharmaceuticals. Inc. | 당기 중 인수 |
L-H Battery Company, Incorporated | 당기 중 설립 |
PT LG CHEM INDONESIA | 당기 중 설립 |
티더블유바이오매스에너지 주식회사 | 당기 중 설립 |
LG Energy Solution India Private Limited | 당기 중 설립 |
LG Energy Solution Arizona ESS, Inc. | 당기 중 설립 |
Nextstar Energy Inc. | 당기 중 설립 |
LG Energy Solution Fund Ⅱ LLC | 당기 중 설립 |
HL-GA BATTERY COMPANY LLC | 당기 중 설립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기적용을 결정하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는 상기 제ㆍ개정사항의 조기도입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약정의 조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유동성위험 정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차입금 등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 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월평균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마감 환율로 환산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비용' 또는 '기타영업외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또한,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을 한도로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옵션 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회피를 위해 사용될 때 연결회사는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선도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의 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도계약의 현물요소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계약의 선도요소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일부 경우에 연결회사는 선도 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공정가치의 전체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경우 전체 선도계약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이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다음과같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인해 후속적으로 재고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을 인식하게 되는 때에는 이연된 위험회피 관련 손익, 이연된 옵션계약의 시간가치, 이연된 선도요소 모두 관련 자산의 최초 원가에 포함합니다. 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이연되었던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매출원가 등을 통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위험회피를 위한 이자율 스왑의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은 예상거래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을 인식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거래가더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10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 정 내 용 연 수 |
---|---|
건 물 | 25 - 50 년 |
구 축 물 | 6 - 50 년 |
기 계 장 치 | 4 - 15 년 |
기타의유형자산 | 1 - 15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 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5 무형자산
영업권은 이전대가,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 정 내 용 연 수 |
---|---|
소프트웨어 | 3 - 15 년 |
개 발 비 | 3 - 15 년 |
산 업 재 산 권 | 1 - 15 년 |
기 타 의 무 형 자 산 | 6 - 20 년 |
2.16 연구 및 개발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에 의해 통제되면서, 식별가능하고 고유한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실
현가능하고,
- 경영진은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고,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능력이 있고,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지를 제시할 수 있고,
- 개발을 완성하여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기술적, 재정
적 및 기타 자원이 이용가능하며,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부창출 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제안 및 선정, Idea 검증 및 기술확인, 개발 및 Test, 상업화 의사결정, 최종안 Test, 상업화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연결회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상업화 의사결정 후, 최종안 Test 단계에서 발생한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사업의 내부창출 개발 프로젝트는 후보물질발굴 및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허가 및 제품출시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며, 복제약 및 혼합백신 개발프로젝트는 제품에 따라 1상~3상 중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제3자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등의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가능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자산손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7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8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9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지급채무"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0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및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2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3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
연결회사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측정하고 매입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결과 발생하는 배출부채는 연결회사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의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의 합으로 측정합니다. 배출권과 배출부채는 각각 연결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과 '충당부채'로 분류합니다.
2.24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5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제품 판매계약에서 재화 판매 외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을 분리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법정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고객별 표준 보증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보증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제품의 품질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 한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연결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량할인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며, 고객은 불량재화를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할인과 반품에 대한 추정은 과거의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며, 수량할인은 판매기간별 예상 판매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판매로 인하여 부담하는 보증책임에 대한 충당부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반품
고객이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계약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4)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인 경우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이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합니다.
