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9 15: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49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03 월 09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피씨디렉트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 8층(원효로3가, 청진빌딩) 전화번호: 02-785-3001 |
작 성 자: | 성 명: 이혜미 부서 및 직위: 재경팀 (대리) 전화번호: 02-785-3001 (내선 216)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피씨디렉트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0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4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피씨디렉트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서대식 | 등기임원 | 보통주 | 762,643 | 9.94 | 등기임원 | 대표이사 |
송효찬 | 등기임원 | 보통주 | 39,000 | 0.51 | 등기임원 | 등기임원 |
계 | - | 801,643 | 10.45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강현웅 | 보통주 | 0 | 직원 | - | - |
이혜미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홍익씨엠알 | 법인 | 보통주 | -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식회사 홍익씨엠알 | 이은정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9, 상가동 3층 320-1호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 정기주주총회 위임장 확보 등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그 부수 업무 일체 | Tel. 02-6359-3200 Fax. 02-6359-3201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09일 |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24일 | 2023년 03월 24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보통주 주주 전원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주)피씨디렉트 | https://www.pcdirect.co.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38, 8층(원효로3가, 청진빌딩) (주)피씨디렉트 재경팀 - 전화 : 02-785-3001 - 팩스 : 02-785-3838 -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03월 24일(금) 정기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3 월 24 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 8층(원효로3가, 청진빌딩) 본사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주주총회소집공고(2023.03.09)" 상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참고사항 하기 재무제표는 감사 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제25기 정기주주총회 1주일전까지(2023년3월1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5(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4(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단위 : 원) |
과 목 | 제 25(당)기말 | 제 24(전)기말 | ||
---|---|---|---|---|
자 산 | ||||
유동자산 | 82,396,585,816 | 90,342,663,93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008,980,680 | 9,758,285,039 | ||
단기금융상품 | 1,310,000,000 | 1,31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2,490,863,464 | 39,232,260,032 | ||
재고자산 | 37,212,421,624 | 34,173,756,048 | ||
기타유동자산 | 2,360,618,648 | 3,655,615,298 | ||
당기법인세자산 | 13,701,400 | - | ||
기타금융자산 | - | 2,212,747,515 | ||
비유동자산 | 8,227,373,269 | 4,710,431,293 | ||
장기금융상품 | 629,512,797 | 291,651,304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265,459,600 | 1,240,204,453 | ||
기타금융자산 | 2,000,000,000 | - | ||
유형자산 | 1,768,160,337 | 1,314,672,089 | ||
투자부동산 | 20,794,695 | 20,794,695 | ||
무형자산 | 344,609,126 | 341,927,494 | ||
순확정급여자산 | 67,689,646 | - | ||
이연법인세자산 | 2,067,072,068 | 1,437,106,258 | ||
기타비유동자산 | 64,075,000 | 64,075,000 | ||
자 산 총 계 | 90,623,959,085 | 95,053,095,225 | ||
부 채 | ||||
유동부채 | 45,025,255,348 | 41,184,077,79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0,674,024,045 | 15,447,045,414 | ||
차입금 | 22,157,585,982 | 19,441,276,276 | ||
당기법인세부채 | - | 4,337,044,595 | ||
기타금융부채 | 1,309,664,472 | 466,483,023 | ||
기타유동부채 | 314,243,899 | 444,690,495 | ||
충당부채 | 569,736,950 | 1,047,537,993 | ||
비유동부채 | 767,415,645 | 656,347,001 | ||
기타금융부채 | 767,415,645 | 646,574,316 | ||
순확정급여부채 | - | 9,772,685 | ||
부 채 총 계 | 45,792,670,993 | 41,840,424,797 | ||
자 본 | ||||
자본금 | 3,835,018,000 | 3,835,018,000 | ||
기타불입자본 | 12,447,237,160 | 12,447,237,160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3,423,500 | 13,423,500 | ||
이익잉여금 | 28,535,609,432 | 36,916,991,768 | ||
자 본 총 계 | 44,831,288,092 | 53,212,670,428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90,623,959,085 | 95,053,095,225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5(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단위 : 원) |
과 목 | 제 25(당)기 | 제 24(전)기 | ||
---|---|---|---|---|
매출액 | 312,262,587,729 | 364,850,958,687 | ||
매출원가 | 298,110,799,355 | 331,277,923,073 | ||
매출총이익 | 14,151,788,374 | 33,573,035,614 | ||
판매비와관리비 | 13,345,906,501 | 14,772,888,646 | ||
영업이익(손실) | 805,881,873 | 18,800,146,968 | ||
금융수익 | 5,193,832,047 | 1,696,993,809 | ||
금융비용 | 10,594,722,903 | 3,201,816,780 | ||
기타수익 | 314,416,894 | 124,552,113 | ||
기타비용 | 477,018,317 | 27,086,79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757,610,406) | 17,392,789,318 | ||
법인세수익(비용) | (613,115,601) | 4,391,158,995 | ||
당기순이익 | (4,144,494,805) | 13,001,630,323 | ||
기타포괄손익 | 365,134,069 | (61,793,87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65,134,069 | (61,793,87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65,134,069 | (61,793,871) | ||
총포괄이익 | (3,779,360,736) | 12,939,836,452 | ||
주당손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540) | 1,695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
제 25(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단위 : 원) |
과 목 | 제25(당)기 | 제24(전)기 | ||
---|---|---|---|---|
처분예정일 | 2023.03.24 | 처분확정일 | 2022.03.25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7,634,024,440 | 36,475,608,936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1,413,385,176 | 23,535,772,484 | ||
2. 당기순이익 | (4,144,494,805) | 13,001,630,323 | ||
3. 기타포괄손익 | 365,134,069 | (61,793,871) | ||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2,531,111,880 | 5,062,223,760 | ||
1. 이익준비금 | 230,101,080 | 460,202,160 | ||
