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본인이 이 신청사건의 안건 전부를 회의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2023.02.16 소집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체하였다거나 이를 파행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신청인의 주주총회 소집 요청과정, 코스닥 상장법인인 사건 본인의 주주총회소집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