2.26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기계장치, 부동산,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3 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2 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LG화학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23(당)기 기말 | 제 22(전)기 기말 | ||
---|---|---|---|---|---|
자 산 | |||||
Ⅰ. 유 동 자 산 | 8,651,075 | 8,438,838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 5, 6 | 2,096,074 | 1,323,209 | ||
2. 매출채권 | 3, 5, 7, 31 | 3,209,503 | 3,090,096 | ||
3. 기타수취채권 | 3, 5, 7, 31 | 132,699 | 419,600 | ||
4. 선급법인세 | 9,761 | - | |||
5. 기타유동금융자산 | 3, 5, 8 | 75,989 | - | ||
6. 기타유동자산 | 13 | 128,235 | 227,982 | ||
7. 재고자산 | 9 | 2,893,935 | 3,374,871 | ||
8. 매각예정자산 | 34 | 104,879 | 3,080 | ||
Ⅱ. 비 유 동 자 산 | 25,442,509 | 24,433,986 | |||
1. 기타장기수취채권 | 3, 5, 7 | 303,504 | 480,628 | ||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 5, 8 | 748,085 | 743,412 | ||
3. 종속기업투자자산 | 10 | 9,276,614 | 8,465,346 | ||
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자산 | 10 | 687,549 | 665,373 | ||
5. 유형자산 | 11 | 12,402,679 | 11,937,751 | ||
6. 무형자산 | 12 | 1,631,557 | 1,686,988 | ||
7. 투자부동산 | 36 | 50,375 | 54,655 | ||
8. 기타비유동자산 | 13, 16 | 342,146 | 399,833 | ||
자 산 총 계 | 34,093,584 | 32,872,824 | |||
부 채 | |||||
Ⅰ. 유 동 부 채 | 6,602,908 | 4,606,004 | |||
1. 매입채무 | 3, 5, 31 | 1,312,945 | 1,288,959 | ||
2. 기타지급채무 | 3, 5, 31 | 1,246,110 | 1,799,663 | ||
3. 차입금 | 3, 5, 14 | 3,292,634 | 625,186 | ||
4. 기타유동금융부채 | 3, 5, 8 | 516,442 | 3,484 | ||
5. 유동성충당부채 | 15 | 2,594 | 13,019 | ||
6. 미지급법인세 | 103 | 420,852 | |||
7. 기타유동부채 | 17, 35 | 232,080 | 454,841 | ||
Ⅱ. 비 유 동 부 채 | 7,085,464 | 7,193,392 | |||
1. 장기미지급금 및 지급채무 | 3, 5, 31 | 8,135 | 6,297 | ||
2. 차입금 | 3, 5, 14 | 6,531,926 | 6,457,883 | ||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 5, 8 | 31,126 | 32,578 | ||
4. 이연법인세부채 | 28 | 460,576 | 646,053 | ||
5. 기타비유동부채 | 17, 35 | 53,701 | 50,581 | ||
부 채 총 계 | 13,688,372 | 11,799,396 | |||
자 본 | |||||
Ⅰ. 자본금 | 1, 19 | 391,406 | 391,406 | ||
Ⅱ. 자본잉여금 | 19 | 2,925,449 | 2,925,449 | ||
Ⅲ. 기타자본항목 | 19, 21 | (270) | (270)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60,638) | (70,479) | |||
Ⅴ. 이익잉여금 | 20 | 17,249,265 | 17,827,322 | ||
자 본 총 계 | 20,405,212 | 21,073,428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34,093,584 | 32,872,824 |
-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
제 2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LG화학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23(당)기 | 제22(전)기 |
---|---|---|---|
Ⅰ. 매 출 | 31, 35 | 19,947,377 | 22,637,157 |
Ⅱ. 매출원가 | 23 | (17,253,928) | (18,209,342) |
Ⅲ. 매출총이익 | 2,693,449 | 4,427,815 | |
Ⅳ. 판매비와 관리비 | 22, 23 | (2,802,598) | (3,375,539) |
Ⅴ. 영업이익 | (109,149) | 1,052,276 | |
Ⅵ. 금융수익 | 25 | 862,867 | 1,091,949 |
Ⅶ. 금융비용 | 25 | (712,312) | (628,907) |
Ⅷ. 기타영업외수익 | 26 | 521,511 | 3,002,293 |
Ⅸ. 기타영업외비용 | 27 | (406,286) | (680,436) |
Ⅹ.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2 | 156,631 | 3,837,175 |
ⅩⅠ. 법인세비용(수익) | 28 | 85,284 | (881,780) |
ⅩⅡ. 계속영업이익 | 241,915 | 2,955,395 | |
ⅩⅢ. 중단영업이익(손실) | 34 | (13,789) | 51,574 |
ⅩⅣ. 당기순이익 | 228,126 | 3,006,969 | |
ⅩⅤ. 주 당 이 익 | 29 | ||
1.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 2,910 원 | 38,573 원 | |
2. 보통주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 3,086 원 | 37,912 원 | |
3. 우선주 기본주당이익 | 2,960 원 | 38,623 원 | |
4. 우선주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 3,136 원 | 37,962 원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LG화학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23(당)기 | 제 22(전)기 | ||
---|---|---|---|---|---|
Ⅰ. 당기순이익 | 228,126 | 3,006,969 | |||
Ⅱ. 기타포괄손익 | (113,208) | 6,998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 (113,208) | 6,998 | |||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6 | (31,317) | 121,694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손익 | 8 | (122,498) | (123,347) | ||
(3) 기타포괄손익 법인세효과 | 40,607 | 8,651 | |||
Ⅲ. 당기총포괄이익 | 114,918 | 3,013,967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2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LG화학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항목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2.1.1(전기초) | 391,406 | 2,733,331 | (18,011) | 19,893 | 15,658,258 | 18,784,877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3,006,969 | 3,006,969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6 | - | - | - | - | 97,370 | 97,37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손익 | 8 | - | - | - | (90,372) | - | (90,372) |