2. 배당금 | 2,301,010,800 | 4,602,021,600 | ||
주당배당금(율) | ||||
당기 : 300원(60%) | ||||
전기 : 600원(120%)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5,102,912,560 | 31,413,385,176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상기 기재된 주당배당금 300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분예정된 금액입니다. 위 금액은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25(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합계 |
---|---|---|---|---|---|
2021.1.1(전기초) | 3,834,268,000 | 12,440,920,660 | 15,634,500 | 25,127,435,716 | 41,418,258,876 |
당기순이익 | - | - | - | 13,001,630,323 | 13,001,630,32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61,793,871) | (61,793,871) |
주식선택권의 행사 | 750,000 | 6,316,500 | (2,211,000) | - | 4,855,500 |
배당금의 지급 | - | - | - | (1,150,280,400) | (1,150,280,400) |
2021.12.31(전기말) | 3,835,018,000 | 12,447,237,160 | 13,423,500 | 36,916,991,768 | 53,212,670,428 |
2022.1.1(당기초) | 3,835,018,000 | 12,447,237,160 | 13,423,500 | 36,916,991,768 | 53,212,670,428 |
당기순이익 | - | - | - | (4,144,494,805) | (4,144,494,80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365,134,069 | 365,134,069 |
배당금의 지급 | - | - | - | (4,602,021,600) | (4,602,021,600) |
2022.12.31(당기말) | 3,835,018,000 | 12,447,237,160 | 13,423,500 | 28,535,609,432 | 44,831,288,092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25(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단위 : 원) |
과 목 | 제 25(당)기 | 제 24(전)기 | ||
---|---|---|---|---|
I. 영업활동현금흐름 | 1,719,274,409 | (2,882,544,864) | ||
당기순이익 | (4,144,494,805) | 13,001,630,323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957,801,378 | 8,104,451,013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8,810,994,649 | (21,664,165,545) | ||
이자수취 | 114,226,708 | 73,935,454 | ||
이자지급 | (548,670,785) | (252,822,674) | ||
법인세납부 | (4,470,582,736) | (2,145,573,435) |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525,765,426) | (2,374,752,077)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08,523,498 | 1,369,411,474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 | 7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12,358,498 | - | ||
장기대여금의 회수 | 50,000,000 | 150,000,000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46,165,000 | 105,000,00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 - | 414,411,474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834,288,924) | (3,744,163,551)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 | (500,000,000) | ||
장기대여금의 대여 | - | (430,000,0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13,160,000) | (205,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386,221,289) | (106,610,122) | ||
무형자산의 취득 | (3,907,635) | (3,150,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 | (2,208,677,125) | ||
투자자산의 취득 | - | (64,075,000)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331,000,000) | (226,651,304)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1,937,672,140) | 1,682,806,836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500,000,000 | 57,709,745,400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 4,855,50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500,000,000 | 57,704,889,9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437,672,140) | (56,026,938,564)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80,000,000) | (54,424,808,563) | ||
리스부채의 지급 | (655,650,540) | (451,849,601) | ||
배당금지급 | (4,602,021,600) | (1,150,280,40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5,141,202) | (175,413)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 | (749,304,359) | (3,574,665,518) | ||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9,758,285,039 | 13,332,950,557 | ||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9,008,980,680 | 9,758,285,039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5(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24(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1. 일반적 사항
주식회사 피씨디렉트(이하 "당사")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ㆍ소매ㆍ유통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8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02년 2월 15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KOSDAQ)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본사는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부산, 광주, 대구 등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후 수 차례의 증자와 분할을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835백만원이며,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비고 |
---|---|---|---|
서대식 외 1인 | 801,643 | 10.45% |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
기타주주 | 6,868,393 | 89.55% | - |
합계 | 7,670,036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개정서,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주석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 산’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외화환산손익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기능통화 외의 통화(이하 "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그 금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3. 현금흐름표
당사는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외화로 표시된 현금흐름은 현금흐름 발생일의 기능통화와 외화 사이의 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하여 환산한 기능통화 금액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당좌차월이 있을 경우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2-5. 금융상품
가. 금융자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연결실체는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기준일 현재 해당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에 해당하는 채무상품 및 지분상품이 없습니다.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인식과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합니다.
