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2 15: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2001916
2023년 02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2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해당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시작시간 미기표 | 2023년 03월 05일 ~ 2023년 03월 14일 17시 | 2023년 03월 05일 09시 ~ 2023년 03월 14일 17시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시작시간 미기표 | 2023년 03월 05일 ~ 2023년 03월 14일 17시 | 2023년 03월 05일 09시 ~ 2023년 03월 14일 17시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2 월 21 일 | |
권 유 자: | 성 명: 진양화학주식회사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93(여천동) 전화번호: 052-278-0701 |
작 성 자: | 성 명: 김대영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팀 차장 전화번호: 052-278-0731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진양화학(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1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15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0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진양화학(주)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진양홀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8,355 | 61.13 | 최대주주 | - |
계 | - | 9,658,355 | 61.13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대영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박향수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이익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1일 | 2023년 03월 05일 |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1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진양화학(주)의 정기주주총회(2023년 3월 15일 예정)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03월 05일 09시 ~ 2023년 03월 14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93 (여천동) 진양화학(주) 우편번호(44781) ·전화번호 : 052-278-0701 ·팩스번호 : 052-278-0848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3월 5일 ~ 3월 14일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 월 15 일(수) 오전 08시 30분 |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93 본사 3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03월 05일 09시 ~ 2023년 03월 14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2년은 상재류 저부가품목 구조개편을 진행하였고, 생산 중단품을 상품OEM 전환으로 손실폭을 축소하였습니다.
현재 생산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장건물 증축 및 설비 투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22(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21(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진양화학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22(당)기말 | 제21(전)기말 |
---|---|---|
자 산 | ||
Ⅰ.유 동 자 산 | 11,971,607,685 | 8,762,062,615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18,241,909 | 4,145,762,359 |
단기기타금융상품 | 4,000,000,000 | - |
매출채권 | 3,621,409,282 | 2,897,233,122 |
단기기타채권 | 471,808,574 | 27,304,059 |
재고자산 | 1,800,725,918 | 1,595,234,454 |
기타유동자산 | 50,191,502 | 46,531,794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 30,745,307 |
당기법인세자산 | 9,230,500 | 19,251,520 |
Ⅱ .비 유 동 자 산 | 32,597,679,611 | 24,893,001,467 |
유형자산 | 26,505,309,038 | 21,087,889,650 |
사용권자산 | 85,210,235 | 14,657,763 |
무형자산 | 57,256,006 | 58,787,654 |
투자부동산 | 5,869,510,725 | 3,630,112,400 |
장기기타채권 | 38,811,000 | 101,554,000 |
순확정급여자산 | 41,582,607 | - |
자 산 총 계 | 44,569,287,296 | 33,655,064,082 |
부 채 | ||
Ⅰ.유 동 부 채 | 6,509,318,619 | 5,124,754,825 |
매입채무 | 4,723,748,844 | 4,120,894,968 |
단기차입금 | 392,863 | 63,921,554 |
리스부채 | 39,232,326 | 14,579,278 |
단기기타채무 | 1,571,909,519 | 744,361,498 |
기타유동부채 | 174,035,067 | 180,997,527 |
Ⅱ .비 유 동 부 채 | 3,318,776,989 | 3,138,510,790 |
리스부채 | 47,990,315 | 408,554 |
장기기타채무 | 391,000,000 | 101,000,000 |
순확정급여부채 | - | 28,531,773 |
이연법인세부채 | 2,879,786,674 | 3,008,570,463 |
부 채 총 계 | 9,828,095,608 | 8,263,265,615 |
자 본 | ||
Ⅰ.자본금 | 7,900,000,000 | 6,000,000,000 |
Ⅱ.자본잉여금 | 13,574,516,678 | 5,002,699,964 |
Ⅲ.이익잉여금 | 13,266,675,010 | 14,389,098,503 |
자 본 총 계 | 34,741,191,688 | 25,391,798,467 |
자본과부채총계 | 44,569,287,296 | 33,655,064,082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22(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1(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진양화학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22(당)기 | 제21(전)기 |
---|---|---|
Ⅰ. 매출액 | 29,090,013,873 | 34,785,240,802 |
Ⅱ. 매출원가 | 26,423,690,482 | 34,057,601,074 |
Ⅲ. 매출총이익 | 2,666,323,391 | 727,639,728 |
판매비와관리비 | 3,685,476,654 | 4,605,197,329 |
대손상각비(환입) | 36,475,743 | (21,229,671) |
Ⅳ. 영업손실 | (1,055,629,006) | (3,856,327,930) |
기타수익 | 399,191,778 | 2,710,872,425 |
기타비용 | 631,253,651 | 519,439,189 |
금융수익 | 170,363,965 | 210,685,539 |
금융비용 | 121,708,524 | 110,229,020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1,239,035,438) | (1,564,438,175) |
Ⅵ. 법인세비용(수익) | (126,227,702) | 648,224,543 |
Ⅶ. 당기순이익손실 | (1,112,807,736) | (2,212,662,718) |
Ⅷ.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9,615,757) | (892,053)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9,615,757) | (892,053) |
Ⅸ.당기총포괄손실 | (1,122,423,493) | (2,213,554,771) |
Ⅹ.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순손실 | (83) | (184)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22(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1(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진양화학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1.1.1(전기초) | 6,000,000,000 | 5,002,699,964 | 16,602,653,274 | 27,605,353,238 |
당기순손실 | - | - | (2,212,662,718) | (2,212,662,718) |
기타포괄손익 | - | - | (892,053) | (892,05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892,053) | (892,053) |
2021.12.31(전기말) | 6,000,000,000 | 5,002,699,964 | 14,389,098,503 | 25,391,798,467 |
2022.1.1(당기초) | 6,000,000,000 | 5,002,699,964 | 14,389,098,503 | 25,391,798,467 |
유상증자 | 1,900,000,000 | 8,571,816,714 | - | 10,471,816,714 |
