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결과 2023-02-16 17: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6900895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주주제안)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신희민 해임의 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제1-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홍권표 해임의 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안경환 선임의 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제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동국 선임의 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제2-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이미현 선임의 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 |
2. 주주총회 일자 | 2023-02-16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주주 중 GF금융산업제1호 및 HB홀딩스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5% 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의무 위반내용은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 보고(5%룰)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여야함에도 동 내용은 가장 최근에 공시한 대량보유 보고(5%룰)공시(2022.12.27)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위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 주식은 이들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금지됩니다. - 즉, GF금융산업제1호 및 HB홀딩스가 본 임시주주총회 기준일에 보유한 총 5,850,830주 중 발행주식총수 대비 5%(678,204주)를 초과하는 보유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 제30조 제2항에 "이사회 교체시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이라고 결의하는 경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100분의 90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HB홀딩스의 소집 요청에 따른 2023. 2. 16.자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및 결의 추진은 "이사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23. 2. 16.자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각 안건에 대한 결의 요건과 관련하여 당사 정관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가중된 결의요건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을 적용하였습니다. | ||
※관련공시 | 2022-12-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2-12-20 주주총회소집결의 2022-12-20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3-01-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2023-01-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2023-01-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2023-01-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검사인 선임) 2023-01-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소취하)) 2023-02-0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02 참고서류 2023-02-09 참고서류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690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