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큐브 (05012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2023-01-09 16: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990026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번호 2022비합30452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에이치비홀딩스그룹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사건본인이 이 신청사건의 안건 전부를 회의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2023.02.16 소집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체하였다거나 이를 파행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신청인의 주주총회 소집 요청과정, 코스닥 상장법인인 사건 본인의 주주총회소집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1-06
7. 확인일자 2023-01-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기각결정등본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2. 관련공시
2022.12.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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