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사이 채무자 주식회사 엠피씨플러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 110111-0793657)에 대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2022. 1. 20. 채무자 주식회사 엠피씨플러스의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 주식회사 엠피씨플러스는 위 상장폐지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 주식회사 엠피씨플러스의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한정의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