총포괄손실 소계 | - | - | - | (90,372) | 3,104,339 | 3,013,967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자기주식 처분 | - | 192,118 | 17,741 | - | - | 209,859 | |
연차배당 | 30 | - | - | - | - | (935,275) | (935,275)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 192,118 | 17,741 | - | (935,275) | (725,416) | |
2022.12.31(전기말) | 391,406 | 2,925,449 | (270) | (70,479) | 17,827,322 | 21,073,428 | |
2023.1.1(당기초) | 391,406 | 2,925,449 | (270) | (70,479) | 17,827,322 | 21,073,428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228,126 | 228,12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6 | - | - | - | - | (23,049) | (23,04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손익 | 8 | - | - | - | (90,159) | - | (90,159)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90,159) | 205,077 | 114,918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자기주식 처분 | 19 | - | - | - | - | - | - |
연차배당 | 30 | - | - | - | - | (783,134) | (783,134)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 - | - | - | (783,134) | (783,134) | |
2023.12.31(당기말) | 391,406 | 2,925,449 | (270) | (160,638) | 17,249,265 | 20,405,212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2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LG화학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23(당)기 | 제 22(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04,000 | 1,387,508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2 | 2,418,621 | 2,059,708 | ||
2. 이자의 수취 | 147,827 | 37,886 | |||
3. 이자의 지급 | (220,138) | (144,748) | |||
4. 배당금의 수취 | 252,646 | 520,742 | |||
5. 법인세의 납부 | (494,956) | (1,086,08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12,170) | 61,821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67,420 | 2,996,685 | |||
(1)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378,539 | 100,691 | |||
(2)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처분 | - | 297,458 | |||
(3)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3,835 | 30,238 | |||
(4) 유형자산의 처분 | 5,252 | 499 | |||
(5) 무형자산의 처분 | 374 | 9,415 | |||
(6)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27,620 | 2,558,384 | |||
(7) 사업양도로 인한 현금유입 | 151,800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479,590) | (2,934,864) | |||
(1)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54,372) | (31,473) | |||
(2)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822,980) | (68,858) | |||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30,576) | (466,012) | |||
(4)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151,880) | (558,947) | |||
(5) 유형자산의 취득 | (2,371,302) | (1,732,944) | |||
(6) 무형자산의 취득 | (48,480) | (76,63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87,984 | (1,185,101)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6,353,546 | 2,431,837 | |||
(1) 차입금의 증가 | 6,353,546 | 2,169,130 | |||
(2)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 - | 5,712 | |||
(3) 자기주식 처분 | - | 256,995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765,562) | (3,616,938) | |||
(1) 차입금 등의 상환 | (3,982,427) | (2,681,664) | |||
(2) 배당금의 지급 | (783,135) | (935,274)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779,814 | 264,228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323,209 | 1,056,665 |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6,949) | 2,316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Ⅳ+Ⅴ+Ⅵ) | 2,096,074 | 1,323,209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제23(당)기 | 2023년 1월 1일 | 부터 | 제22(전)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5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8일 |
주식회사 LG화학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23(당) 기 | 제 22(전)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205,077 | 3,104,339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2. 당기순이익 | 228,126 | 3,006,969 | ||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3,049) | 97,370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69,270 | - | ||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 | 69,270 | -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274,347 | 3,104,339 | ||
1. 이 익 준 비 금 | - | - | ||
2. 배 당 금 | 274,347 | 783,135 | ||
보통주 주당배당금(율) 당기 : 3,500원(70%) 전기 : 10,000원(200%) 우선주 주당배당금(율) 당기 : 3,550원(71%) 전기 : 10,050원(201%) | ||||
3. 연구인력개발준비금 | - | 2,321,204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주석사항
1. 일반사항