금융자산 | 후속측정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손실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측정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측정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
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자산 손상의 인식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 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 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 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 조건의 불 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 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 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 손실충당금 | |
---|---|---|
Stage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상품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장기성매출채권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통제 또는 계속적인 관여를 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서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7. 재고자산
당사의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과 매기말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그 수량이 파악되며,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제품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어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등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 추정내용연수 |
---|---|
차량운반구 | 5년 |
비품 | 4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9. 무형자산
가.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보아 상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 회계기간마다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합니다.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회원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타의 무형자산
기타의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내부사용목적의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내지 10년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파악되면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추정하여 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 자산별로 측정하나,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이를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의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순공정가치는 가치 승수,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용기업 주식의 가격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에 대한 지수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손상차손을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해당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후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를 손상차손환입으로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2.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3. 퇴직급여채무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나이,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및 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입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4.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임직원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햐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발행된 옵션의 희석효과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주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15.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그 유사한 의무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개별항목은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유사한 의무 전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의 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16. 파생상품
당사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자본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되며, 당사는 신주발행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주식발행가액에서 조정하여 주식발행초과금(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당사의 보통주(자기주식)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순액)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당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직접거래원가 및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는 당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18. 배당금
당사의 배당금은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수익인식
수익은 당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은 판매와 관련한 우발상황이 해소되어야만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재화의 판매
당사는 상품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당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나.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미래 예상현금흐름을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리스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및 기타비유동채권(보증금)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수익 및 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이에 상당한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가. 변동리스료
- 보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임대인이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1.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소득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당기법인세부담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보고기준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당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 법인세자산과 당기 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에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거나 과세대상기업은다르지만, 당기 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 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2.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반영됩니다.
2-23. 부문별 보고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이므로 부문별 정보를 따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자료와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추정과 가정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회계정책의 적용,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회계적 추정과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여러 요인들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산출된 회계적 추정치는 실제 나타나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법인세
당사는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사용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 또는 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2. 파생상품 및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3. 확정급여채무
퇴직급여채무를 포함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수리적 가정에는 할인율을 비롯하여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임금상승률 등의 추정 및 가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확정급여채무의 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당사는 매보고기간 말 우량 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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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9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제9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 7. 생략 8.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 7. 생략 8.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대상 범위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함 |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3.20) ⑥ 생략 |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0조 제1항 이외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경영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법인, 기타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략 | 전환사채 인수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환사채 인수인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4.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0조 제1항 이외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경영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법인, 기타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자함 |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4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이 회사의 이사는3명 이상4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4분의1 이상으로 한다. 감사는1명으로 한다. | 상근감사1인을 제외한 비상근감사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감사 직무 수행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 ③ 생략 <신설> |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 ③ 생략 ④ 동일한 사업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직이사의 수의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 되고자 하는 이사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예상치 못한 공백을 방지하고 경영진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함으로써 경영 방침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달성하고자 함 |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개정 2010.03.19.) ② 생략 |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생략 | 이사 임기를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함으로써 이사의 직무전념성과 경영 안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함 |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상한을 정하되, 위 상한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액수는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될 경우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근속기간에 따른 제2항의 퇴직금 누계액의 이십(20)배를, 이사에게는 일십(10)배를 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제3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부칙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발생한다. | 이사 보수 지급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에 따른 해임의 경우 퇴직 위로금을 규정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달성하고자 함 |
<신설> | 제45조의2(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 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 한다. | 분기배당제도의 도입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서대식 | 1959.08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 | 이사회 |
최창복 | 1959.05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서대식 | (주) 피씨디렉트 대표이사 | 1985.05 ~ 1998.08 | 삼보컴퓨터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최창복 | (주) 시큐센 사외이사 | 1985.03 ~ 2019.06 | 한국은행 국장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자 최창복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한국금융연수원 파견교수 등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도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강의, 전문서적 집필 등 경영전문가로서의 여러 활동을 통해 경영 관련 역량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피씨디렉트의 주요 경영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피씨디렉트의 사외이사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를 모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목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첫째, (주)피씨디렉트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주)피씨디렉트의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자 서대식 후보자 서대식은 주식회사 피씨디렉트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고,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 후보자로 추천함. □ 사외이사 후보자 최창복 후보자 최창복은 금융 및 경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성장에 적절한 조언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서대식) |
확인서(최창복)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151 백만원 |
최고한도액 | 5,0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 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6 백만원 |
최고한도액 | 5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