당기순손실 | - | - | (1,112,807,736) | (1,112,807,736) |
기타포괄손익 | - | - | (9,615,757) | (9,615,75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9,615,757) | (9,615,757) |
2022.12.31(당기말) | 7,900,000,000 | 13,574,516,678 | 13,266,675,010 | 34,741,191,688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22(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1(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진양화학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22(당)기 | 제21(전)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44,460,006) | (2,196,632,434)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104,540,870) | (2,300,945,272) |
당기순손실 | (1,112,807,736) | (2,212,662,718) |
조정항목 | 416,225,967 | (782,415,175)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407,959,101) | 694,132,621 |
2. 이자수취 | 60,062,036 | 125,252,274 |
3. 이자지급 | (10,002,192) | (1,687,916) |
4. 법인세 지급 | 10,021,020 | (19,251,520)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786,094,710) | 5,689,691,134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57,454,000 | 11,648,117,134 |
단기금융상품의처분 | - | 5,695,820,134 |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의 감소 | 800,000 | 6,875,000 |
임차보증금의 감소 | 62,743,000 | 276,000 |
토지의 처분 | - | 5,075,771,628 |
건물의 처분 | - | 279,757,372 |
구축물의 처분 | 9,967,500 | - |
기계장치의 처분 | 7,693,840 | 59,617,000 |
차량운반구의 처분 | 900,000 | - |
비품의 처분 | 349,660 | - |
무형자산의 처분 | - | 500,000,00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275,000,000 | - |
유형자산 처분 계약금의 증가 | - | 30,00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2,143,548,710) | (5,958,426,000)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4,000,000,000 | 3,000,000,000 |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의 증가 | - | 3,300,000 |
건물의 취득 | 103,879,070 | - |
투자부동산(건물)의 취득 | 2,270,246,640 | - |
구축물의 취득 | 501,100,000 | 1,116,300,000 |
기계장치의 취득 | - | 78,000,000 |
투자부동산(기계장치)의 취득 | 80,000,000 | - |
투자부동산(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 | 1,756,826,000 |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5,188,323,000 | 4,000,00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704,046,124 | (437,460,752)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812,209,577 | 63,921,554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92,863 | 63,921,554 |
임대보증금의 증가 | 340,000,000 | - |
유상증자 | 10,471,816,714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08,163,453) | (501,382,306)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3,921,554 | 218,758,894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 | 3,200,000 |
리스부채의 감소 | 44,241,899 | 139,423,412 |
보증금의 감소 | - | 140,000,00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011,858) | 64,091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 Ⅳ) | (2,127,520,450) | 3,055,662,039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145,762,359 | 1,090,100,320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018,241,909 | 4,145,762,359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
제22(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21(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구 분 | 당기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15일 | 전기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16일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1,916,675,010 | 13,039,098,503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3,039,098,503 | 15,252,653,274 | ||
보험수리적손익 | (9,615,757) | (892,053) | ||
당기순이익 | (1,112,807,736) | (2,212,662,718) | ||
Ⅱ.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Ⅲ.이익잉여금처분액 | ||||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1,916,675,010 | 13,039,098,503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③생략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③좌동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 -명의개서 대행업무 현실화 |
제16조(삭제 2019.3.13.) | 제16조(주주명부 작성?비치)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전자증권법 규정 내용 반영 |
제16조의2(전자주주명부)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전자주주명부에는 상법 제352조 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제16조의2(조문삭제) |
-제 16조로 해당내용 이관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기준일) ①(삭제)
①좌동
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폐쇄절차 불필요에 따른 규정 정비 |
제37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2명 이내, 회장, 부회장 및 사장 각 1명,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주석신설) | 37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중에서 회장 1명과 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 이사 등과 다른 임원 직위명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임원의 직위명으로 수정, 활용할 수 있다. |
-대표이사등의 선임 및 직위명 사용에 관하여 보다 유연하게 할수 있도록 수정 |
제45조(감사) ①~②생략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신설)
| 제45조(감사) ①~②좌동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법상 감사 선임시 결의요건 완화 규정 반영 (제409조 3항) |
(부칙추가) | 부 칙
이 정관은 제2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인배 | 1969.08.29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인배 | 진양화학(주) 감사 | 2020.03 ~ 현재 | 진양화학(주) 감사 |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해당 후보자는 경영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감사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감사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회계 관리 체계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상근감사후보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 박인배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 (명)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3억원 |
최고한도액 | 1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0.8억원 |
최고한도액 | 2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200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