1.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LG화학(이하 "회사")은 2001년 4월 1일을 기준일로 주식회사 LGCI(현, 주식회사 LGㆍ구, 주식회사 LG화학)가 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여수, 대산, 청주, 나주, 익산, 오송, 온산 및 김천 등지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석유화학사업, 첨단소재사업, 생명과학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우선주 자본금 38,444백만원을 포함한 회사의 자본금은 391,406백만원입니다. 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LG이며, 보통주 지분의 33.3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92백만주(1주당 금액: 5,000 원)이며,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 주식의 수는 각각 70,592,343주와 7,688,800주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추가 배당받게 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기적용을 결정하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는 상기 제ㆍ개정사항의 조기도입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약정의 조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유동성위험 정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비용' 또는 '기타영업외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또한,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을 한도로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옵션 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회피를 위해 사용될 때 회사는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선도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회사는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의 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도계약의 현물요소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계약의 선도요소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일부 경우에 회사는 선도 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공정가치의 전체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경우 전체 선도계약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이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다음과같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인해 후속적으로 재고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을 인식하게 되는 때에는 이연된 위험회피 관련 손익, 이연된 옵션계약의 시간가치, 이연된 선도요소 모두 관련 자산의 최초 원가에 포함합니다. 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이연되었던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매출원가 등을 통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위험회피를 위한 이자율 스왑의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은 예상거래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을 인식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거래가더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10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 정 내 용 연 수 |
---|---|
건 물 | 25 - 50 년 |
구 축 물 | 15 - 50 년 |
기 계 장 치 | 4 - 15 년 |
기타의유형자산 | 1 - 15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 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5 무형자산
영업권은 이전대가,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 정 내 용 연 수 |
---|---|
소 프 트 웨 어 | 3 - 15 년 |
개 발 비 | 3 - 15 년 |
산 업 재 산 권 | 5 - 15 년 |
기 타 의 무 형 자 산 | 6 - 20 년 |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의해 통제되면서, 식별가능하고 고유한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실
현가능하고,
- 경영진은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고,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능력이 있고,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지를 제시할 수 있고,
- 개발을 완성하여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기술적, 재정
적 및 기타 자원이 이용가능하며,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부창출 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제안 및 선정, Idea 검증 및 기술확인, 개발 및 Test, 상업화 의사결정, 최종안 Test, 상업화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상업화 의사결정 후, 최종안 Test 단계에서 발생한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사업의 내부창출 개발 프로젝트는 후보물질발굴 및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허가 및 제품출시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며, 복제약 및 혼합백신 개발프로젝트는 제품에 따라 1상~3상 중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3자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등의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가능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자산손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7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8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9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지급채무"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0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및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2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3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
회사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결과 발생하는 배출부채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의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의 합으로 측정합니다. 배출권과 배출부채는 각각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과 '충당부채'로 분류합니다.
