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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큐브 (05012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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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
2023-03-07 16: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90079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20252
2. 원고(신청인)
지에프금융산업제1호주식회사 외 1명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3년 3월 개최되는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연회 또는 속회를 포함)에서 채권자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들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의 기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의하여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연회 또는 속회를 포함)에서 채권자들이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들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정관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관 제30조 제2항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28
7. 확인일자
2023-03-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관한 소송(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서)서류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 3. 청구내용 3)에서 기재된 정관무효확인 청구사건은 공시제출일 현재 당사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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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90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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