2.24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5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고객과의 제품 판매계약에서 재화 판매 외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을 분리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법정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고객별 표준 보증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보증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제품의 품질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 한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량할인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며, 고객은 불량재화를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할인과 반품에 대한 추정은 과거의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며, 수량할인은 판매기간별 예상 판매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판매로 인하여 부담하는 보증책임에 대한 충당부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반품
고객이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계약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4)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인 경우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이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합니다.
2.26 리스
(1)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사는 다양한 기계장치, 부동산,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제23기 주당배당금 : 보통주(3,500원), 우선주(3,550원)
배당총액 : 274,347백만원
시가배당율 : 보통주 0.7%, 우선주 1.1%
제22기 주당배당금 : 보통주(10,000원), 우선주(10,050원)
배당총액 : 783,135백만원
시가배당율 : 보통주 1.6%, 우선주 3.4%
□ 정관의 변경
제 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0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오천억원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오천억원 범위내에서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⑥ 제11조는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0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좌동)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⑥ (좌동) |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
제10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이천오백억원 범위내에서 보통 주식, 이천오백억원 범위내에서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⑥ 제11조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0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④ (좌동) ⑤ (삭제) ⑥ (좌동) |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의4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말일의 익일부터 1월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와 그 말소를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기준일) ① (삭제) ② (좌동)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자등록제도 관련 법령 개정 반영 |
제2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 정관 제24조의1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 제2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좌동)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결의 요건 변경 반영 |
제31조 (이사의 퇴직금)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① 이사 ② 제1항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제31조 (이사의 퇴직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① 이사 ② 제1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문구 정비 |
제35조 (주주배당금)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 지급한다. | 제35조 (주주배당금) ① ~ ② (좌동) ③ 이사회는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배당 절차 개선사항 반영 |
제35조의1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④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배당률을 적용한다. | 제35조의1 (중간배당) ① ~ ② (좌동) ③ (삭제) ④ (좌동) |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
(신설) | 부칙(2024.03.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3월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 내용은 2024년 사업연도에 관한 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 | 개정 정관의 시행일 |
□ 이사의 선임
제 3호 의안 : 사내이사 차동석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차동석 | 1963.04.16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차동석 | - 現 ㈜엘지화학 CFO | 2014.01 ~ 2018.11 2018.12 ~ 2019.08 2019.09 ~ 현재 | - ㈜서브원 CFO -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CFO - ㈜엘지화학 CFO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차동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차동석 후보는 '14년 서브원 CFO, '18년 에스앤아이 CFO를 거쳐 현재 LG화학 CFO로 재직하고 있음. 지난 4년간 당사의 사업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 재무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재무 건전성과 내부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며, 향후에도 회사의 전략적 성과 관리와 Risk 관리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로 재추천함. |
확인서
차동석 확인서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영한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영한 | 1973.03.24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영한 | - 現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세무전문대학원장) | 1996.12 2017.07 ~ 2019.06 2018.12 ~ 2022.12 2021.12 ~ 2023.12 2006.08 ~ 현재 2022.09 ~ 현재 | - 공인회계사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시장위원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영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영한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고,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시장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재무, 회계, 세무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겸 세무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이러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LG화학이 목표로 하는 'We connect science to life for a better future'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LG화학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을 받았고, LG화학 및 그 대주주와 경제적, 사회적, 혈연적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음. 이러한 독립성과 위에서 언급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LG화학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LG화학의 이사직을 수행하며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할 것임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정도경영'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하며, 이사회가 그 책무와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영한 후보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서 세무회계 전공 교수 및 세무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며 활발한 연구 및 산학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 세무, 재무 전문가 임. 그간의 공인회계사 경험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위원 등 정부 부처에서의 경험, 그리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시장위원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회계, 세무, 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당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감독, 자문,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
확인서
이영한 확인서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7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4)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1.3억원 |
최고한도액 | 80억원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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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5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감사보고서는 2024. 3. 15일 이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당사는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lgchem.com ▷ Company ▷ 투자정보 ▷ IR자료실 ▷ 감사보고서)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lgchem.com ▷ Company ▷ 투자정보 ▷ IR자료실 ▷ 사업보고서)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G트윈타워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진행 관련 주의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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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